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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편의 발권및 단체블럭 관리로 인해, 선박여행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6일전~출발2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하루전 및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선박상품은 그룹발권 및 토/일요일(공휴일포함)은 취소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출발날짜에서 제외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9일~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6일전~출발2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하루전 및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선박상품은 그룹발권 및 토/일요일(공휴일포함)은 취소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출발날짜에서 제외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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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금)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2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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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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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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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입국심사 변경안내 】
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 입국시 테러방지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해당되며, 여권제시 후 지문확인 및 얼굴사진 촬영절차가 추가됩니다. 개인식별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영주자,16세 미만인 자,외교/공용 재류자격 해당 활동자,국가 행정기관 장이 초빙한 자'는 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행준비시 유의사항>
1. 가이드 미팅시 또는 현지 행사중 "해외여행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음 받아보신 일정표는 예정일정표입니다.(선박,호텔 예정)
출발하기 이틀전 확정일정표를 받아보시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엔화환전요망(달러불필요) / 우산준비 / 노천,온천욕시 수영복 불필요(수영장 이용시 필요),드라이기 호텔에 비치
4. 현지음식이 입에 맞지않으실경우를 대비해, 진공포장 및 통조림상태의 고추장, 김, 깻잎등 밀봉된 음식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3년2월18일~2014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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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에 의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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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정 \1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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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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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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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본사: 02)728-8000(대표/공휴일), 02)728-8510(일본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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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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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서 : 외선으로 연결한후(보통 "0"번 누르면 연결됨) 001-010-82-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공중전화 회색전화기(국제겸용전화) : 1. 직접걸기: 001 - 010 - 82 - 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2. 수신자부담 : 0044-2208-3371 한국교환원과 통화하여 수신자의 번호를 불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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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소요기간:10일간> ☞비자: 단기체제(90일 이내)입국자에 한해 일본 無비자 (단, 취업·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 반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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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방문 예정 쇼핑점 >> ○ 다이아 면세점 (잡화) ○ -
※ 상기 면세점은 고객의 편의(기념품 및 지인의선물 구매)를 돕기위해 방문하는 쇼핑점으로 모두투어의 영리목적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두투어 일본상품은 쇼핑강요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사오니, 고객님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쇼핑하신 물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등은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사오나, 전적인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매하신 상품의 환불시 유의사항]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한달 이내에 신청하여 주십시요.(이후 요청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분실등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교환 및 환불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환불수수료(10%)가 부과됩니다. (환불수수료는 상품 및 쇼핑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시 배송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불시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약 30일 ~ 4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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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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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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