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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10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9~8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4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3~1일전까지 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50% 배상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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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1인 사용시 추가요금[싱글룸]: 박당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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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② 일정상의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일정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한 패키지 상품이므로 일정 내 개별활동은 불가능하며 개별활동을 원할 시에는 개별여행 상품으로 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④ 태국입국시 시가 및 기타 담배류는 총 무게가 250g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담배 갯수도 200개[1보루] 까지만 제한.와인 및 그 밖의 주류는 1리터 까지만 무관세 반입 허용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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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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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내식 -이코노미석(기본식) : 인삼 닭 스튜 or 매운 소고기요리 -야채식 - 서양채식, 인도채식, 동양채식 등 -식사조절식 - 저지방식, 당뇨식, 저열량식 등 -종교식 - 회교도식, 힌두교식, 유대교식 -기타특별식 - 해산물식, 과일식, 케이크 -영,유아식 : 12개월 미만 -액상분유, 아기용 주스 // 12개월~24개월 미만 -이유식, 아기용 주스 -아동식 *서울 출발 비행편 ◎ 9월 ~ 2월 (10종) 스파게티, 치킨너겟, 바비큐 치킨텐더, 햄버거, 돈가스, 시나몬 토스트, 라자냐, 피자와 핫도그, 샌드위치,김밥 ◎ 3월 ~ 8월 (10종) 자장밥, 치킨너겟, 스파게티, 햄버거, 오므라이스, 스크렘블 에그, 피자와 핫도그, 또띠아와 불고기빵, 샌드위치, 김밥 *서울 도착 비행편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치킨너겟 (연중동일) ★기본식외의 다른 기내식(아동식,특별식 등)은 출발 24시간, 영유아식은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②비지니스석 ◎추가요금 - 날짜별로 다르며 평균 150만원정도 추가됩니다. 단, 대한항공 마일리지(성수기 35,000 // 평수기 25,000마일)를 가지고 계신 경우, 약 30만원 정도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요금과 좌석을 원하시는 분은 체크해드립니다. (★날짜별 요금이 다르니 정확한 체크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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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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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서 .. [모두투어 공항 사무실] ☎032-743-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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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타이(태국) : ☎사무실 66-2-682-6600 /한경혜과장 66-89-067-8280 ,편승연사원 66-81-832-3484, 임재희사원 66-85-344-3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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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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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서 ☎ 001-800-8211-3080 [수신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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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정보 ※41개국과 1개 특별 행정 지역(Hong Kong SAR) 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시 비자 취득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한국 여권 소지자 30일 또는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의 외국인이 주변국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15일이내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단, Malaysia 국적자는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을 하더라도 30일 이내로 체류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비자 면제로 태국에 입국할 때, 태국 내 체류기간 동안의 충분한 재정(여행 경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0.000바트, 1가족당 20.000바트) ☞ 자세한 비자 정보 및 무비자 국가 확인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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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특산품과 기념품 구입을 위한 쇼핑관광 ★
- 보석점 및 진주샾
- 수공예품 및 태국 토산품점(꿀등..)
- 천연 라텍스 매장
※일정중 쇼핑시 구입한 물품은 한달 이내로 환불하셔야합니다.
한달이후에는 환불불가 및 수수료 부담의 경우가 있으니 쇼핑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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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국입국시 시가 및 기타 담배류는 총 무게가 250g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담배 갯수도 200개[1보루] 까지만 제한.와인 및 그 밖의 주류는 1리터 까지만 무관세 반입 허용됩니다.
②쇼핑이나 옵션금액은 태국바트(THB)로 계산되오니 환전시 유의부탁드립니다.(원화 달러지불시 당시환율적용)
③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며,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내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규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자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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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태국의 전압사용과 콘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 220V, 50HZ / 위 사진과 같은 3핀 코드와 한국과 같은 2핀코드를 겸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②. 치앙마이 날씨는 어떤가요?
☞‘태국 북방의 장미’로 알려진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69.31%가 삼림으로 덮여있는 고산지역으로, 다른 동남아아시아 지역보다 선선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태국내 여행지 중 연평균 24.6도로 가장 여행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자랑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는 긴소매 복장을 준비하는게 좋다.
③. 여행 일정내 어느 나라 화폐가 유용한지요? 또 신용카드(해외사용 가능)를 이용하는데 어려 움이 없습니까?
☞ US달러로 환전해오시면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신용카드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전을 미리 못해가셨다면 필요시 현지가이드분께 말씀하시면 US달러 및 바트(현지화폐)로 환전하실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④.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출발이 안되나요?
☞ 일반적으로 성인기준 4명이상되어야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 소수 인원이 모객이 되어질 경우에는 타 상품과 현지 조인 행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전 및 출발 전 담당 여행 상담직원과 체크 부탁드립니다.
⑤. 현지 선택관광 중 시티투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현지가이드 인솔하에 쏭테우를 타고 치앙마이 시내로 나가서 노천 바에서 맥주1병 시음하고 나이트바자(야시장)에서 태국의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만끽 할수 있는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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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