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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국외여행약관 제 5조 특약) 본 전세기 상품[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숙박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은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예약후 3일이내 여행경비에 10%를 신청금으로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여행출발 14일전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3일에서 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30% - 여행출발 7일에서 4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 여행출발 3일에서 출발당일날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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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추가라운드 비용] -오전비행기로 마닐라도착하시는고객님들이 첫날 바로 골프라운드를 원하시면 1,000페소추가하시면됩니다(현지지불조건) [깔라따간 골프클럽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ACTIVITY 설명] 1.리조트부대시설 -노래방(한국식):7실보유 -맛사지:20$/70분 2.해양스포츠[4인이상/신청자만해당] -호핑투어:50$ -스킨스쿠버[자격증소유자 30$/자격증비소유자 80$] -바나나보트:20$ -웨이크보드:50$ 3. 승마체험 [20$/1시간] 4. 외부 관광[4인이상/신청자만해당] -따가이따이화산지대및 조랑말트래킹(반나절코스):70$ -팍상한폭포절경감상및 뗏목트래킹(전일코스):90$ ※당구장(레스토랑내위치)및 비치노래방(해변가에위치),수영장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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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토너먼트 대회로 인해 골프장 휴장이 가능합니다.
☞상기상품은 리조트형 골프상품으로 리조트에서 픽업 차량이 나와서 리조트까지 모셔다 드리게되며,골프장직원의 안내에 따라,리조트내에서 모든일정이 이루어지는 순수골프형 상품입니다 고객의 편의요청에 의한 일정변경(EX,전용차량사용을 사용,단독가이드요청,특정장소를 방문요청등)은 불가하시거나,추가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상품은 골프리조트형 상품이므로 숙박과 골프장이 연계되어있어,골프라운드를 안하시거나 라운드횟수를 줄이시더라도 상품가는 동일합니다.[18홀 라운드는 의무입니다.]
☞1일 45홀라운드가 기본일정이나 현지 사정(기상상황, 토너먼트 등)에 의해 라운드 회수가 제한되실수 있으며, 골프피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8홀 라운드는 의무사항이며 추가라운드 티오프를 나가셨다면 불포함 조건사항[캐디티+팁+카트피]은 홀수에 상관없이 청구됩니다.
☞필리핀모든지역은 부모동반없이 입국하는 15세미만 아동은 출발전에 공증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하며, 필리핀 입국시 $80정도 내셔야합니다.또한 부모동반 아동중 아빠없이 엄마하고만 입국할시는 관계를 입증할수있는 영문등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필리핀은 출국하실때 가이드가 공항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공항내에서는 개별적으로 항공카운터에 체크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팅/센딩시에는 현지인 기사와 동행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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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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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상품은 성인 2인1실 사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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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싱글룸:1인1실)사용시 35,000원/1인1박 추가요금비용이 발생합니다. *객실상황에 따라 3인1실도 가능하므로 예약시 요청 부탁드립니다.[3인일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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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료 수하물 1인 20KG(골프백포함) ②기종 B737-800 (총 189석 좌석배열 3-3) ③ 사전 좌석배정 안됨 ④네임TL은 출발14일전 발권은 일주일전 BSP 이티켓으로 발권 <단. 성수기기간에는 불가할수도있음> <발권후 영문 이름 및스펠 변경은 인디비로 재발권 해야함 (차액분과수수료발생)> ⑤리턴연장 및 변경불가 ⑥비지니스석 없음 ⑦탑승일기준 32주이상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 지참 ⑧인천->방콕 기내식 : 치킨소보로도시락(COLD) / 어린이식 유아식 없음 / 특별식 없음 방콕->인천 기내식 : 우유 파운드케잌 바나나 찹쌀영양찰약밥 요거트 / 어린이식 유아식 없음 / 특별식 없음 ※기내에서 커피 주스 물 제공 / 알콜 제공없음(알콜 판매X) / 기내 면세품 판매 ⑨체크인 카운터 - G33/34/35/36 ⑩공항 휠체어서비스 - 공항에서 제공이 가능 (미리예약하시면 준비가 가능 함) 단.수량부족으로 불가할수도있음 ⑪국내선 애드온(ADD-ON) 불가 ⑫아기바구니 불가 ⑬기내 담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도차에 민감하신 분은 미리 겉옷을 준비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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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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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골프 상담예약센터 ☏02-775-3993★ * 모두투어 대표전화 ☏02-7288-000 * 모두투어 인천공항지점 ☏032-743-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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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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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105-087+상대방 전화 번호 #+통화 연결
*수신자부담전화 1-800-182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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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권은 유효기간 6개월이상, 비자없이 21일간 체류가능
※ 국제 공항 이민국 심사대 통과시 1) 공항에서 어린 자녀 동반 입국 시 여권상에 친아버지의 영문 철자와 아이의 영문 철자가 하나라도 틀리는 경우에는 필히 미리 한국에서 주민등록 등본 영문서류를 이민국 심사대에서 확인 시켜주셔야 하며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 경우에 꼭 부모와 자녀의 "가족 성"은 같은 영문 철자를 여권상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이민국의 업무가 워낙 까다롭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손님들이 약간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하나 미리 문제없이 비자나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마닐라 공항 입국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서류 증명이나 친부모 친 자녀 증명이 확인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벌금 1인당/P3,120을 공항 이민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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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상품은 골프일정 위주의 상품이므로,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쇼핑일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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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을 기하여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액체류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사항 없음) 또한 이로 인하여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미팅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탁송의 경우 카메라,핸드폰,귀중품등은 보상불가로 직접 휴대하셔야 합니다. 탑승전 해당항공사(선박,운송업체등)로 필히 사전신고된 일정액 만 보상되므로,수하물 탁송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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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