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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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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의 일정 중 선택관광 일부를 권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품선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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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ESTA를 받아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자적으로 국가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단, 세관신고서(가족당)는 작성하셔야 합니다.(미국비자를 통한 입국은 입국신고서+세관신고서 작성을 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주지역은 특성상 이동시간이 평균 4~5시간입니다.
◈미주지역은 통상적으로 40명~50명의 인원이 함께 행사를 진행합니다.(LA,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인원별 차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사인원 부족시 현지행사인원 및 타항공으로 도착하는 모두투어 고객님과 합류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지 행사일 날씨나 시간 상황에 따라 일정표상의 관광지는 차창 관광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 행사사정 상 일정이 변동 될수도 있습니다.
◈미주지역은 개별보딩이므로 일행과 떨어져 좌석이 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주지역 대부분의 호텔은 한방에 더블침대 두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주지역은 소방안전법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 침대 외에 엑스트라 침대 추가가 불가합니다.
◈모든 호텔에는 일회용품(치약/치솔/슬리퍼 등)이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주지역의 표준전압은 110V이므로 110/220V 겸용 전기기구와 플러그 변환 멀티어댑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식사를 하신후 음식값의 10%정도를 팁으로 지불 하시는것이 관례입니다.
◈비자, 여권의 영문명이 다른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되므로 예약시 여권과 비자 사본을 제출하시고 영문명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보험은 일정표 상에 명시된 여행기간동안만 적용되며 변경된 귀국일 동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만 17세 미만의 학생들은 패키지 그룹항공권으로 항공규정상 입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비동반소아 서비스(Unaccompanied Minor Service)"가 가능한 항공권 구입과 UM서비스(추가금액 발생)를 신청한 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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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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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요금은 성인두명 한방 사용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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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사용료 - 전일정 35만원 ◈호텔추가는 지역 및 급수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므로 문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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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항공 미서부 상품은 그룹항공권을 사용하므로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SQ항공권은 귀국일 변경이 무료로 불가합니다. 추가요금 문의요망 ※SQ항공권 규정상 12세 미만 어린이 항공권 요금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부로 미국(미국령 포함) 입국시 식품 반입 관련 CBP의 검색 절차가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품목은 절대 여행물품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적발 품목 : 라면 및 소시지(적발시 개인적인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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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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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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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관광 사무실 : 피터박 부사장 ☎ 213-388-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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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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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300-8164(한국인 교환원 연결) - 공중전화에서 수화기를 드시고, 긴급버튼을 누른 후 번호를 그대로 누르면 한국인 교환원이 바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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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출발일로 부터 반드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출발 72시간 전에 미국입국 허가 시스템(ESTA)접속하여 사전 입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0년 9월 8일 이후로 무비자 입국을 위한 조건(전자여권+신규 ESTA승인)으로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모든관광객의 경우 US$10(관광진흥기금) + US$4(신청료), 총 US$14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ESTA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야만 웹상에서 결재(본인카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음)가 가능하며, 잘못된 아피스 입력(오탈자)으로 인한 ESTA 승인 후 수정 및 결재환불은 거의 불가능하오니 최초 입력시 꼼꼼히 체크하여 승인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기존 ESTA 무료로 승인을 받은 고객님의 경우 승인날짜 이후 2년동안 미국입국이 가능하오니 꼭 ESTA 만료일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절차 : 전자여권 발급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신상정보, 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신용카드결재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미국비자 발급 거절 및 입국 거절 경력자,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STA를 통하여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라 해도 입국 심사시에 출입국심사관의 고유판단에 따라 재입국심사 또는 입국이 거절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를 소지하신 분중에는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가지신 분만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기타 학생비자이나 관용비자 등으로는 입국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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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 DFS 쇼핑, 바스토우 비타민샵, LA대륙백화점(행사일정 상 쇼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구입하신 물품은 한국에서 교환/수리/환불이 불가능 하오니 고객님들의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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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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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부터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 2008년 11월 17일 입국자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자여권을 신규 발급받으시고+전자여행허가서(ESTA-US$14 유료화 진행)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미국 관광비자가 있으신 분은 일반 여권과 함께 비자를 동행하시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2. 무비자 입국 절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여권 발급(필수)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신상정보·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신용카드 결재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3. 전자 여권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외교 통상부 전자여권 발급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http://www.0404.go.kr/passport/p01_2.php)
4. 무비자 입국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 관광 목적으로 최대 체류기간은 90일까지이며, 현재는 항공편을 이용한 미국입국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전에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5. 모두투어에서 업무를 대행해주나요? -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여권 발급은 본인이 해당 관청에 가셔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ESTA 승인으로 발생하는 US$14/1인 비용은 각 영업대리점 및 영업담당자와 확인하시어 신용카드로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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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