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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1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9~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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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호텔에는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가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 패키지 예약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일정상에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핸드폰 로밍시, 출국 2~3일전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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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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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1인 사용시 추가요금 일급: 전일정 3박에 USD100 [4박 일정시 USD140] 특급: 전일정 3박에 USD140 [4박 일정시 USD190] 초특급: 전일정 3박에 USD180 [4박 일정시 USD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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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07년 3월1일 출발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ㆍ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하며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02-2662-2710) http://www.casa.go.kr/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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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032-743-3700 김해공항 051-46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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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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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 TEL 001-800-8211-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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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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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쇼핑관광 ① 휴게실 (촉디,범룽디,동아 중 1)- 로얄제리,꿀,진주크림,무좀약,아로마,슬리퍼 등 ② 보석무역센터 (KK쥬얼리,지노,로얄젬 중 1)-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진주 등 ③ 토산품점(이스턴,유리,셈이 중1)-악어가죽제품,가오리가죽제품,기타태국토산품 ④ 라텍스(FEEL,GM,LD라텍스 중1)-천연 라텍스 침구류 ⑤ 건강식품점(통캇알리,SS상황버섯,고려당,장주 등)-태국의 다양한 약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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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호텔에는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가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 패키지 예약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일정상에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핸드폰 로밍시, 출국 2~3일전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일정은 현지에서 조인 행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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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