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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0-19일전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8-9일전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1-7일전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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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은 반드시 유로화로 해주시고, 50유로 이하의 잔돈으로 환전하시면 편합니다.
◈ 동유럽 호텔은 모두 전압이 220v로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없습니다. ◈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합니다. ◈ 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 한국에서 가져가신 소주나 외부에서 사신 술을 식당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 유럽에서의 조식은 뷔페식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간소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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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추가 인상 또는 인하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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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요금은 성인 2인과 한방을 쓰실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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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관련 - 오스트리아항공 구간에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50% 적립이 됩니다.
※ 항공 예상 적립 마일리지 : 4650Mile (상품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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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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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사무소 :032-743-3700 ☎ 프라하 센터 글로벌프라하 담당 김혜란 : ++420-2-8196-1236 / ++420-774-257-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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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하 센터 글로벌프라하 담당 김혜란 : ++420-2-8196-1236 / ++420-774-257-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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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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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부담전화 - 체코 : 800-001-138 - 오스트리아 : 0800-200-219 - 헝가리 : 06(신호음)-8000-8211 - 폴란드 : 0(신호음)-080-0821-1122 - 독일 : 0800-181-3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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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비자 불필요(3개월 무비자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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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SON SHOP 또는 LEE SHOPING CENTER) : 가이거, 스와로브스키, 주방기구 및 장식품 등 ▶ 부다페스트(ARANYVAR FOLKLORE) : 헝가리 수공예품, 전통술, 호박 등 ▶ 크라카우(AMBERO) : 호박,도자기 인형 등 폴란드 토산품 ▶ 프라하(CELETNA CRYSTAL PRAHA 또는 COOGI PRAHA) : 크리스탈, 가네트, 장식 도자기, 호박 등 체코 특산품
★ 여행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외화낭비를 삼갑시다 ★ ※ 구입하신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과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 됩니다. *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환급 증명서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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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