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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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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2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tr>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 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 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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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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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 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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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추가요금은 1인당 요금이며, 가능여부 반드시 체크해주십시오■■ 【항공】*전세기로 리턴변경 불가 *비지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시 가능여부 및 추가요금 예약담당자에게 꼭 확인바랍니다. 【호텔】*싱글챠지 40만원(전일정) *1박연장 성인1인당 25만원(전일정 호텔식 포함) / 아동 무료 *엑스트라 베드 박당 $45 (12세미만) *커넥팅룸 사용시, 전일정 $44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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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판 출입국신고서 안내 》 기내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승무원이 나눠주는 서류를 필히 작성하시고, 꼭 예약하신 호텔이나 리조트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동반 아동 [동반여권] 입국 불가합니다. *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휴양형 상품입니다. * 사이판 현지 공항 도착 후 가이드와 미팅을 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마나가하섬 관광, 시내관광 불참시 별도의 환불이나 추가요금은 없습니다. * 본 상품은 그룹항공규정에 따라 “사전항공좌석배정”이 불가능합니다. * 미국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 지침에 의거, 미국행(사이판 포함)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은 액체물질 또는 젤 형태의 물질을 소유하거나 휴대수하물 반입이 금지됩니다.(음료수, 샴푸, 선탠로션, 크림, 치약, 헤어젤, 유사한 다른 품목 등은 휴대수하물 반입이 금지되므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 카보타지룰(CABOTAGE) 미국본토(출발지가 미국기준)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셧을 경우는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의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의 고객님께서는 이상품은 이용이 불가하시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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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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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과 동시에 여권 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동식 메뉴 및 아기 바구니 신청안내 ■ ━━━━━━━━━┓ ★ 24개월 이상~12세 미만 "차일드밀" ☞출발편(부산->사이판) --[치킨너겟 또는 햄버거 ] 중 택일 ☞리턴편(사이판->부산) - 스텐다드 차일드밀 (메뉴선택 불가) ☆ 아기바구니 ☞ 키 76cm / 몸무게 14kg / 24개월 미만 ☞ 출발시간 기준 72시간전 신청만 가능 / 컨펌여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아기바구니 장착 가능한 좌석이 많지 않으므로 출발시간에 늦지 않게 빨리 수속하시는게 좋습니다. 보딩 수속시 좌석배정 상황에 따라 아기바구니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2011년 3월 부로 미국(미국령 포함) 입국시 식품 반입 관련 CBP의 검색 절차가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품목은 절대 여행물품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적발 품목 : 라면 및 소시지(적발시 개인적인 패널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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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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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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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사이판 : 현광운 지사장 1-670-234-7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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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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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현지에서 682-8282 ->1#->한국지역번호("0"포함)+상대방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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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관광목적 입국시 비자없이 3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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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갤러리아 면세점 *LA 쇼핑센터(잡화) *엘리자라텍스 쇼핑센터 *마나가하 샵(비치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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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가지의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PIC상품.
PIC 실버 - 조식호텔식+중,석식 한식 + 마나가하,시내관광
PIC 골드 - 전일정호텔식 + 마나가하,시내관광
PIC 디럭스 - 워터파크뷰 + 전일정호텔식+마나가하,시내관광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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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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