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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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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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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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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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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이사항 - 일반석 항공권 사용하는 성인 15명 이상 예약된 경우에 최종 출발 확정됩니다. - 트리플룸(3인 1실)은 트윈+엑스트라 베드 사용 기준입니다. - 어린이(만 12세 미만) 요금은 성인 요금의 90% 적용됩니다. (성인 2명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럽의 호텔들은 한국과는 달리 호텔 자체적으로 히터를 높은 온도로 유지하지 않으므로 내복이나 방한복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전은 반드시 유로화로 해주시고 50유로 이하의 잔돈으로 환전하면 편리합니다. ◈유럽 호텔은 전압(210V~240V)은 같지만 콘센트 모양이 우리와 달라 전자 제품 사용시 각기 다른 어댑터를 준비하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합니다. ◈현지 한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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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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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 수수료 : 40만원 (출발 당일 이후 환불불가) ★리턴연장비용 귀국일 변경을 원하실 경우, 상품 예약시 필히 예약담당자에게 좌석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귀국일 변경 요청이 불가합니다.
(1) 프랑크푸르트 스탑(24시간 미만 체류)발생하지 않을 때 : 30만원 (2) 프랑크푸르트 스탑(24시간 이상 체류)발생 시 : 60만원(프랑크푸르트 공항 택스/일정변경수수료 포함) (단, 변경을 원하는 날짜 자리 상태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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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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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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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INNOVATE TOUR : 김혜란 실장 +420 774 988 118 // 070-781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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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루마니아 긴급연락처 : 화재신고 - 981 범죄신고 - 955 전기고장 - 9291 전화번호문의 - 930 앰뷸런스 - 961관광통역서비스
대사관 연락처 대사관 주소 : 2nd floor, Bd. Primaverii Nr.29, Sector1, Bucuresti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rou.mofa.go.kr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romania@mofa.go.kr 대표전화번호 : +4021-230-7198 ※ 루마니아내에서는 부카레스트 지역번호가 021이므로 21앞에 “0“추가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 : 09:00-12:30 / 14:00-17:00 세르비아 긴급연락처 : ㅇ 범죄신고 : 192 ㅇ 화재신고 : 193 ㅇ 응급의료 : 194 ㅇ 전화번호 안내 : 988
대사관 연락처 ㅇ 공관주소 - Milosa Savcica 4, 11000 Belgrade ㅇ 공관전화, Fax 번호 및 E-Mail - 대표전화 : +381-11-3674-225 - 영사핫라인 : +381-63-214-565 - Fax : +381-11-3674-229 - 대표 E-mail : koreanembsb@hotmail.co.kr - 인터넷 주소 : srb.mofa.go.kr -근무시간 : 08:30-4:30 슬로베니아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113 ㅇ 화재신고 및 구급차 : 112 ㅇ 택시호출 - Taxi Metro: 080 1190 - Taxi Laguna: (+ 386 1) 511 2314 ㅇ 길안내 및 견인안내 : 1987 ㅇ 류블랴나 공항경찰서 : (+ 386 4)-281 5610 ㅇ 류블랴나 기차역 분실물 센터 : (+ 386 1)- 2912 598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Gregor-Mendel-Strasse 25, 1180 Wien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http://aut.mofa.go.kr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mail@koreaemb.at ㅇ 대표전화번호: (+43 1) 478 1991 ㅇ 영사민원실번호: - 전화: (+43 1) 478 1991 - 65 또는 68 - 팩스: (+43 1) 478 1004 - 긴급전화: (+43) 664 351 9950 ㅇ 근무시간: - 대사관 및 국제기구대표부: 월-금 09.00-12.30, 13.30-17.00 -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09.00-12.00, 14.00-16.00 ※ 한국의 국경일인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과 오스트리아 공휴일에 대사관과 영사과 민원실은 휴무
