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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권이후에 항공티켓이 환불이 되지않으며 취소료가 항공요금의 100%가 부과 됩니다. 특별약관에 따라서 취소료가 추가로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13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12~7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6~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6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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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만료기간 6개월 이상과 여권 종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단수여권(PS)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은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② 예약금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잔금은 출발일10일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③ 예약시 여권 앞면(사진이 나와 있는 면)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④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가능합니다. ⑤ 최종계약시 예약한 여행사에서 해외여행계약서 작성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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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 또는 인하 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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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객실 사용 : 전일정(호텔 7박) 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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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그룹좌석에 관한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01:15 출발 기준입니다. 공항 미팅은 출발일로 표기된 전일 22:00 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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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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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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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 (데이콤) 3655-641 + 한국어 안내방송 (한국통신) 3655-082 + 한국어 안내방송 ☞ 이스라엘 : 180-9494-822 + 한국어 안내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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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 여권 만료기간 6개월 이상과 여권 종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단수여권(PS)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은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이집트 비자가 필요합니다.(도착 비자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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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품목 정보 ▣
♠ 이집트 : 향유, 파피루스, 기념품 ♠ 이스라엘 : 사해 미용화장품, 머드팩, 사해소금, 비누, 로션, 감람나무 목공예품, 가나포도주 ♠ 요르단 : 사해비누, 사해머드팩, 목공예품
★☆ 주의사항(쇼핑관련) ☆★
*구입하신 물건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투어에서 지정된 쇼핑장소 이외의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교환 또는 환불 대행이 불가합니다. *구매하신 물건의 환불요청시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 물품 사용 혹은 훼손의 경우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함을 양해 구합니다.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이 우선이며 교환은 1회에 한하며 처리기간은 15일 ~ 3개월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 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시에는 신중한 선택 당부 바랍니다. *카드로 환불을 받으실 경우 재입금까지의 기간은 1개월~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됩니다.
★☆ 주의사항(영수증관련) ☆★
*쇼핑시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면세점(TAXFREE)에서 받게 되시는 TAX REFUND(해외부 가세 환급)영수증은 꼭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보여주시고 환급 증명서에 확인 받은 신 후 한 장(빨간색)은 우편발송하시고, 한 장(파란색)은 꼭 지참하셔서 최 소 3~4개월이상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구입하신 물건은 꼭 그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구매 후 포장을 개봉한 물건은 이미 중고로 간주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사항(쇼핑관련) ☆★
*구입하신 물건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투어에서 지정된 쇼핑장소 이외의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교환 또는 환불 대행이 불가합니다. *구매하신 물건의 환불요청시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 물품 사용 혹은 훼손의 경우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함을 양해 구합니다.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이 우선이며 교환은 1회에 한하며 처리기간은 15일 ~ 3개월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 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시에는 신중한 선택 당부 바랍니다. *카드로 환불을 받으실 경우 재입금까지의 기간은 1개월~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됩니다.
★☆ 주의사항(영수증관련) ☆★
*쇼핑시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면세점(TAXFREE)에서 받게 되시는 TAX REFUND(해외부 가세 환급)영수증은 꼭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보여주시고 환급 증명서에 확인 받은 신 후 한 장(빨간색)은 우편발송하시고, 한 장(파란색)은 꼭 지참하셔서 최 소 3~4개월이상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구입하신 물건은 꼭 그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구매 후 포장을 개봉한 물건은 이미 중고로 간주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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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및 자유시간 중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 현지에서 선택하는 옵션관광에 대하여는 안내하는 가이드로부터 해당 활동의 안전에 대한 주 의사항을 듣고 현지사정,이용자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심사숙 고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가이드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 세면도구(치약/칫솔), 수영복, 슬리퍼는 개별준비 부탁드립니다. ☞ <시내산 등정시> 모기약, 겨울점퍼, 손전등, 마스크는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스라엘에서는 코셔르 법 (음식정결법)에 의해 음식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식당에는 한국음식 가져가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레위기 11장에 의거한 위법입니다. ☞ 환전은 달러화로 해주십시요.
★ 항공기 이용에 대한 보안강화 안내 ★ 2007년 3월1일부터 항공보안규정에 따라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총량 1리터를 초과하는 액체,젤류의 휴대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위탁수하물로는 처리가능하므로 탑승수속시 위탁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용기 1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리터 규격의 Zip-lock 투명비닐봉투(지퍼팩)에 보관한 경우에만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 예외물품: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인 액체,젤류 / 항공여행중 필요한 의약품
★ 면세물품 관련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하고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봉투 (Tamper-evident bag)로 포장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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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