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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시 다음과 같이 취소료가 부과 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0~19일전 : 여행경비의 5%
- 여행출발 8~9일전 :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 1~7일전 : 여행경비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50%
▣특별약관
발권 후 취소시 혹은 호텔 확정(현지 호텔 방값의 지불 후)후 취소시 취소료 외의 실제 소요된 경비 만큼의 추가 취소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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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일 변경시 담당자와 좌석및 요금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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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항공 클래스로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 베트남 출입국시 미화 3.000 달러 이상 소지시는 세관에 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후 반입/반출 하다가 적발되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현지에서 구입하신 물품은 1개월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반품하셔야 환불가능합니다.
▣ 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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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에 의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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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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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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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은 NO-VISA(관광)로 15일 까지 체류가능 합니다.
▣ 베트남은 한국 국적을 가지신분에 한하여 비자가 면제이며, 다른나라 국적(미시민권자 등)은 베트남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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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하롱베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을 위한 쇼핑관광 ★ ◎ 라텍스(ABC/GM): 천연라텍스/침구류 ◎ 잡화(드라코/아오자이): 잡화, 실크제품, 나이키신발, 가방(레스포삭,키플링) ◎ 휴게소(ABC/쉼터): 잡화, 노니, 상황버섯, 마른과일, 가방(키플링) ◎ 히노끼: 편백나무관련상품(죽부인, 목욕용품, 오일 등) ◎ 판시판: 노니, 상황버섯
=>전 일정 4~5군데 정도 방문예정입니다.
사신 물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을 원할 경우 구입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내로 예약하신 모두투어 대리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시점이 늦어지면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단, 제품에 대해 손상이 있을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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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