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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특별약관(국외여행약관 제 5조 특약)
본 전세기 상품[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숙박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은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예약금]
예약후 3일 이내에 1인당 4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합니다.미입금시 예약이 무효화 됩니다.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좌석에 대한 항공료를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입니다.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되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출발일로부터 30~2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20% 취소료 부과
-여행 출발일로부터 19일~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30% 취소료 부과
-여행 출발일로부터 9일~7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50% 취소료 부과
-여행 출발일로부터 6일~출발 전까지 통보시: 상품가의 100% 취소료 부과
단,이 상품은 여행 출발일로부터 3일전(토요일,공휴일제외)에 항공권을 발권합니다.
▶단, 공휴일은 날짜에 계산되지 않으며 0일로 계산합니다. 예약시 유의바랍니다.
▶단,≪풀빌라 및 특정리조트 상품≫의 경우 호텔 Deposit 통보를 받으신 후 취소하시면 상품가의 100%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리조트 deposit 관계로 엄격하게 적용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날짜의 경우 ≪항공 좌석≫ 을 100% 선납해둔 상품도 있으므로, 항공 Deposit 통보를 받으신 후 취소하시면 상품가의 100%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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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3억원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최대 2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2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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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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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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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호텔에는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가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약시 여권상에 영문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일정상에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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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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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태국(비행시간: 5시간50분 소요예상)♤ ★★★★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바랍니다.★★★★
┏━━━━━━━━━━ ■ 아동식 메뉴 및 아기 바구니 신청안내 ■ ━━━━━━━━━━┓ ※ 주의 : 예약 시 반드시 신청 유무 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출발 24시간 이내에는 신청 불가) ★ 차일드밀(만2세~12세 미만) ☞KE661/662편(부산<->방콕) 출발편 - 스파게티/햄버거/오무라이스/돈가스 중 택 1 리턴편 - 스파게티/햄버거/핫도그/피자 중 택 1
★ 인펀트밀 ☞ 베이비밀(유아식,생후 12 ~24개월 유아에게 적합) - 아기용 쥬스 및 퓨레 상태로 제조된 완제품 이유식
★ 아기바구니 ☞ 키 75cm / 몸무게 11kg / 24개월 미만 (규정 초과시 절대불가)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전 신청만 가능(인펀트와 동반1인만 출발전 확약 여부 확인가능, 일행 좌석배정 절대불가) ☞ 아기바구니 장착 가능 좌석이 전 좌석 중 6석이므로 예약과 동시에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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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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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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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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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실 때 001-800-8211-3080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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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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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품점 *라텍스 점 -> 총 2군데 방문예정입니다.
1. 개별로 쇼핑시 구입한 물품은 개별로 환불하셔야합니다. 2. 환불시 수수료 부담의 경우가 있으니 쇼핑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서 카드결재시 샾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외에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지하신 카드사에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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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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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