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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0일전 : 여행경비의 5% - 여행출발 8일전 :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 1일전 : 여행경비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50%
** 골프장의 엄격한 예약관리로 출발이 임박하여 취소시 취소료가 다음과 같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취소료를 부과하오니 반드시 예약전에 취소료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여행출발 7일전 : 여행경비의 50% 취소료 발생 - 여행출발 6일전 ~ 3일전 : 여행경비의 80% 취소료 발생 - 여행출발 2일전 ~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100% 취소료 발생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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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룸을 사용할 경우, 전일정 2박에 $40 추가입니다. ◑리턴변경:출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리턴시 $150 현지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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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본 상품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참고바랍니다(월요일 출발편 한정)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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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에 의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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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기준 2인 1실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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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룸을 사용할 경우, 전일정 2박에 $40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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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참고바랍니다(월요일 출발편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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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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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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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중국국제여행사 : 86-535-621-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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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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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or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282-1623
*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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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필요
1.단체비자☞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 4박 5일:21,000원
2.개인비자☞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여권정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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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핑 상품입니다 - 쇼핑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가이드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은 통상적으로 1개월~2개월 정도로 시일이 걸리며, 국가 특성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고가의 물품이나 과도한 쇼핑은 자제 바랍니다. ▶ 한약 환불시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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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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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