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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 예약후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합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로부터 적용)
★★중국민항 패키지상품은 특성(할인된 요금 적용)상 항공티켓 발권(통상 출발 7일전발권(토, 일 제외)후 취소하시면,항공료 부분의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행고객의 취소 통보가 업무 외 시간일 경우 다음 취소일로 봅니다. (ex,월요일 출발 예약일 경우 취소 통보를 금요일 업무시간 외나 주말에 통보하여도 월요일 당일 취소로 간주되오며 여행 경비의 50% 배상됩니다.) 또한, 미리 발권된 중간구간 티켓이 있는 경우 상기 취소료 이외에 중간구간 취소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주일전 발권)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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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일정을 빠질 경우, 1인 하루당 USD$3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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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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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품들은 국제 유가인상으로 인항 항공료 인상 및 엔/달러/유로화 등 환율인상이 있을경우 그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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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룸 예약시 중국은 3인실방이 없는 관계로 2인실방에 간이침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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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 요금:4성급-$30/박당, 5성급-$40/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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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 10일 전 발권입니다. 발권 후 취소시에는 별도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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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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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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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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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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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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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정보◑ * 일정상 약방/찻집/진주/실크/잡화점 등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방문점 및 횟수는 일정표 참고) * 구입하신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하셔야하며 카드구입시 환불 수수료 8%가 제외됩니다. * 한약환불시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됩니다. * 고가의 물품이나 보석의 경우 국가 특성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과도한 쇼핑은 자제 바랍니다. ※※※구입하신 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영수증 반드시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1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단, 환불시 반품 시일이 다소(약 1개월) 오래 걸릴 수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 한약 환불시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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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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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