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1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9~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
■■ 각종 추가요금은 1인당 요금이며, 가능여부 반드시 체크해주십시오 ■■ 항공 * 리턴변경(15일이내) 성인15만원/ 아동11만원 ※ 귀국일 변경은 예약시 항공담당자와 가능여부 & 금액을 재확인 바랍니다. ※ 날짜별로 15만원보다 높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약시 문의요망) 호텔 * 객실업그레이드 - 슈페리어플러스룸[오세아나A동 5~11층:오션프론트뷰] - 성인1인당 6만원/아동 무료 [3박4일 기준] * 엑스트라 베드 1박당 5만원 (12세미만) * 싱글챠지 전일정 24만원 (3박 4일 기준) * 1박연장 성인 1인당 15만원 (전일정호텔식+샌딩서비스포함)/아동 무료 * 커넥팅룸 사용시 1박당 $30 추가 (2객실 기준) - 성수기 등 현지 객실 사정에 의해 개런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커넥팅룸 배정 안될시 추가로 지불하신 금액은 현지에서 환불됩니다. * 성인 2인 & 아동 3인 1방 사용시 PGP412LJ2 아동요금+20만원 추가(엑스트라베드+골드카드) * 성인 3인 & 아동 2인 1방 사용시 PGP412LJ2 성인요금+15만원 추가(엑스트라베드+골드카드)
|
 |
* 동반 아동 [동반여권] 입국 불가합니다.
*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휴양형 상품입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시내관광 불참시 별도의 환불이나 추가요금은 없습니다.
* 본 상품은 그룹항공규정에 따라 “사전항공좌석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카보타지룰(CABOTAGE)
미국본토(출발지가 미국기준)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셨을 경우는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의 출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의 고객님께서는 이상품은 이용이 불가하시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PIC 오세아나타어2 슈페리어룸 ★★
워터 파크 전경과 아름다운 석양이 바라 보이는 수페리어 룸은 현대 풍의 인테리어에 조화를 이룬 열대의 정취가 돋보입니다.33 평방 미터의 넓이에 2개의 대형 침대, 2인용 소파 혹은 손님용 의자 2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객실 시설 안내 - 4계절 개별 작동이 가능한 중앙식 냉, 난방 시스템 - 케이블 채널 TV (위성채널, 영화 채널 시청 가능) - 전화, 보이스메일, 알람 시스템 - 비치 샌달, 치약 · 칫솔 세트 및 헤어 드라이기 - 고급 목욕 가운 및 슬리퍼 - 개인금고 - 커피메이커 - 냉장고 겸용 미니바
제공 서비스 - 호텔내 스포츠 및 각종 부대 시설 무제한 이용 - 룸 서비스 - 세탁 서비스 - 미네랄 워터 2
|
 |
* 싱글챠지 박당 10만원 |
 |
※ 마일리지 적립 불가능 (대한항공 마일리지 호환 불가) ※ 마일리지 좌석 승급 불가능 ※ 차일드밀과 인펀트밀 없슴 & 아기 바구니 설치 불가능 ※ 전좌석 이코노미 운영으로 비지니스 좌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1인수화물 3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짐 2개(각23KG이내) 가능 (23KG초과~32KG이내 수하물 개당 50,000원 추가)
|
 |
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모두투어 인천공항 사무소 032)743-3700
* 괌 현지연락처 - 모두투어 괌 사무소 001-1-671-647-8882 * 괌 긴급 연락처- 박관주 지사장 001-1-671-988-7722 |
 |
모두괌 : 사무실 001-1-671-647-8882 / 박관주 지사장 001-1-671-988-7722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
* 수신자 부담전화번호 1-888-889-5456 |
 |
*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15일 이내 무비자 체류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미국비자 거절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 쇼핑센터는 모두투어에서 엄선한 2-3곳 정도 방문합니다 *** * DFS 갤러리아(DFS Galleria) - 괌 최대규모의 세련된 면세점 * 토산품&기념품 |
 |
*카보타지룰(CABOTAGE) 미국본토(출발지가 미국기준)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셧을 경우는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의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의 고객님께서는 이상품은 이용이 불가하시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미국 동식물 검역소의 식품 반입 관련 검색이 강화되어 고기가 들어가는 수프(라면 수프)나 고기가 함유된 가공품 등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1) 주요 적발 품목: 라면 및 소시지 2) 적발 시 제재 조치 사항 -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였을 경우, 압수 및 폐기 조치 -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압수 및 승객 에게 Penalty부과(최하USD 300)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