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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예약금 규정]
- 본상품은 특별전세기 상품으로 예약 후 3일이내에 예약금 \400,000(1인당)원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성립되며, 미입금시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세기 취소료 규정]
- 본 전세기 상품은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일반여행약관 이외의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 30일전 취소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여행출발 15일~29일전 취소시 : 여행경비의 20% 취소료 부과
- 여행출발 1일~14일전 취소시 : 여행경비 중 \410,000 취소료 부과
-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 여행경비의 100% 취소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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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을 더욱 즐겁게 해줄 옵션관광 ▣ 선택관광비용 별도부담 ☞ 대만 전통 발맛사지(US$30) : 30분정도 대만의 전통 발맛사지를 체험해보세요.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실 수 있습니다. ☞ 101층 타워 전망대(台北國際金融大樓)(US$30) : 101층 타워의 전망대에서 대만시내를 관광하실수 있습니다. 101층까지 엘리베이터로 46초만에 올라가는 경험도 해보실수 있습니다. 6층까지는 쇼핑점이라 쇼핑도 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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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기 일정은 항공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 여권 유효 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④ 어린이 상품가는 성인 2인과 한방 사용일때 적용되는 요금 입니다. ⑤ 상기 상품은 전체인원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시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개별행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개별여행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선택관광은 인원이 적을경우 진행을 못할수도 있으니 현지상황에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⑦ 온천욕은 기본 대중탕이 기본이며, 현지 상황에 따라 남녀 구분이 없는 온천욕을 하실 경우에 수영복(상황에 따라 수영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영복 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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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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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차지 박당 $30~ 혼자서 방을 쓰실 경우 호텔 등급에 따라 차등의 추가 경비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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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항공 중화항공은 1959년 12월16일에 설립된 대만 내 최대 항공사로 2009년 9월30일 기준 28개국 85개 도시의 여객, 화물운항 노선의 세계적인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67년 10월11일 타이페이-서울 첫 운항을 시작으로 1992년 9월까지 운항. 이후 양국간의 외교관계로 인한 단항 후 급증하는 시장수요에 맞추어 2003년 1월23일부터 공용 전세기 (Public Charter) 형태로 운항되다가 2005년 3월1일부터 주9회 정기 편으로 재운항하였으며, 2007년 4월1일 현재 인천-타이페이 노선 주16회(대한항공 주9회 포함)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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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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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032-743-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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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여행사(대만) 사무실 : 886-2-2506-0250 담당자 : 사건육 사장 886-917-232-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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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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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에서는 외선번호-002-82-지역번호0번생략-상대전화번호 예)9(외선번호가 9번일 경우)-002-82-2(서울)-123-4567 ☎ 호텔외 다른곳에서 걸때 외선번호만 빼고 나머지 동일. 예)002-82-2-123-4567. ☎ 수신자부담전화는 KT(한국통신) 008-0182-0082 -> 서비스선택(0번 교환원연결, 4번 자동컬렉트콜) 데이콤 008-0182-0820-> 안내방송후 서비스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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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정보
여권 유효 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시면 탑승불가 입니다.
☞ 비자 정보
외국인들은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연수, 치료의 목적 또는 그밖의 합법적인 활동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원할경우 각국의 주재 대표부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화민국(타이완) 방문시, 체류기간이 한달(30일) 이하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기타 비자관련 문의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영사과 Tel : (02)399-2769~2770 / Fax : (02)730-1294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Tel : (051)463-7965 / Fax : (051)463-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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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대만 쇼핑관광 / 3~4군데 방문예정]
① DFS(면세점)
② 토산품 및 잡화점-토산품, 각종 악세사리, 깨, 잡곡류 등
③ 라텍스 또는 보석집-천연고무로 만든 매트, 베개 등
④ 찻집-우롱차, 감비차, 쟈스민차 등 차종류
[모두투어 대만(화련) 쇼핑관광]
① 잡화, 보석, 대리석, 비취등-화련대리석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①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소요
② 처리방법: 물품 구입 한달 이내에 환불 가능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하며, 없는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환불수수료: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5% 카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④ 유의사항 :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 상품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약은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 경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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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현상과 스콜 현상으로 비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휴대용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하시면 편안한 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1년내 에어컨을 가동하는 나라입니다. 실내공간은 에어컨으로 인해 다소 쌀쌀할수 있습니다. 가벼운 점퍼등을 준비하시면 건강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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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만 온천욕시 반바지 또는 속옷차림의 입장은 가능 OR 불가?
☞ 세계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만큼 대만 온천장은 청결을 강조합니다. 한국인만이 아닌 대만 현지인,중국인,일본인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대만온천욕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결을 위해 대만온천입장시 규정[수영복 + 수영모자 지참,미지참시 대여비 발생(일정표 참조)]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간혹 편안한 반바지 혹은 속옷차림의 입장허가 여부를 문의해 오시곤 하시는데, 규정상 안된다는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Q : 옵션을 출발 전 선 예약을 하면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가합니다. 각종 옵션이나 과일바구니&와인 등 선 예약을 하시더라도 모든 추가사항에 있어서 NET 요금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할인을 적용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 일정표상의 대만 현지식이라함은? ☞ 대만은 원테이블에 요리가 나오며 1테이블당 8-10명씩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의 종류는 요리 7개정도 큰 접시에 인원수에 따라 나오고 밥, 국이 제공되어 8-9가지의 메뉴[경우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가 제공됩니다. 식당의 리필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정서와 대만의 정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대만은 메인요리의 개념과 반찬의 개념이 없습니다. 밥과 국은 요청 시 더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요리는 추가로 더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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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