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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 24일전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3일전(16~23) : 여행경비의 5% - 여행출발 15일전(9~15) :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 08일전(2~8) : 여행경비의 20% - 여행출발 01일전 : 여행경비의 50% - 여행출발 당일 통보 : 환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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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트라 퍼시픽윙 추가비용 안내> ① LATE CHECK-OUT(PM 6시까지) 추가비용: 1객실당 10만원 ②싱글 사용시: 1박당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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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권 만료일 6개월 이상이 남아있는지 꼭 체크바랍니다. ②코타의 특급 호텔은 선입금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에 신중을 부탁드립니다.(예약 및 취소료 특약규정을 참조해주세요.) ③커넥팅룸이나 더블베드 요청 시 확정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불가합니다. 현지에서 체크인 할 시 확인 가능한 부분이므로 양해바랍니다. ④코타에서는 현지화폐인 링깃-RM(Ringgit Malaysia)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RM(링깃)은 약 400원(2009.12월기준)가량이고 한국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미국 달러로 환전해가셔도 현지 공항,호텔에서 말레이시아 링깃(RM)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⑤호텔에 따라 체크인시 사전 예치금을 현금 또는 카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님이 호텔 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화비, 미니바, 객실파손등의 가능성에 대한 보증금 형식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인지 부탁드립니다. 체크아웃할 시 비용발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데파짓은 바로 돌려드리며 카드결재의 경우에는 보름에서 한달 가량 사이에 자동 취소됨으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⑥호텔 중/석식을 추가로 포함해 가실 경우, 현지에서 안드셔도 환불이 안되므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포함해 가시는 것보다 현지에서 드신 후 체크아웃 시 룸차지로 계산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현지 지불과 포함시 비용 동일) ⑦선택관광을 추가로 포함해 가실 경우 현지사정에 맞게 투어가 이루어지다보니 손님들께서 원하시는때에 진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현지사정에 맞춰 투어일정이 조율되오니 이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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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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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당 10만원<디럭스 씨뷰 객실 기준>
※객실 업그레이드 시 싱글요금도 변동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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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상품은 예약과 동시에 신청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좌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항공스케쥴은 공항컨디션/날씨/항공기 점검등의 항공사 사정에 의해 스케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①이스타항공 (ZE) 2010년 11월 7일 ~ 2010년 12월 10일 주4회 - 일,월(4박6일), 목,금(3박5일) 2010년 12월 11일 ~ 2011년 1월 6일 주2회 - 일(4박6일), 목(3박5일) 2011년 1월 7일 ~ 2011년 2월 28일 주4회 - 일,월(4박6일), 목,금(3박5일) ②출발 7일전까지 영문입력요망 ③ NO FOC // NO CHD // NO COM // NO MILEAGE ④기종 B737-700 (총 149석, 좌석배열 3-3) ⑤비즈니스석/차일드밀/인펀트밀/아기바구니/담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원하실 경우 담요는 판매 가능 합니다 ⑥수화물 1인 15KG, 15KG 초과시 1KG당 \11,000 추가금액이 있습니다 ☞ 15KG 초과시 추가요금 지불하여도 수속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골프채 유무 확인 요망~!! ★ 여행여정 변경 절대 불가~!! ★ 기내 면세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코타키나발루 현지 카운터 옆에서 씨푸드(해산물)를 판매하고 있으나, 반입금지 품목이므로 절대 구매하시는 일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