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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국외여행약관 제 5조 특약)
★스카이윙스 비행기는 전세기이므로 항공료가 선지불됩니다. 예약하시면서 여행사가 항공사에 항공료를 바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예약시점에 항공료전액이 취소료 부과되실수 있음을 감안하여 예약시 신중을 기해주시기바랍니다.★
통상 전세기상품취소시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 30일전(~30)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5일전(29~15)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14~7)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 6일전에서 당일까지 취소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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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후 최소출발 인원이 안될경우 동일 항공 스케쥴로 타상품 예약자가 있을때 현지 조인행사로 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 확인은 예약시 예약담당자와 확인바랍니다.
①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이름,주민번호,여권번호,여권만료일을 알려주세요. ②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③여행상품 계약시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를 자세히 숙지하시고 예약 여행사에 준비된 여행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④상기 상품은 전체인원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시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개별행동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개별여행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⑤현지 단독행사가 아닌 패키지 상품인 경우 다른 호텔 등급과 또는 다른 모두투어 상품과 현지에서 같이 행사할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⑥호텔 등급 기준 -호텔 등급의 표시 형식과 등급 결정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 일정표 및 호텔 정보에 표기되는 호텔의 등급 표기는 현지 호텔측으로부터 받은 등급 기준을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이 아니며, 고객님의 호텔 선택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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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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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유아요금 - 성인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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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1인1실)사용시 요금은 일급 3만원/1박당, 준특급 4만원/1박당, 특급 5만원/1박당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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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탁송 수화물 1인 15KG (1KG 추가시 12,000원 부과) ②기종 A320 (총 180석, 좌석배열 3-3) ③출발 4일전 NAME, SPELL CHANGE 가능 / 발권 후 변경시 20,000원 차지 부과 ④출발 2일전 발권 // 공휴일, 토, 일 발권일 경우 전일 발권 ⑤리턴연장 및 변경불가 // 패턴준수 ⑥비지니스석 없음 ⑦NO CHLD // NO COM ⑧기내에서 커피, 주스, 물 제공 / 알콜 제공없음(알콜 판매X) / 담요 서비스 ⑨인펀트/차일드밀/아기바구니 없음 ⑩기내식(cold meal): 파인애플1팩, 블루베리머핀, 딸기요거트, 삼각기밥(리턴시 샌드위치),자유시간, 미네랄워터(항공사 사정에 의해 메뉴 변동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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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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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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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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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②캄보디아는 현지도착비자를 받습니다. 비자발급시 비자신청서 및 칼라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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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베트남 기념품 구입을 위한 쇼핑관광 -커피,보석류,가방,아오자이,목각제품 등 잡화점 -천연라텍스 침구류 -상황버섯,노니 ②캄보디아 기념품 구입을 위한 쇼핑관광 -보석제품 -상황버섯 -잡화 ③쇼핑하신 물건은 한달이내 반품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영수증 필히요망) ④환불시 카드,현금 구매에 상관없이 환불수수료(10%)가 부과되오니 쇼핑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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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날씨정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합니다. 평균 5도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10월은 약간 선선한 날씨이고 11월~다음해 2월까지는 저온건조하고, 쌀쌀한 편입니다. 겨울에는 최저기온이 10℃ 아래로 내려가므로 우리나라 겨울철에 해당하는 옷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긴옷,잠바 필수입니다.)
①캄보디아는 도착비자이며 비자발급시 칼라사진 1장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②호텔은 현지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일정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캄보디아 유적지 관광시에는 계단이 가파르고 바닥이 불규칙하므로 운동화(편한신발) 모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⑤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귀중품은 항상 휴대용 가방에 소지하시고 여행용가방 또한 잠금처리를 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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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220V, 50HZ 이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캄보디아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2.환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캄보디아에 화폐는 캄보디아 리엘입니다. 하지만 US 달러와 공용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리엘로 환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율은 1달러당 약 4,000리엘 정도 3.호텔내 헤어드라이기는 있나요? 모두투어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에 호텔에는 헤어드라이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단, 일급호텔중 일부분은 대여을 해야합니다. 약 $5) 4.미시민권자, 외국인도 도착비자를 받아야하나요? 모든 국적은 캄보디아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도착 후 비자신청 카운터에 칼라사진을 붙인 비자신청서와 비자피를 지불하시고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민권자 고객님중 캄보디아 여행을 마친 후 베트남으로 이동하실 경우 한국 출발전 베트남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대사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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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