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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시 위약금 적용 기준 (크루즈 선사의 규정에 의거 일반 여행 규정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출발일로부터 60일 전 취소시, 총 여행요금의 20%부과. - 출발일로부터 59일~45일 전 취소시 총 여행요금의 50%부과. - 출발일로부터 44일~30일 전 취소시 총 여행요금의 75%부과. - 출발일로부터 29일~15일 전 취소시 총 여행요금의 90%부과. - 출발일 No Show, 미통보 시 여행요금의 100%부과.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상기 크루즈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상품은 특별약관 사항에 준하여 취소료가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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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님과 동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부모 동의서 서류와 공증서를 지참해야 승선 가능합니다. * 24주 이상의 임산부는 승선이 불가하며, 24주 미만의 임산부는 영문 진단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여행준비물 * 선내에서 입으실 편한 긴팔 옷(실내온도 20도 정도입니다.) * 갈라디너용 정장(남성:셔츠&타이&쟈켓, 여성: 드레스나 원피스류의 정장) * 수영복 (수영장,자쿠지 이용), 운동화 (휘트니스센터 이용)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 타올, 헤어 드라이기는 선실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객실에서 편하게 신으실 슬리퍼 * 비상약,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등 (*선박내의 메디칼 센터는 유료입니다)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 복장 :메인 다이닝룸에서 저녁 정찬시 정해진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입으셔야 합니다. 크루즈 7박 일정의 경우 약 2회 정도 정장(Formal)의상이 요구됩니다.
▶ 탑승 수속: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국사무소에서 발급된 전자 승선 서류,여권 및 신용카드를 수속카운터에 제시하시면 탑승을 위한 승선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수속개시 시간은 크루즈 일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루즈 출항 2시간 전까지 수속을 마치셔야 합니다.
▶고객데스크(Guest Relation Desk): 24시간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선상신문(Cruise Compass): 해당일의 일출/일몰시간, 재승선 시간, 주요 행사와 이벤트, 정찬 다이닝 복장, 레스토랑 안내를 비롯한 선상프로그램이 안내되는 신문으로 매일 객실로 배달됩니다.
▶식사:1일 총 6회이상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정찬으로 제공되는 조,중,석식 외에 편안한 복장으로 식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중,석식 뷔페, 간단한 간식 메뉴가 카페에서 제공됩니다. 또 상기의 모든 식사 비용이 크루즈 요금에 포함 되어 있으며, 뷔페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1년2월18일~2012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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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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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인1실기준[3,4인실 예약시 문의,가격체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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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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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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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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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크루즈 내에서의 면세점 쇼핑가능 2.기항지 선택관광시 쇼핑가능 3.싱가폴 관광시 쇼핑 ※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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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