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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0일전 : 여행경비의 5% - 여행출발 8일전 :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 1일전 : 여행경비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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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사정에 따라 동급에 맞는 호텔, 골프장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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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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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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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본사 : 02) 7288-000 - 모두투어 부산상품사업부 : 051-460-2000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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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현지 사무소 : 86-535-6700-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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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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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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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신청 시 지난 2 주 이내 다녀오신 국가를 상담원 또는 영업사원에게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정보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비자정보 : 중국은 비자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1.단 체 비 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3박 4일 소요: 21,000원) 2.개 인 비 자 : 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 비자 발급 소요일은 접수 당일을 제외한 것으로 통상 소요일 하루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일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것이며, 한국 및 중국 연휴 기간에는 발급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 다음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외국여권,단수여권,관용여권,탈북자주민번호 소지자는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행사의 문의 부탁드립니다. 1. 단수여권은 1회 여행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여권사본을 상담처로 제출해 주십시오. 3. 여권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4. 여권 훼손 시에는 출국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5. 현지에서 비자(개인,단체)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약입력시 영문이름 띄워쓰기를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HONG/KILDONG 에서 'KIL'과'DONG'여권사본대로 붙었는지 띄워쓰기가 되었는지 확인후 입력바랍니다. 7. 결혼한 여성분의 경우 여권사본에 영문성 옆에 남편성(예,W/O KIM)이 기재된경우 비고사항에 입력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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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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