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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20)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0일전까지(19~10) : 여행경비의 5% - 여행출발 8일전까지(9~8) :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 1일전(7~1) : 여행경비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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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룸사용요금 : ₩60,000원(박당) 추가 개별리턴연장 추가요금 : 인디비항공권요금 - 그룹항공권요금의 차액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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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입국심사 변경안내 】 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 입국시 테러방지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해당되며, 여권제시 후 지문확인 및 얼굴사진 촬영절차가 추가됩니다. 개인식별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영주자,16세 미만인 자,외교/공용 재류자격 해당 활동자,국가 행정기관 장이 초빙한 자'는 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행준비시 유의사항> 1. 인천공항 미팅시 또는 현지 행사중 "해외여행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음 받아보신 일정표는 예정일정표입니다.(항공,호텔 예정) 출발하기 이틀전 확정일정표를 받아보시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엔화환전요망(달러불필요) / 우산준비 / 노천,온천욕시 수영복 불필요(수영장 이용시 필요),드라이기 호텔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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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라 2011년 1월4일부터 발권하는 한일노선 구간에 대해 왕복 USD$44(\50.100원)이 추가 징수 됩니다
[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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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객실정보 : 기본 트윈 조건, 트리플 요청시 정트리플베드가 아닌 EXTRA-BED(간이침대)가 나오니 유념하시기바랍니다.(성인은 EXTRA-BED사용시도 상품가 100%적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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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추가요금: 박당 6만원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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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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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락처 : 모두투어 본사:02)7288-000(대표),02)7288-510(일본사업부),인천공항사무소:032)743-3700
**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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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연락처 다이이치투어 02-725-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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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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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서 : 외선으로 연결한후(보통 "0"번 누르면 연결됨) 001-010-82-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공중전화 회색전화기(국제겸용전화) :
1. 직접걸기: 001 - 010 - 82 - 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2. KT수신자부담 : 0066-3308-3371 한국교환원과 통화하여 수신자의 번호를 불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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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소요기간:10일간> ☞비자: 단기체제(90일 이내)입국자에 한해 일본 無비자 확정!! (단, 취업 ·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 반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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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방문 예정 쇼핑점 ] ○ 다이아 면세점 삿포로 지점(잡화) ○ -
※ 상기 면세점은 고객의 편의(기념품 및 지인의선물 구매)를 돕기위해 방문하는 쇼핑점으로 모두투어의 영리목적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두투어 일본상품은 쇼핑강요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사오니, 고객님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쇼핑하신 물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등은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사오나, 제품의 품질 및 환불, 교환에 대한 책임은 모두투어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매하신 상품의 환불시 유의사항]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한달 이내에 신청하여 주십시요.(이후 요청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분실등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교환 및 환불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환불수수료(10%)가 부과됩니다. (환불수수료는 상품 및 쇼핑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시 배송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불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약 30일 ~ 45일 소요)
♣ 즐겁고 알뜰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 충동구매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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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 특이사항
상기 상품은 외환 환율의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3월18일부로 여행요금을 변경하였습니다. 통상 3달전 상품구성 당시 엔화 환율(100엔=900원)이 3월 들어 13 % 이상 비이상적으로 급등(100엔=1,050원)한 이유입니다.
당사 여행약관에 근거 여행요금의 변경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특이사항
1.반드시 엔화환전필요(달러불필요)/온천욕시 수영복 불필요(수영장사용시는필요)/우산준비요망/110V용 플러그준비(또는 멀티아답터) 2.일본은 쓰루가이드로서 동남아시아나 중국등 기타지역처럼 인솔자와 가이드가 나뉘어지않고 한명이 미팅부터 현지인솔, 가이드역할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고 행사를 하고있으므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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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