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C621DBJ2122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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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최종수정일 > 2011년 01월 21일
02월 24일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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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해 | 16:00 |
DBS훼리 |
동해 국제여객 터미널 1층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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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18:00 |
출국수속 후 훼리 승선 동해항 출항 | |||
선내 휴식(개인세면도구 지참요망) ※선내에는 세면도구가 따로 비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세면도구 및 수건은 반드시 지참합시다※ ▶숙박- DBS훼리(다인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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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5일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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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이미나토 마츠에 다이센 |
09:00 |
전용버스 | 선내 조식후 사카이미나토항 도착[약 13시간 소요] 하선 후 입국 수속
'마쯔에'로 이동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온천욕♨) HOTEL : 큐카무라 히루젠 코겐 호텔(2인실) 또는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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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마쯔에성 |
관광 호리카와 유람선 |
관광 미즈케시게루 로드 |
관광 하나카이로우 |
02월 26일 토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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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에 돗토리 요나고 사카이미나토 |
08:30 |
전용버스 | 호텔 조식 후 '돗토리'로 이동
'구라요시'로 이동
'사카이미나토'로 이동
쇼핑센터(면세점) 방문 사카이미나토항으로 이동 | |||
18:00 19:00 |
DBS | 출국수속 및 DBS훼리 승선 동해향발 출항 선내 석식 후 휴식(개인세면도구 지참요망) |
관광 과자의성 |
관광 바람의 언덕 |
관광 엔초엔 |
관광 이십세기배 기념관 |
관광 돗토리 사구 |
관광 미즈케시게루 로드 |
관광 시라카베도조군 |
02월 27일 일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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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해 | 09:00 |
선내 조식 후 동해 국제 여객터미널 도착 및 하선준비 DBS훼리 하선 입국수속 후 개별해산 ※즐거운 여행되셨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
[가나자와] 과자의성 | [시마네현] 마쯔에성 | [시마네현] 엔초엔 |
[시마네현] 이십세기배 기념관 | [요나고] 돗토리 사구 | [요나고] 미즈케시게루 로드 |
[요나고] 하나카이로우 | [요나고] DBS훼리 |
※ 선박상품은 그룹발권 및 토/일요일(공휴일포함)은 취소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출발날짜에서 제외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6일전~출발2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하루전 및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
【 일본의 입국심사 변경안내 】 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 입국시 테러방지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해당되며, 여권제시 후 지문확인 및 얼굴사진 촬영절차가 추가됩니다. 개인식별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영주자,16세 미만인 자,외교/공용 재류자격 해당 활동자,국가 행정기관 장이 초빙한 자'는 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행준비시 유의사항> 1. 가이드 미팅시 또는 현지 행사중 "해외여행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음 받아보신 일정표는 예정일정표입니다.(선박,호텔 예정) 출발하기 이틀전 확정일정표를 받아보시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엔화환전요망(달러불필요) / 우산준비 / 노천,온천욕시 수영복 불필요(수영장 이용시 필요),드라이기 호텔에 비치 | |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에 의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전일정 \50,000 추가 | |
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 |
모두투어 본사: 02)728-8000(대표/공휴일), 02)728-8510(일본사업부) | |
모두투어 본사: 02)728-8000(대표/공휴일), 02)728-8510(일본사업부)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
호텔방에서 : 외선으로 연결한후(보통 "0"번 누르면 연결됨) 001-010-82-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공중전화 회색전화기(국제겸용전화) : 1. 직접걸기: 001 - 010 - 82 - 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2. 수신자부담 : 0044-2208-3371 한국교환원과 통화하여 수신자의 번호를 불러줍니다. | |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단기체재 목적 일본방문의 경우 무비자 입국 가능 | |
★ 동해 터미널에 당분간 환전이 불가하며 현금인출기가 없는관계로 미리 환전준비 부탁드립니다.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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