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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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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2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tr>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 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 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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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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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 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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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차지 : 문의요망 ▣ 싱글차지 : 주중$70/인/박 주말$75/인/박 (금,토 숙박기준. 홍콩 판다 호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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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그룹조인시 6명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상품가는 성인 2명과 한방 사용일때 적용되는 요금 입니다 . ▣ 상기 상품은 전체인원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며 타 상품과 동시로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일정표입니다. 개별행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개별여행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일정중 개별행동시 인당US$100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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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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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규정이 2012년 10월 1일부터 국제선 노선에 대하여 개수(Piece)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손님 한분당 23kg 이내의 한개의 수하물만 인정되며 개수 초과시 추가요금이 발생함을 인지 부탁드립니다.(소아는 성인과 동일, 유아는 10kg 이하의 수하물 1개 무료)
♤ 부산↔홍콩(비행시간: 약 3시간 25분 소요예상),★대한항공 홍콩 왕복 약 2044마일 적립 가능★ ┏━━━━━━━━━━ ■ 아동식 메뉴 및 아기 바구니 신청안내 ■ ━━━━━━━━━━┓ ※ 주의 : 예약 시 반드시 신청 유무 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출발 24시간 이내에는 신청 불가) ★ 차일드밀(만2세~12세 미만) : ☞출발편(부산->홍콩) - 스파게티 / 햄버거 / 오므라이스 / 돈까스 중 택 1 ☞리턴편(홍콩->부산) - 스파게티 / 햄버거 / 피자 / 핫도그 중 택 1 ★ 인펀트밀 ☞ 베이비밀(유아식,생후 12 ~24개월 유아에게 적합) - 아기용 쥬스 및 퓨레 상태로 제조된 완제품 이유식 ★ 아기바구니(대한항공 사전좌석지정 규정 변경 : 출발일 30일 이내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서만 좌석 지정가능) ☞키 75cm / 몸무게 11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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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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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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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케이션 플러스 홍콩 사무실 852-2730-2988 김주영과장 852-9198-3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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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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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96 - 0082 (수신자 부담시 ) ▣ 001 - 82 - 지역번호/핸드폰 (0)번 제외 후 번호입력 (핸드폰 로밍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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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일 기준으로 여권만료 기간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 심천입국시 복수여권 소지하셔야 합니다 ▣ 관용여권 소지자는 출국전 중국 개인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홍콩 입출국시 담배19개피/양주한병이상금지,짝퉁소지금지 ->위반시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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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관광 ▒▒▒▒▒▒ ┏━━━━━━━━━━━━━━━━━━━━━━━━━━━━━━━━━━━┓ ♣ 홍콩(제시된 쇼핑센터 중 3~4곳) ① DFS 면세점 ② TSL 또는 Jewellery City Co., Ltd (보석) ③ 찻집-GS 차전문점 ④ 엘레제 또는 로얄-라텍스 ♣ 심천 ①잡화점(SHENZHEN GEMGOD FOUND TREASURE EMBASSY) 중국잡화 및 기념품 ┗━━━━━━━━━━━━━━━━━━━━━━━━━━━━━━━━━━━┛
쇼핑시 유의사항 ●일정중 쇼핑시 구입한 물품은 한달 이내로 환불하셔야합니다. 환불 시점이 늦어지면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구입하신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고객님과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카드 구입시의 환불금액은 환율차에 의해 달라질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 사용 후 및 훼손후의 교환 및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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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홍콩 입국시 담배는 1인당 19개피 까지만 허용됩니다. ② 홍콩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할때가 많고, 버스를 포함한 실내에서 항상 에어콘을 틀어놓습니다.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점퍼 또는 가디건을 준비하신다면 보다 쾌적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③ 습기가 많은 나라이므로 예기치 못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휴대가능한 우산을 준비해주시면 보다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④ 홍콩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뺕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벌금(HK$1,500정도 ~ HK$5,0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벌금을 부과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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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과 한국의 시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립니다.(비행시간은 약 3시간30분 소요) 2. 전압 ☞ 220V(코드모양이 다름 : 구멍세개) 한국에서의 전자기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멀티 아답터 이용하셔야 합니다) 3. 통화 ☞ 홍콩달러(HKD)사용합니다.(1HKD = 약 160원, 환율변동가능) 정부가 발행하는 주화는 10센트, 20센트, 50센트의 청동색과 HK$1, HK$2, HK$5 짜리 은색이 있으며, 지폐는 액면가 HK$10, 20, 100, 500, 1,000 가 사용됩니다. 4. 여권과 비자 ☞ 여권 - 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비자 - 한국인의 경우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국적별로 다르므로 출발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 현지날씨와 옷차림(우리나라 대비) ☞ 12월~02월 : 가을날씨(긴팔+점퍼) 03월~05월, 10월~11월 : 봄날씨(반팔+셔츠) 06월~09월 : 한여름날씨(반팔) 6. 심천(중국)입국시 비자는? ☞ 심천입국시 중국 비자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심천도착비자가능) ☞ 단, 단수여권, 관용여권, 탈북자코드 소지하신분은 한국에서 미리 중국개인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현지발급 불가 7. 행사중 일정 빠지고 개인행동이 가능한지? ☞ 패키지 일정이므로 일정중 개별 자유행동은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일정 불참시 현지에서 일정부분의 챠지(USD100)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자유여행을 원하실 경우 모두투어 개별여행 상품인 [MY STORY]홍콩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8. 흡연제한? ☞ 홍콩입국시 담배 1인당 19개피 최대한도 입니다. 모든 종류의 식당 및 공공기관, 빌딩의 건물내에서는 금연이 시행중이며,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경우 HK$5,000(한화 : 약 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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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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