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여행 증명서만으로는 다음 목적지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여행하려면 서류 안의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합니다.
항공사는 항공권을 발권한 지역으로 전문을 보내 Re-Issue Authorization을 요청해 현지로 전달 받습니다.
전달 시간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항공사에서 분실항공권 재 발급시 확인하는 사항은 항공권 번호, 발권 연월일, 구간입니다.
이는 항공사의 예약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항공권이 재발급에는 티켓 1장당 USD 50 정도 있는데 이는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항공사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현금을 분실한 경우는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여행에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행에 지장이 갈정도로 큰 돈을 잃어버린 경우 한국으로부터 송급 받도록 합니다.
일단 현지의 한국 외환은행 지점을 찾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여권번호와 정확한 영문이름을 가르쳐준 후 송금을 부탁하면 됩니다.
송금은 빠르면 1~2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도착하며, 돈을 찾을 때는 송금된 지점으로 가서 여권만 보여주면 됩니다.
송금은 한 나라의 화폐로만 보낼 수 있으며 현지의 화폐로 송금을 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여행자 수표를 처음 샀을 때 수표의 일련번호를 따로 적어 두어야만 분실 시 화폐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여행자 수표를 발급하는 은행으로 가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행자 수표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수표의 상, 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현지의 발행회사, 대리점, 지점에 신고하면 되지만 돈이 다소 들더라도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점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시를 대비해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항의 ‘Baggage Cla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이때 짐을 부치고 나서 받았던 짐표(Baggage Claim)을 제시하고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 연락처를 기재 하고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일정을 알려준 후 분실 증명서를 받습니다.
분실 증명서는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귀품 지참 후 출발 전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고 귀중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를 꼭 자성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행시 귀중품은 가능한 소지하지 말고 불가피할 경우 본인 몸에 소지하는 것입니다.
모두투어 반지대동코아점
예약상담 : 055] 283-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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