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로 규정](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01.gif) |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여행자보험](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14.gif) |
◎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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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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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추가경비](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02.gif) |
▣ 그룹리턴 변경 안됨 ▣ 독방 사용료 : $40/박(일급), $50불/박(특급) ▣ 호텔 연장 : 문의요망 ▣ 발권후 취소수수료 : 70,000원 ▣대만을 더욱 즐겁게 해줄 옵션관광▣ -선택관광비용 별도부담 ☞ 대만 전통 발맛사지(US$30) : 30분정도 대만의 전통 발맛사지를 체험해보세요.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타이페이 정통 경극쇼 (US$35) |
![예약시 유의사항](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03.gif) |
▣ 상기 일정은 항공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상품가는 성인 2명과 한방 사용일때 적용되는 요금 입니다 . ▣ 상기 상품은 전체인원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시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일정표입니다. 개별행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개별여행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은 인원이 적을경우 진행을 못할수도 있으니 현지상황에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온천욕은 기본 대중탕이 기본이며, 현지 상황에 따라 남녀 구분이 없는 온천욕을 하실 경우에 수영복(상황에 따라 수영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2년2월18일~201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유료할증료/환율](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04.gif)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객실정보](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plus1.gif) |
**TWN BED ROOM 또는 DOUBLE BED ROOM 진행** **TRIPLE ROOM 요청시 EXTRA BED 추가제공** 객실하나에 투숙 가능한 인원이 성인3명 또는 성인2명+아동1명이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할 시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 성인3명+아동1명 또는 성인2명+아동2명 이용시는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 이용) |
![싱글룸차지요금](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plus2.gif) |
▣ 그룹리턴 변경 안됨 ▣ 독방 사용료 : $40/박(일급), $50불/박(특급) ▣ 호텔 연장 : 문의요망 ▣ 발권후 취소수수료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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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plus3.gif) |
★★★★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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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주의사항](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plus4.gif)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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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긴급연락처](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05.gif)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해외긴급연락처](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06.gif) |
▣대만 : 투어월드 담당자 주채영 HP. 0925-439-685 / 사무실 T. 02-210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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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안전정보](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safety01.gif)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대만 : 미지정
대만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 범죄신고 110 ? 화재신고 119 ? 응급환자 119 ? 전화번호 안내(중국어) 104 ? 전화번호안내(영어) 106 ? 외국인 서비스 센터(English-Speaking Police Sation)
1. 타이뻬이시경찰국(Taipei City Police Department) - 전화: +886-2-2331-3561(유료) - 홈페이지: http://www.tcpd.taipei.gov.tw 2. 신북시경찰국(New Taipei City Police Department) - 전화: +886-2-8072-5454(유료) - 홈페이지: http://www.police.ntpc.gov.tw
3. 지롱시경찰국(Keelung City Police Bureau) - 전화: +886-2-2425-2787(유료) - 홈페이지: http://www.klg.gov.tw 4. 신죽현경찰서 - 전화: +886-3-551-1153 (유료) - 홈페이지: http://www.hchpb.gov.tw 5. 타오위엔현경찰국(Taoyuan County Police Department) - 전화: +886-3-333-4400 (유료) - 홈페이지: http://www.tyhp.gov.tw 6. 타이중시경찰국(Taichung City Government Police Bureau) - 전화: +886-4-2328-9100~9 (유료) - 홈페이지: http://www.police.taichung.gov.tw 7. 타이난시경찰국(Tainan city Police Department) - 전화: +886-6-633-2210 (유료) - 홈페이지: http://www.tnpd.gov.tw/chinese 8. 까오숑시경찰국(Kaohsiung City Police Department) - 전화: +886-7-212-0800(유료) - 홈페이지: http://www.kmph.gov.tw |
![한국수신자부담전화](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07.gif) |
▣ 008-0182-0082(KT수신자부담) |
![여권/비자 관련정보](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08.gif) |
▣ 대만 및 홍콩 관광의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으셔야 됩니다. (대만/홍콩 입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승객의 여권만료일이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대만대표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대만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대만대표부 연락처 서울: 02-399-2769 부산: 051-463-7964(중앙동 부산우체국 맞은편 동방빌딩 9층) 상담 가능시간: 9:00~11:30, 13: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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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정보](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09.gif) |
▣ 여행의 만족 두배, 기쁨 두배 쇼핑관광 ▣ [모두투어 대만 쇼핑관광 / 4군데 방문예정] ① DFS(면세점) ② 토산품 및 잡화점-토산품, 각종 악세사리, 깨, 잡곡류 등 ③ 라텍스 또는 보석집-천연고무로 만든 매트, 베개 등 ④ 찻집-우롱차, 감비차, 쟈스민차 등 차종류
[모두투어 대만(화련) 쇼핑관광] ① 잡화, 보석, 대리석, 비취등-화련대리석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①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소요 ② 처리방법: 물품 구입 한달 이내에 환불 가능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하며, 없는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환불수수료: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5% 카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지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④ 유의사항 :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 상품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약은 개별적인 처방에 의해 조제된 것인 만큼, 복용하신 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 경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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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주의사항](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10.gif) |
[여행시 유의사항] ♣.이상기후 현상과 스콜 현상으로 비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휴대용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하시면 편안한 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1년내 에어컨을 가동하는 나라입니다. 실내공간은 에어컨으로 인해 다소 쌀쌀할수 있습니다. 가벼운 점퍼등을 준비하시면 건강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최소출발인원 규정](http://img.modetour.co.kr/mode2010/modetour/product/schedule/txt_information12.gif)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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