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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본약관은 당사에서 규정하는 약관이며 본 상품에 명시됨으로써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약금] 예약후 3일 이내에 1인당 상품가격의 20% 예약금을 입금하셔야합니다.미입금시 예약이 무효화 됩니다.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좌석에 대한 항공료를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입니다.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되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출발일로부터 30~2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20% 취소료 부과 -여행 출발일로부터 19일~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30% 취소료 부과 -여행 출발일로부터 9일~출발전까지 취소할 경우 : 상품가의 50% 취소료 부과
단,이 상품은 여행 출발일로부터 3일전(토요일,공휴일제외)에 항공권을 발권합니다.
▶단, 공휴일은 날짜에 계산되지 않으며 0일로 계산합니다. 예약시 유의바랍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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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2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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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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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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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일 변경시 담당자와 좌석및 요금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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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출입국시 미화 3.000 달러 이상 소지시는 세관에 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후 반입/반출 하다가 적발되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베트남 항공(VN)은 3일전 발권(토,일제외)이며, 발권후 스펠체인지 및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예약시 정확한 영문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에서 구입하신 물품은 1개월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반품하셔야 환불가능합니다. ▣ 캄보디아(앙코르왓)관광시 계단이 가파르고 바닥이 불규칙하여 운동화,모자는 필수입니다. ▣ 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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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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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싱글차지 안내 ▣
*하롱베이
-크라운/선라이트/바나이/꽁두안 호텔급: 박당방당 $25
-아센/하롱드림/그랜드/모닝스타/로얄 호텔급: 박당방당 $35
-사이공하롱/하롱프라자/무엉탄 호텔급: 박당방당 $45
-노보텔/홀리데이빌라 호텔급: 박당방당 $55
*캄보디아
-압사라앙코르호텔급: 박당방당 $30
-파라다이스빌라/엠프레스/퍼시픽 호텔급: 박당방당 $40
-앙코르팰리스/미라클 호텔급: 박당방당 $50
-소피텔/소카 호텔급: 박당방당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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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VN(베트남 항공) 상품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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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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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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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연락처:하노이 김왕기소장(HP.0989-740-452)
캄보디아 김욱소장(HP.012-2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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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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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캄보디아는 현지도착비자를 받으며, 베트남은 NO-VISA(관광)로 15일 까지 체류가능 합니다. ▣ 베트남은 한국 국적을 가지신분에 한하여 비자가 면제이며, 다른나라 국적(미시민권자 등)은 베트남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일정에 따라 다른 나라 국적(미국시민권자 등)의 분들은 반드시 복수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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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베트남 기념품 구입을 위한 쇼핑관광 -커피,보석류,가방,아오자이,목각제품 등 잡화점 -천연라텍스 침구류 -상황버섯,노니
②캄보디아 기념품 구입을 위한 쇼핑관광 -보석제품 -상황버섯 -잡화
③쇼핑하신 물건은 한달이내 반품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영수증 필히요망)
④환불시 카드,현금 구매에 상관없이 환불수수료(10%)가 부과되오니 쇼핑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쇼핑 관광의 장소 혹은 횟수는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대해 손상이 있을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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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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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