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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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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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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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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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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성된 상품이므로 외국인 이용시 사용 호텔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①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② 일정상의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일정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한 패키지 상품이므로 일정 내 개별활동은 불가능하며
개별활동을 원할 시에는 개별여행 상품으로 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④ 예약 후 최소출발인원이 안될 경우 또는 단독행사가 아닌 일반 팩키지 상품의 경우 동일 또는 타항공의 다른상품과 현지 조인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예약담당자와 최종 행사인원을 확인바랍니다.
⑤ 학생단체 및 단체견적 문의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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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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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1인 사용시 추가요금 일급: 전일정 3박에 USD100 [4박 일정시 USD140] (준)특급: 전일정 3박에 USD140 [4박 일정시 USD190] 초특급: 전일정 3박에 USD180 [4박 일정시 USD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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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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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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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태국 : ◆ 여행자제(일부) : 수린/시사켓 주의 캄보디아 국경지역, 방콕 및 논타부리 주 전역, 빠툼타니 주 랏룸께오 구, 사뭇쁘라칸 주 방필 구 지역 ◆ 여행제한(일부) : 나라티왓 주, 파타니 주, 얄라 주, 송크흘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인접지역
태국 긴급연락처 : ㅇ 방콕 기동경찰(사건ㆍ사고 신고센터) : 191 ㅇ 관광경찰 : 1155(영어, 무료) ㅇ 테러관련 신고 : 1195 ㅇ 교통사고 신고 : 1669 ㅇ 자연재해(지진, 해일, 폭풍 등) 신고 : 1860 ㅇ 화재신고 : 199 ㅇ 고속도로경찰 : 1193(고속도로, 국도상에서 사건ㆍ사고발생시) ㅇ 긴급의료지원 요청 : 02-207-6000(경찰병원) ㅇ 앰블러스 요청 : 02-354-8222(경찰병원)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ㅇ 홈페이지 : tha.mofa.go.kr ㅇ 이메일 : koembth@gmail.com ㅇ 대표전화번호 : 66-(0)2-247-7537/9 ㅇ 당직전화번호(일과 후): 66-(0)81-914-5803 ㅇ 영사과 전화 : 66-(0)2-247-7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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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 TEL 001-800-8211-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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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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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쇼핑관광 ♬ ◎ 휴게실 (촉디,동아 중 1)- 로얄제리,꿀,진주크림,무좀약,옷가지,슬리퍼 등 ◎ 보석무역센터 (KK쥬얼리,젬겔러리,로얄젬,포커스 중 1)-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진주 등 ◎ 토산품점(EASTERN,로얄 젬 중1)-악어가죽제품,가오리가죽제품,기타태국토산품 ◎ 라텍스(CANON,LD,로얄라텍스 중1)-천연 라텍스 침구류 ◎ 상황버섯(KK상황)
▶ 쇼핑시 유의사항 ① 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물품 수령 후 1달이내만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15일~최대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② 여행도착 후 1달이후의 환불 접수시에는 환불 불가 또는 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③ 고객님의 단순 변심 또는 사용 및 훼손 후의 교환 및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단,물품의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 제외) ④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고객님과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시에는 고객님의 체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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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국시 인당 담배 1보루, 주류는 1인1병(1리터)까지 허용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실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② 태국 현지 흡연금지 계정법 시행 2008년 2월11일 부터 모든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는 바, 펍, 디스코장 클럽에서 흡연이 금지 됩니다. 위반시 흡연자는 2,000밧, 상점 주인은 20,000밧을 벌금으로 부과되어 진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③ 태국호텔에는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가 구비되어있지 않음을 참고해주세요
④ 성수기(여름/겨울) 때는 객실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커넥팅룸이나 일행일 경우, 최대한 가깝게 배정하기 위해 요청하지만, 체크인시 호텔 프론트에서 객실배정이 되기 때문에, 양해 말씀 구합니다.
⑤ 여행중에 구입 하신 물품 환불은 구입후 7일 이내로 환불이 가능 하며, 환불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⑥ 쇼핑비용은 태국바트(THB)로 계산되오니 환전시 유의 부탁드립니다.(원화또는 달러로 지불시 당시 환율적용)
⑦ 일부 특급호텔에서는 체크인 시 데파짓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숙기간 중 사용내역이 없으면 따로 청구되지 않으며 만일 청구되었을 시, 영수증을 예약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⑧ 안전과 해양스포츠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동. 식물의 상해를 막기위해 아쿠아슈즈(수상용 신발)를 준비하여 가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⑩ 해양스포츠와 리조트 수영장 관련된 안전사고는 이용자의 책임이며 안전수칙 및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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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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