이탈리아 긴급연락처 : ㅇ 경찰(Polizia) 긴급전화 : 113 ㅇ 헌병경찰(Carabinieri) 긴급전화 : 112 - 이탈리아에서는 헌병경찰이 범죄관련 신고접수, 현장 출동 및 검문 등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ㅇ 응급환자 구급차 : 118 ㅇ 적십자 구급차 : 5510 ㅇ 화재 : 115 ㅇ 교통경찰(Polizia Stradale) - 로마 : (06) 5577905 - 피렌체 : (055) 3283333 - 페루자 : (075) 5775353 ㅇ 자동차 견인(ACI) : 116 ㅇ 긴급전화 : 197+전화번호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Via Barnaba Oriani 3000197 Roma, Italia ㅇ 대표 전화 : +(39-06) 802461 ㅇ 비상 전화 : (39-335) 1850714, 6088445 ㅇ 여권 당직전화 : (39-335) 1850383 ㅇ 휴일 당직전화 : (39-335) 1850499 * 이탈리아 내에서 전화걸때는 반드시 지역번호(06)와 전화번호(802461)를 눌러야 함 ㅇ 팩스: (39-06) 80246259(대표), 80246262(영사과) ㅇ e-mail: consul-it@mofa.go.kr ㅇ업무시간 : 월-금, 09:30-12:00 / 14:00-16:30
크로아티아 긴급연락처 : ㅇ 비상시(종합 비상대응 센터) : 112 ㅇ 경찰서 : 92 ㅇ 소방서 : 93 ㅇ 앰블런스 : 94
대사관 연락처 ㅇ 주크로아티아대사관 ㅇ 공관 주소 : Ksaverska cesta 111/A-B, 10000 Zagreb, Croatia ㅇ 공관 전화번호 : (+385-1) 4821-282 ㅇ 팩스 : (+385-1) 4821-274 ㅇ E-mail : croatia@mofa.go.kr ㅇ http://hrv.mofa.go.kr ㅇ 민원업무시간 :월-금요일 08:30-16:30 ㅇ 영사 : (+385)-(0)91-2200-325
프랑스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17 ㅇ 소방서 : 18 ㅇ 분실물 센타 : 0821 002 525 ㅇ 비자카드, 마스터 카드 분실신고 센터 : 0892 705 705 - 수표 분실시 수표를 발급한 해당은행에 개별 신고
대사관 연락처 ㅇ 프랑스, 모나코 관할 ㅇ 대사관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지하철 13호선 Varenne 역) ㅇ 전화 : +33-1 4753 0101 ㅇ 영사핫라인 : +33-1 4753 1065 ㅇ 팩스 : +33 (0)1 4550 4028 ㅇ E-mail : con-fr@mofa.go.kr ㅇ 홈페이지 : http://fra.mofa.go.kr ㅇ 근무시간 : 월-금 09:30-16:30 ㅇ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33 (0)6 8028 5396(당직전화) 보스니아 긴급연락처 : 가. 긴급상황 ㅇ 경찰 - 사라예보 : 122, 반야루카 : 92, 모스타르 : 122 ㅇ 화재신고 - 사라예보 : 12, 반야루카 : 93, 모스타르 : 123 ㅇ 구급차 - 사라예보 : 124, 반야루카 : 94, 모스타르 : 124
대사관 연락처 ㅇ 주크로아티아대사관(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겸임) ㅇ 공관 주소 : Ksaverska cesta 111/A-B, 10000 Zagreb, Croatia ㅇ 공관 전화번호 : (385-1) 4821-282 ㅇ 팩스 : (385-1) 4821-274 ㅇ E-mail : croatia@mofa.go.kr ㅇ http://hrv.mofa.go.kr ㅇ 민원업무시간 :월-금요일 08:30-16:30 ㅇ 영사 : (385)-(0)91-2200-325 불가리아 긴급연락처 : ㅇ 구급차 : 150 ㅇ 경 찰 : 166 ㅇ 교통경찰 : 165 ㅇ 화재신고 : 160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World Trade Center, 7A floor 36 Dragan Tsankov Blvd, 1040 Sofia, Bulgaria - 인터프레드(월드트레이드센터) 7층 대한민국대사관 ㅇ 전화, FAX 번호 및 E-Mail - 전화 : (+359-2) 971-2181 - FAX : (+359-2) 971-3388 - 영사 : (+359) 882-917-445 (휴대전화) - 대표 E-Mail : korean-embassy@mofa.go.kr ㅇ 홈페이지 : bgr.mofa.go.kr ㅇ 근무시간 : 월-금, 09:00-12:30 /14: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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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하며 90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일부국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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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외화낭비를 삼갑시다.★ - 구입하신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과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 됩니다. *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환급 증명서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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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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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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