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약금 규정] - 예약후 3일이내(~3)에 1인당 200,000원 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취소료 특약규정]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과 호텔 객실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 22일 전 취소시: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5~21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 8~14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20% - 여행출발 3~7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50% - 여행출발 1~2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70% -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여행경비의 100% |
 |
◈ 코타키나발루 ① 호텔식사(뷔페 기준) -수트라하버 : 점심-USD 25,저녁-USD 30 (성인기준) -샹그릴라 : 점심-USD 25,저녁-USD 30 (성인기준) ☞ 기타 셋트메뉴나 음료 주문하시는 부분은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중,석식 호텔식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뷔페를 제외한 식사메뉴 드실 때 성인만 점심 US$25 /저녁 US$30 까지 지원됩니다. ◈ 브루나이 ① 호텔식사(뷔페 기준) -점심:USD 20 (성인기준) -저녁:USD 30 (성인기준) ☞ 기타 셋트메뉴나 음료 주문하시는 부분은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중,석식 호텔식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뷔페를 제외한 식사메뉴 드실 때 성인은 점심 B$25 /저녁 B$40, 어린이는 점심 B$13/저녁 B$21 까지 지원됩니다.
|
 |
★코타 - 브루나이 왕복 항공권은 좌석확정후 당일발권이 원칙입니다. 좌석확정 안내후 발권을 안하시면 다시 잡아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좌석이 안될수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코타키나발루-브루나이] 구간 시간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출발일 기준 1주일 이내로 예약자 영문성명 철자변경이 발생할 경우, 중간구간 항공 패널티 1인 USD$30 부과됩니다(패키지예약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동일해야합니다.) ③브루나이 달러는 국내에서 구할수 없습니다. 브루나이 달러 대신 싱가포르 달러와 등가체제이므로 1:1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단) US 달러는 현지에서 직접 쓰실수 없고 호텔에서 브루나이 달라로 환전 하셔야 합니다. ④코타키나발루에서는 현지화폐인 RM(링깃)만 사용 가능합니다. RM(링깃) 은 약 300 원 가량이고,USD는 호텔 프론트에서 RM으로 환전 가능합니다. ⑤브루나이는 금주령이 내려진 이슬람 국가입니다. 관광객에 한하여 1인당 양주2병, 맥주12캔의 주류 반입이 허용이 되며 반드시 주류 반입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⑥예약 후 호텔 및 항공의 확정까지 다소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일정표 상의 '진행상태'란을 통해 확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⑦일정상에 표기된 호텔과 관광거리등은 현지사정에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여행중에 구입 하신 물품 환불은 구입후 한달 이내로 환불이 가능 하며, 환불 수수료가 약 5%정도 부과 됩니다. ⑨본 상품은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관광에 참여 하지않고 개별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개별 상품에 예약 부탁 드립니다. ⑩브루나이 입국시 1인 담배 3갑까지는 허용이 되며 그 이상은 세금 (1갑당 5불, 1보루 50불) 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루 형식으로 가지고 들어갈 경우엔 무조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 꼭유의해주세요. |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① 성인 2인 1실 기준 ② 유아요금 성인과 한방, 노베드 기준 |
 |
브루나이(슈페리어) : 10만원/1박/1방, 코타키나발루(퍼시픽) : 12만원/1박/1방 |
 |
★코타 - 브루나이 왕복 항공권은 좌석확정후 당일발권이 원칙입니다. 좌석확정 안내후 발권을 안하시면 다시 잡아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좌석이 안될수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항공정보 확인 CLICK~!
