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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항공료와 호텔 객실료가 선납된 상품으로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특별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4일 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3~20일 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 19~10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9~3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2~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환급없음
(본 약관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 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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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2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tr>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 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 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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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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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 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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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클락비행기대부분의 승객들이 골퍼들입니다.이로인해 겨울성수기(11월-02월)및 주말(금토일)은 골프라운딩이 지체될수 있고, 카트가부족하여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예약을 서두르셔야합니다. 2.하루 36홀 예약신청을 하시려는 고객님들이 많으시나 골프텔상품(레이크우드,뉴아시아,로얄로스우드c.c 1일36홀상품)을 제외하고는 겨울성수기및 주말에는 1일 36홀라운드가 어렵습니다. 특히 미모사 & FA코리아 C.C 는 절대불가합니다. 꼭 36홀라운드를 원하시는분들은 출발전 9홀까지만 예약후 현지에서 골프장상황을 보시고 추가 9홀라운드여부를 결정해주십시요. (모두투어는 겨울성수기에는 클락상품에 한해서는 1일 36홀 견적및 예약을 받지않도록하겠습니다) 3.미모사C.C는 골프장에서 주중,주말상관없이 36홀라운드접수를 하지않으며,FA코리아는 티업을 사전에 배정해주지않으며,선착순티업(Tee_off)을 원칙으로합니다. 4.미모사c.c는 월,수요일 ,루이시타c.c는 월요일에 휴장이므로 골프장순서는 지정이 불가함을 원칙으로합니다. 5.골프장과 호텔은 현지사정에 따라 동급안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 호텔및 골프장 오버부킹으로 변경할 경우가 생길시 그린피차액및 호텔차액이 발생하면 환불토록하겠습니다. 6.개인사정으로 인해 골프라운드를 하지않을경우 그리피는 환불되지않습니다. (더위에 지쳐서 또는 골프라운드가밀려서 도중에 나오시는경우도 골프장에서는 골프라운드를 끝내신것으로 간주하여 환불해드리지않음을 참고해주십시요) 7.클락입국시 필리핀세관직원들이 과도하게 벌금을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구입한 면세점가방이 타켓이되는경우가많으니,물건구입후 반드시포장을 뜯어, 클락공항에서 필리핀직원들이 보지못하게 캐리어안에 깊숙이넣어주십시요. 8.클락은 한국인소유의 호텔및식당이 다수있습니다. 이런호텔및식당직원들이 일부 공인되지않은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골프장예약및 차량가이드서비스를 대행하는경우가 많이 있는데 피해사례가많음을 인지하시고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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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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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상품은 2인1실 사용기준조건입니다.[3인1실 불가하므로 홀수인원이 발생할 경우는 싱글룸 사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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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싱글룸)사용시 35,000원/1인1박 추가요금비용 발생합니다. (마이크로텔및 아크로폴리시는 트리플룸이 없으므로,3명룸 사용이불가하며,한명은 반드시 싱글룸을 사용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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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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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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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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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105-087+상대방 전화 번호 #+통화 연결
*수신자부담전화 1-800-182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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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1일부터 단수여권시 필리핀 입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복수여권으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여권은 유효기간 6개월이상, 비자없이 21일간 체류가능[복수여권기준]
※ 국제 공항 이민국 심사대 통과시 1) 공항에서 어린 자녀 동반 입국 시 여권상에 친아버지의 영문 철자와 아이의 영문 철자가 하나라도 틀리는 경우에는 필히 미리 한국에서 주민등록 등본 영문서류를 이민국 심사대에서 확인 시켜주셔야 하며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 경우에 꼭 부모와 자녀의 "가족 성"은 같은 영문 철자를 여권상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이민국의 업무가 워낙 까다롭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손님들이 약간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하나 미리 문제없이 비자나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마닐라 공항 입국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서류 증명이나 친부모 친 자녀 증명이 확인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벌금1인당/P3,120을 공항 이민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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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상품은 골프일정 위주의 상품이므로,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쇼핑일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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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 공항 입국시 주의사항★ 클락입국시 짐을가지고 나올때 필리핀 세관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돈을요구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특히 한국면세점가방을 보면 "돈이많은관광객"으로 오인하여 타켓이되실수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급적 구입하신 물품의 포장을 뜯어 클락공항에서 캐리어를 찾은후 바로 공항직원이 보지않게 캐리어 깊숙히 넣어주십시오. 면세점 물품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불법적인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면세품으로 세금내라고 요구를 받았다면 첫째는 한국으로 다시 가져갈 물건이라고 하거나 둘째로는 공항에 맡기고 출국시 찾아가겠다고 하고 영수증을 받으시고, 반드시 담당자를 확인하여 나오셔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관광객들이 필리핀세관직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음에도불구하고,돈으로 해결해서 생긴 관행입니다.다음관광객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을 돈을주지마시고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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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