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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1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9~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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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변경:출발일로부터 15일내에 리턴시 미화 약 $150 현지직불 *SGL요금:4성급 $90/3박 & 5성급 $120/3박 *1박추가:4성급-$80/박/룸 5성급-$120/박/룸 (조식포함요금) *관광일정에서 빠지실 경우 $30/인/박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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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가 유리합니다. * 날씨관계로 만리장성 케이블카 탑승 불가시에는 별도의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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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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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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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032)743-3700 ◑부산공항에서 051)46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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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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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or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282-1623
*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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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필요 1.단체비자☞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 4박 5일:21,000원 2.개인비자☞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여권정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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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과정 중 한약, 라텍스, 옥, 실크, 찻집 중 3곳의 상점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 방문 쇼핑점 간략 정보 >
- 금사위→옥돌공장 및 옥제품판매
- 동오실크→실크판매
- 익룡찻집→용정차 등 각종 차(茶)판매
- 중의원(혹은 티벳한약방)→각종 한약제 판매
- 라텍스 상점
◈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1. 처리기간: 환불처리는 해당 국가의 해당 쇼핑센터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만큼 통상적으로 1개월~2개월 정도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처리방법: 물품 구입 후 한달 이내에 환불 가능 (※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하며, 없는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환불수수료: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8~10%의 카드환불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현지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4. 유의사항: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상품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약 환불시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경우, 별도의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이점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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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