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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시 다음과 같이 취소료가 부과 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0~19일전 : 여행경비의 5%
- 여행출발 8~9일전 :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 1~7일전 : 여행경비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50%
▣특별약관
발권 후 취소시 혹은 호텔 확정(현지 호텔 방값의 지불 후)후 취소시 취소료 외의 실제 소요된 경비 만큼의 추가 취소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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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일 변경시 담당자와 좌석및 요금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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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출입국시 미화 3.000 달러 이상 소지시는 세관에 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후 반입/반출 하다가 적발되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현지에서 구입하신 물품은 1개월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반품하셔야 환불가능합니다.
▣ 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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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에 의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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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1인1실)사용시 요금은 일급 4만원/1박당, 준특급 5만원/1박당, 특급 6만원/1박당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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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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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에서 051-4602-200
▣ 베트남 095-308-3536 한국에서 거실땐 001-84-95-308-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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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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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은 NO-VISA(관광)로 15일 까지 체류가능 합니다.
▣ 베트남은 한국 국적을 가지신분에 한하여 비자가 면제이며, 다른나라 국적(미시민권자 등)은 베트남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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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잡화점: 커피, 차, 상황버섯, 키플링 가방 등 잡화점 ②라텍스: 천연고무 침구류 ③노니 전문매장: 노니분말, 노니환, 노니원액, 노니쥬스 등
★일정중 구입하신 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하셔야 하며 환불시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영수증 필히 지참)
=>전 일정 2~3군데 정도 방문예정입니다.
사신 물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을 원할 경우 구입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내로 예약하신 모두투어 대리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시점이 늦어지면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단, 제품에 대해 손상이 있을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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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비행기 베트남 항공 타고 그리고 더욱 여유롭고 "하노이 민속 박물관"관람이 추가된 베트남 관광 일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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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