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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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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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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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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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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도키아 : 열기구 체험 160유로/1인 ● 안 탈 랴 : 유람선 40유로 /1인 ● 밸 리 댄 스 : 60유로/1인 각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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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은 현지공항에서 터키도착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없으며 비자비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영주권+시민권자):USD20 --캐나다:USD60 --호주:USD20
◈터키에서는 미화($)나 유로화(EURO)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합니다. ◈터키의 지방에는 한국식당이 없기때문에 현지식을 드십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실 수 있으니 냄새나지않는 가벼운 한국음식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가신 소주나 외부에서 사신 술을 식당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호텔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호텔 조식은 뷔페식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간소합니다. ◈파묵깔레 호텔에서 온천욕 가능합니다.(수영복 대여가 불가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3년2월18일~2014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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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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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정 400,00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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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과 동시에 여권 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항공사에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 예약 후 캔슬시 정해진 취소료외에 항공에 따른 추가 penalty 가 발생될 수 있으니 예약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리턴 예약일 변경시 - 10만원 ~ 17만원의 추가차액이 발생합니다.(정확한 요금 문의요망) - 한국에서 변경일 확약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 현지에서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리턴날짜 변경은 출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지역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 마일리지 관련 - 독일항공을 이용하시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 단 출발전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 상품에 따라 50% ~ 100% 의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상품별 문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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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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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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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터키 : 여행유의(일부): 무스, 엘라직, 아그리, 오스마니아 주 여행자제(일부):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마르딘 주 여행제한(일부): 하카리, 시르트, 시르낙, 반, 디야르바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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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0811-288-0082~4 + 안내방송 청취후 교환원 연결은 0번/자동 콜렉트콜 통화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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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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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외화낭비를 삼갑시다. ★
- 구입하신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과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카드 구입시의 환불금은 환율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수수료는 물품 구입가의 5%가 부가됩니다.
* 카드로 환불을 받으실 경우 재입금까지의 기간은 1개월~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쇼핑관광 ==
-(이스탄불) : 올리브, 석류, 로쿰 등 잡화
-(카파도키아) : 터키석 외 각종 보석류
-(에페소) : 각종 가죽관련 제품-(파묵깔레) : 면제품류
** 현지사정에 따라서 쇼핑관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쇼핑관련) ☆★
* 구입하신 물건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하며 투어에서 지정된 쇼핑장소 이외의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교환 또는 환불 대행이 불가합니다.
* 구매하신 물건의 환불요청시 여행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이 우선이며 교환은 1회에 한하며 처리기간은 15일 ~ 3개월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됩니다.
★☆ 주의사항(영수증관련) ☆★
* 쇼핑시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면세점(TAXFREE)에서 받게 되시는 TAX REFUND(해외 부가세 환급)영수증은 꼭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보여주시고 환급증명서에 확인 받은 신 후 한장(빨간색)은 우편발송하시고, 한장(파란색)은 꼭 지참하셔서 최소 3~4개월이상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구입하신 물건은 꼭 그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구매 후 포장을 개봉한 물건은 이미 중고로 간주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스위스 시계는 한번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하며 교환시 구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 불가능하오니 꼭 영수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EU가입국가 입,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TAX REFUND(환급증명서) 서류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EU 가입국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가를 출국하기 전에 TAX REFUND 서류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유럽에서 출국시 TAX REFUND 처리를 받지 않고 귀국하신경우 한국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니 주의바랍니다.
▶▶ 유럽은 타지역과 달리 쇼핑 관련하여 환불 및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곤란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상기하셔서 신중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 또는 제품을 사용하신 후에는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 자유여행상품 (배낭, 에어텔, 자유허니문) 이용객은 위의 주의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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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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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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