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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하기의 경우에 해당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20일전 :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0일전 : 여행경비의 5% - 여행출발 8일전 :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 1일전 : 여행경비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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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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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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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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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사정에 따라 동급에 맞는 호텔, 골프장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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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금액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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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1박/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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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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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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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현지 사무소 : 86-535-6700-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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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중국 : ◆ 여행유의(일부) :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여행자제(일부) : 티벳, 신장위구르
중국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응급의료 120 ㅇ 전화번호 안내 114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cn/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politic@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86-10) 8531-0700 ㅇ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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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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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중국비자 필수 1.단체비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4박 5일 소요: 35,000원) 2.개인비자 ☞ 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3.무한비자 ☞ 2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3박4일 소요: 40,000원 / 2박3일 소요: 41,000원 소요 / 1박2일 소요 47,000원)
※ 비자 발급 소요일은 접수 당일을 제외한 것으로 통상 소요일 하루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일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것이며, 한국 및 중국 연휴 기간에는 발급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 다음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외국여권,단수여권,관용여권,탈북자주민번호 소지자는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행사의 문의 부탁드립니다. 1. 단수여권은 1회 여행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여권사본을 상담처로 제출해 주십시오. 3. 여권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4. 여권 훼손 시에는 출국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5. 현지에서 비자(개인,단체)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관용여권은 도착비자가 불가능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착비자 가능 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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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HO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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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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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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