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
▣ 귀국일 변경시 담당자와 좌석및 요금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
▣ 베트남 출입국시 미화 3.000 달러 이상 소지시는 세관에 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후 반입/반출 하다가 적발되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베트남 항공(VN)은 3일전 발권(토,일제외)이며, 발권후 스펠체인지 및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예약시 정확한 영문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에서 구입하신 물품은 1개월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반품하셔야 환불가능합니다. ▣ 캄보디아(앙코르왓)관광시 계단이 가파르고 바닥이 불규칙하여 운동화,모자는 필수입니다. ▣ 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각 지역별 싱글차지 안내 ▣
*하롱베이
-크라운/선라이트/바나이/꽁두안 호텔급: 박당방당 $25
-아센/하롱드림/그랜드/모닝스타/로얄 호텔급: 박당방당 $35
-사이공하롱/하롱프라자/무엉탄 호텔급: 박당방당 $45
-노보텔/홀리데이빌라 호텔급: 박당방당 $55
*캄보디아
-압사라앙코르호텔급: 박당방당 $30
-파라다이스빌라/엠프레스/퍼시픽 호텔급: 박당방당 $40
-앙코르팰리스/미라클 호텔급: 박당방당 $50
-소피텔/소카 호텔급: 박당방당 $110 |
 |
▣ [필독] VN(베트남 항공) 상품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현지연락처:하노이 김왕기소장(HP.0989-740-452)
캄보디아 김욱소장(HP.012-29-4440)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
▣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캄보디아는 현지도착비자를 받으며, 베트남은 NO-VISA(관광)로 15일 까지 체류가능 합니다. ▣ 베트남은 한국 국적을 가지신분에 한하여 비자가 면제이며, 다른나라 국적(미시민권자 등)은 베트남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일정에 따라 다른 나라 국적(미국시민권자 등)의 분들은 반드시 복수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
 |
①베트남 기념품 구입을 위한 쇼핑관광 -커피,보석류,가방,아오자이,목각제품 등 잡화점 -천연라텍스 침구류 -상황버섯,노니
②캄보디아 기념품 구입을 위한 쇼핑관광 -보석제품 -상황버섯 -잡화
③쇼핑하신 물건은 한달이내 반품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영수증 필히요망)
④환불시 카드,현금 구매에 상관없이 환불수수료(10%)가 부과되오니 쇼핑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쇼핑 관광의 장소 혹은 횟수는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대해 손상이 있을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