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3억원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최대 2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최대 1억원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
♥ 각종 추가요금은 1인당 요금이며, 가능여부 반드시 체크해주십시오 ♥ |
 |
★임산부 여행시 유의사항★ 임산부는 필히 '임산부 여행확인서'를 작성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여행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커플에게는 한국에서 선포함 지불시 $90상당 샌드캐슬 매직쇼를 -> $45로 50%할인 해 드립니다.) ♥♥♥♥♥ 임산부여행확인서 다운받기 ♥♥♥♥♥
《출입국신고서 안내》 기내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승무원이 나눠주는 서류를 필히 작성하시고, 꼭 예약하신 호텔이나 리조트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휴양형 상품입니다. * 현지 공항 도착 후 가이드와 미팅을 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시내관광 등) 불참시 별도의 환불이나 추가요금은 없습니다. * 본 상품은 그룹항공규정에 따라 “사전항공좌석배정”이 불가능합니다. * 미국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 지침에 의거, 미국행(사이판 포함)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은 액체물질 또는 젤 형태의 물질을 소유하거나 휴대수하물 반입이 금지됩니다.(음료수, 샴푸, 선탠로션, 크림, 치약, 헤어젤, 유사한 다른 품목 등은 휴대수하물 반입이 금지되므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 카보타지룰(CABOTAGE) 미국본토(출발지가 미국기준)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셧을 경우는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의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의 고객님께서는 이상품은 이용이 불가하시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청 사항은 14일전 부터 가능합니다.
※ 비행기 좌석 지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이며, 여행사에서 사전 좌석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 임산부 탑승시 주의 사항 * KE : 32주~35주 까지 건강진단서1부, 서약서2부 준비 / 36주 이상일 경우 탑승 불가. ※대한항공 신 국제선 수화물규정 시행(2012.5.31부) 관련하여 현행 2PC(23KG) -> 1PC(23KG) 로 변경 적용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모두괌 : 사무실 001-1-671-647-8882 / 박관주 지사장 001-1-671-988-7722
가이드 연락처:
조규태 부장 001-1-671-688-2998 송기옥 차장 001-1-671-688-3399 배원석 차장 001-1-671-988-8820 김태형 차장 001-1-671-727-5449 손건일 차장 001-1-671-687-7383 고진성 과장 001-1-671-688-8144 박덕규 과장 001-1-671-686-3332 김원호 차장 001-1-671-482-2929 이홍 과장 001-1-671-687-7749 최병섭 과장 001-1-671-687-6162 이수원 과장 001-1-671-685-5960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괌 :
괌 긴급연락처 : 총영사관 연락처 : 하걋냐(담당구역 : Guam, Northern Mariana Islands) ㅇ 주소 : 125c Tun Jose Camacho St., Tamuning, Guam 96913 ㅇ t:(+1-671) 647-6488/ f:(+1-671) 649-1336
|
 |
* 수신자 부담전화번호 1-888-889-5456 : 교환원없이 바로 원하시는 번호를 누르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
 |
*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괌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45일 이내 무비자 체류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미국비자 거절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괌 공항 내 ESTA 전용라인으로 신속한 입국 심사 가능(최대 90일 체류가능, $14 별도 비용발생)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절차 : 전자여권 발급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신상정보·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신청번호 확인→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 비자 발급 거절 및 입국 거절 경력자,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STA를 통하여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라 해도 입국 심사시에 출입국심사관의 고유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쇼핑센터는 현지사정에 따라 2~3곳정도 방문합니다 *** * DFS 갤러리아(DFS Galleria) - 괌 최대규모의 세련된 면세점 * 알로하 (ALOHA) - 주로 진주를 취급하는 보석점 * 베버리쇼핑센터 - 아기자기한 토산품&기념품점 |
 |
★ 미국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 지침에 의거, 미국행(사이판 포함)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은 액체물질 또는 젤 형태의 물질을 소유하거나 휴대수하물 반입이 금지됩니다.(음료수, 샴푸, 선탠로션, 크림, 치약, 헤어젤, 유사한 다른 품목 등은 휴대수하물 반입이 금지되므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 카보타지룰(CABOTAGE) 미국본토(출발지가 미국기준)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셧을 경우는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의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의 고객님께서는 이상품은 이용이 불가하시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및 자유시간 중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 부탁드립니다. - 현지 선택관광은 안내하는 가이드로부터 해당 활동의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현지사정, 본인의 건강사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고 만약 가이드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