|
 |
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
 |
① 인천공항에서 TEL:032-743-3700 ② 부산공항에서 TEL:051-441-6776 |
 |
①코타키나발루(국가번호 60) 랜드스타 : 최우영 이사님 (272-063,HP.016-833-9041) ②브루나이(국가번호 673) 인터월드 : 박승균 소장님 673-877-6587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
① 브루나이에서는 한국으로 전화거는 방법<브루나이에서 수신자 부담전화는 안됩니다.> - 일반전화로 거는 경우 : 9+00+82+지역번호에서 앞자리 0을 뺀 수 + 전화번호 예) 서울 754-6556 번인경우 → 9+00+82+2+7546556 - 핸드폰으로 거는 경우 : 9+00+82+핸드폰 첫 세자리수 중 0을 뺀 수 + 전화번호 예) 핸드폰 번호 011-123-4567 번인경우 → 9+00+82+11+1234567 ②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전화 하실때 1800-80-7588(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
 |
◈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여권만료일 6개월 미만시 , 비행기에 탑승할 수도 없습니다.) ① 코타키나발루 * 대한민국 국적자는 3개월까지 무비자 입국 가능, 미국인 무비자 * 주요 비자 필요국적 : 중국,인도,대만 * 더 자세한 비자 필요국 확인 CLICK~! * 말레이시아 대사관 ☎ 02-795-9203 ② 브루나이 * 한국인은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30일간 비자 없이 브루나이에 체류가능 * 주한브루나이 대사관 연락처 : 02 ) 790 - 1078 |
 |
<브루나이-노쇼핑> <코타키나바루> ① 보르네오 쇼핑센타 - 잡화 및 기념품 ② KDCA - 잡화 및 진주크림, 상황버섯
|
 |
①브루나이는 금주 / 금연 국가인 관계로 브루나이 시내 & 면세점에서는 술 & 담배 판매되지 않습니다. ★술은 1인 2리터[1리터*2병] + 캔맥주 12캔까지 반입 가능 / 초과했을 경우 압수처리되며, ★담배는 1인 5갑까지만 반입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1갑당 B$5 세금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루 형식으로 가지고 들어갈 경우엔 무조건 세금(1보루 B$50불)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 꼭 유의해주세요. ②브루나이 공항 면세점은 규모가 매우 작으며 다른 공항면세점과 같지 않습니다.
|
 |
1. 한 객실에 싱글베드 세 개 또는 더블베드와 싱글베드를 함께 넣어줄 수 있나요? ☞ 현재 동남아에서도 한 객실에 동일한 크기의 싱글베드가 세 개(또는 더블베드+싱글베드) 들어가는 호텔은 극히 드뭅니다. 브루나이 역시, 그러한 객실이 없습니다. 킹사이즈 침대(더블)나 싱글 두개(트윈)에 추가 침대를 원하실 경우 엑스트라베드(싱글 사이즈이며, 약간 더 낮은 바퀴침대)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2. 커넥팅룸 확정은 미리 알 수 없나요? ☞ 커넥팅룸은 미리 호텔측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호텔쪽에서 확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착 후 체크인 하실 때 100% 확인이 됩니다. 3. 함께 행사되는 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 현재 브루나이 상품은 현지 공항 미팅/센딩 가이드와 각 선택관광별로 가이드들이 따로 있습니다.(단독행사 팀은 제외) 그래서 , 이미 옵션을 포함하고 오신 손님들과 현지에서 옵션을 신청하신 손님들, 그리고 각기 다른 리조트에서 숙박하시는 손님들이 서로 합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지 가이드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현지에 통화를 원하실 시, 가이드 연락처보다는 아래 현지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상 가이드 배정이 늦게되고,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5. 호텔식사는 얼마인가요? ☞ 한국에서 호텔식을 포함해서 가실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브루나이에서.. - 엠파이어 호텔: USD 20 , 석식 USD 30 ※ 현지에서 사드셔도 요금은 동일하며, 한국에서 미리 결재하고 가신 후 현지에 가서 안드셔도 환불이 되지않으므로, 가급적 현지에서 사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포함된 상기식사 외에 각 호텔별로 특식(씨푸드,바베큐 등)을 권하거나 별도로 더 드실 경우에는 상기 포함된 금액외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며, 체크아웃 하실 때 계산하시면 됩니다. 6. 브루나이에 주류는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 주류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혹은 이슬람교인이 아닌 자국민)에 한해 양주 2병(약 2리터)과 맥주 12병까지 제한 반입 가능합니다. 반입시 주류 반입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고, 신고서를 지참하시고 음주하셔야 합니다. 엠파이어 호텔 내에서 주류 판매는 하지 않으며, 가져가신 술을 객실에서 마시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객실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호텔내 전 레스토랑 포함) 음주가 불가능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 환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브루나이 달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브루나이 내에서 미화(USD)는 통용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호텔 프론트에서 미화(USD)를 브루나이 달러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나이 달러를 미화(USD)로 다시 환전할 수는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