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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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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2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tr>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 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 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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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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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 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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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로부터 15일이내 개별 귀국시 $1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지환율 적용하여 바트로 지불하셔야 합니다.(현지지불) ▶호텔 1박 추가시 요금 : 1박당 $100 추가됩니다. (호텔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외국인 추가 요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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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호텔에는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가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 패키지 예약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일정상에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핸드폰 로밍시, 출국 2~3일전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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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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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하나에 투숙 가능한 인원이 성인3명 또는 성인2명+아동2명이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할 시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 성인3명+아동1명 이용시는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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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1인 사용시 추가요금 준특급: 전일정 3박에 USD100 [4박 일정시 USD140] 특급 : 전일정 3박에 120불 [4박 일정시 USD 160] 초특급: 전일정 3박에 USD140 [4박 일정시 USD190] 럭셔리초특급: 전일정 3박에 USD180 [4박 일정시 USD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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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규정이 2012년 10월 1일부터 국제선 노선에 대하여 개수(Piece)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손님 한분당 23kg 이내의 한개의 수하물만 인정되며 개수 초과시 추가요금이 발생함을 인지 부탁드립니다.(소아는 성인과 동일, 유아는 10kg 이하의 수하물 1개 무료)
■ 아동식 메뉴 및 아기 바구니 신청안내 ■ ※ 주의 : 예약 시 반드시 신청 유무 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출발 24시간 이내에는 신청 불가) ★ 차일드밀(만2세~12세 미만) ☞KE661/662편(부산<->방콕) - 출발편 : 스파게티/햄버거/돈까스/오무라이스, 리턴편 : 스파게티/햄버거/피자/핫도그 중 택 1 ★ 인펀트밀 ☞ 베이비밀(유아식,생후 12 ~24개월 유아에게 적합) - 아기용 쥬스 및 퓨레 상태로 제조된 완제품 이유식 ★ 아기바구니 ☞ 키 75cm / 몸무게 11kg / 24개월 미만 (규정 초과시 절대불가)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전 신청만 가능(인펀트와 동반1인만 출발전 확약 여부 확인가능, 일행 좌석배정 절대불가) ☞ 아기바구니 장착 가능 좌석이 전 좌석 중 6석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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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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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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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사무실(662-713-9561~2) 박소영과장: 080-146-1908 이상원과장: 089-812-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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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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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 TEL 001-800-8211-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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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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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쇼핑관광 ① 휴게실 (촉디,범룽디,동아 중 1)- 로얄제리,꿀,진주크림,무좀약,아로마,슬리퍼 등 ② 보석무역센터 (KK쥬얼리,지노,로얄젬 중 1)-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진주 등 ③ 토산품점(이스턴,유리,셈이 중1)-악어가죽제품,가오리가죽제품,기타태국토산품 ④ 라텍스(FEEL,GM,LD라텍스 중1)-천연 라텍스 침구류 ⑤ 건강식품점(통캇알리,SS상황버섯,고려당,장주 등)-태국의 다양한 약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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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호텔에는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가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 패키지 예약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일정상에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핸드폰 로밍시, 출국 2~3일전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일정은 현지에서 조인 행사 될 수 있습니다.
♡ 태국호텔에는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가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 패키지 예약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일정상에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핸드폰 로밍시, 출국 2~3일전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일정은 현지에서 조인 행사 될 수 있습니다.
① 태국입국시 시가 및 기타 담배류는 총 무게가 250g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담배 갯수도 200개[1보루] 까지만 제한.와인 및 그 밖의 주류는 1리터 까지만 무관세 반입 허용됩니다. ②쇼핑이나 옵션금액은 태국바트(THB)로 계산되오니 환전시 유의부탁드립니다.(원화 달러지불시 당시환율적용) ③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며,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내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규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자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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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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