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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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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차지비용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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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출발일로 부터 반드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이후 출발자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출발 72시간 전에 미국입국 허가 시스템(ESTA)접속하여 사전 입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두투어 상품예약을 하시고 신청금을 입금하여주신들에 한해서는 모두투어에서 전자 여행 허가(ESTA)서 승인을 웹을 통하여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반드시 출력본 보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절차 : 전자여권 발급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신상정보·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미국비자 발급 거절 및 입국 거절 경력자,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STA를 통하여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라 해도 입국 심사시에 출입국심사관의 고유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입국 거절시 당사에서는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조기 귀국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를 소지하신 분중에는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가지신 분만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기타 학생비자이나 관용비자 등으로는 입국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입국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16세 이하의 학생들은 패키지 그룹항공권으로 항공규정상 입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비동반소아 서비스(Unaccompanied Minor Service)"가 가능한 항공권 구입과 UM서비스(추가금액 발생)를 신청한 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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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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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은 소방안전법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 침대 외에 엑스트라 침대 추가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텔은 한 방에 더블침대 두 개가 비치되어 있어 3명까지 함께 투숙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유아요금은 성인 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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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다른 고객님과 방을 함께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불가능 할 시에는 전 일정 40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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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특급호텔 A380을 타보실 수 있는 기회!
▶ 귀국일 변경 추가요금 안내 - 인천 출발일 기준 15일 이내 $300/1인 발생 (현지공항 지불, 출발전 좌석체크) - 16일 이상 귀국일 연장시 추가요금 문의요망 ▶차일드밀◀ -출발편 두가지 메뉴 선택이 가능하며, 리턴시 메뉴는 랜덤으로 진행됩니다. -출발편 메뉴 : 햄버거 스테이크, 샌드위치, 오므라이스와 치킨너겟 [차일드밀은 예약시 함께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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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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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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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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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300-8164 (한국인 교환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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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출발일로 부터 반드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출발 72시간 전에 미국입국 허가 시스템(ESTA)접속하여 사전 입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0년 9월 8일 이후로 무비자 입국을 위한 조건(전자여권+신규 ESTA승인)으로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모든관광객의 경우 US$10(관광진흥기금) + US$4(신청료), 총 US$14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ESTA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야만 웹상에서 결재(본인카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음)가 가능하며, 잘못된 아피스 입력(오탈자)으로 인한 ESTA 승인 후 수정 및 결재환불은 거의 불가능하오니 최초 입력시 꼼꼼히 체크하여 승인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기존 ESTA 무료로 승인을 받은 고객님의 경우 승인날짜 이후 2년동안 미국입국이 가능하오니 꼭 ESTA 만료일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절차 : 전자여권 발급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신상정보, 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신용카드결재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미국비자 발급 거절 및 입국 거절 경력자,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STA를 통하여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라 해도 입국 심사시에 출입국심사관의 고유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를 소지하신 분중에는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가지신 분만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기타 학생비자이나 관용비자 등으로는 입국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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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명물 아이스 와인 전문샵 * 나이아가라 기념품샵 * 뉴욕 사랑방 쇼핑센터 또는 코스모스 ※쇼핑은 일정진행사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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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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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