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P781CZ1128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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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29일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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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심 양 연 길 |
11:30 12:10 18:50 19:50 |
CZ 666 전용버스 CZ 6621 (예정) |
김해 공항 출발 심양도착 후 ▒▒ 심 양(SHEN YANG)▒▒ 중국 동북지방(만주) 최대의 도시인 심양은 요녕성의 성도로 행정,문화의 중심지다.심양은 간체자로심양이라고 쓴데서 나 타나듯이「석양이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우기도 한다.상해, 북경, 천진 다음으로가는 도시이며 총면적은 8,500㎢, 인구 511만명이다. ▒▒ 오늘의 관광지 포인트 ▒▒ ▶<서탑거리> 서탑가(西塔街)는 심양시의 동, 서, 남, 북에 탑과 절을 지어 그 서쪽에 있는 탑을 중심으로 한 거리란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지만, 현재는 탑이 없다. 서탑가 지역은 코리아타운으로, 탑이 세워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밀집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 사방 1km의 거리로,조선족 백화 상점과 한성 구물 광장의 빌딩이 있고, 활발한경제활동의 지역이자 상업의 지역, 소비의 중심 지역이다. ▶<북릉공원> 청대 황가의 왕릉과 현대적 공원이 합쳐진 관광명승지로 고전적인 전통미와 현대적 공원의 수려함 이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공항으로 이동 심양 출발 연길 도착 HOTEL : 황금성호텔(★★★★) 또는 동급 |
07월 30일 토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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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길 백두산 |
전일 | 전용버스 짚차/도보 |
호텔 조식 후 연길 출발 전용버스로 "이도백하"지나 중식후(4시간소요) 백두산 도착 ▒▒연길 지역 설명 ▒▒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여 러시아,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 고 있다. 면적이 4만 3547㎢, 인구가 219만 5000명 정도 로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40%가 조선족이다. 조선 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이곳을 개척하였고 이 전에는 북간도라고 불렀다. 이후 1952년 9월 3일에 자치 구가 설립되어 1955년에는 자치주로 승격되었다. ▒▒오늘의 관광지 포인트▒▒ ▶<백두산> ***왕복 짚차이용 등반*** -->백두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천문봉-천지호수>조망 ▶<비룡폭포> 흘러내리는 물의 낙차가 용이 하늘로 나는 것 같은 68미터의 <비룡폭포> 관광. (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 불림) ※백두산 상품은 현지의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천문봉에서 천지를 조망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온천지대> HOTEL : 민속풍정원 또는 영욱 호텔(★★★) 또는 동급 |
관광 비룡폭포 |
관광 장백폭포 |
관광 천지 |
07월 31일 일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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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용 정 도 문 연 길 심 양 |
전일 20:25 21:35 |
전용버스 CZ 6622 (예정) |
호텔 조식 후 용정으로 이동 ▒▒오늘의 관광지 포인트▒▒ ▶윤동주가 다녔던 <대성중학교-윤동주시비>관광 ▶버스를 타고 <일송정>, <해란강> 관광--> 차창관광 도문으로 이동 (약 1시간소요) ▶북한의 남양시가 보이는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국경지대 탐방 도문 출발 연길 도착 후 석식 ==================== ♣ 오늘의 특전 ♣ ============================= ▶<발마사지>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마사지 **팁$5별도** ===================================================================== 연길 출발 심양 도착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천보호텔(★★★★) 또는 동급 |
관광 도문 |
관광 용정중학교 |
08월 01일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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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양 부 산 |
07:40 10:30 |
CZ 665 |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심양 공항 출발 김해 공항 도착 **** 주의 사항 **** @@ 중국 여행시 필요한 상식 @@ 1.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 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2.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을 누르시면됩니다. 3. 행사과정 중에 팁(TIP)은 일인당 하루에 약 $10 정도 가 적당합니다. 4. 행사 과정 중 찻집, 진주가게, 북한약, 잡화점 등의 상점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입하신 물건에 대한 환불요청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사오니 고가의 물품이나 과도한 쇼핑은 자제바랍니다 5. 중국은 국내선 스케쥴 변경, 탑승구 변경 및 항공출발시간 지연 등이 자주 일어 납니다. 국내선 탑승시 반드시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국민항 특별 약관 안내 ■ ◆ 예약 후 3일 이내 1인당 \100,000원의 신청금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 되지 않습니다. ■ 중국민항 취소료 규정 ■ ★ 본상품은 항공료가 예약과 동시에 항공료가 선지불 되는 상품으로서 취소시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 경비 전액 환급 - 여행출발일 29~22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 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21~ 15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 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4 ~ 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 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7 ~ 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항공료 환불 불가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0% 배상 ※중국 민항 상품은 특성상 여행 출발 7일전(단, 토일 공휴일 제외)항공권이 발권 됩니다. 중국 민항 항공기 적용상 발권 후 취소시 환불이 불 가능 하며, 항공료 전액의 취소료과 부과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예약 부탁드립니다. | |
*SGL요금:1인당 1박-$30 추가 *1박추가:4성급-$70 5성급-$140 (조식포함요금) *관광 일정을 빠질 경우, 1인 하루당 $3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
▶중국민항은 예약과 동시에 여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출발 3일전(공휴일 제외) 항공권이 발권 됩니다. 발권 후 환불 불가능한 티켓이므로 취소시 상품가격의 50% 취소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야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 |
◑부산공항에서 051)4602-200 | |
금구인차이나(부산) :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
★한국으로전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교환원 | |
◈비자정보: 필요 1.단체비자☞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 3박 4일:20,000원 2.개인비자☞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여권정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
▶행사 과정 중 북한약방, 곰사육장, 라텍스 등(3곳)의 상점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입하신 물건에 대한 환불요청시 다소 시일이 걸리거나 환불이 안 될 수도 있사오니 고가의 물품이나 과도한 쇼핑은 자제바랍니다.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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