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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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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 |
만0세~ 만14세 |
만15세~79세 5개월 |
79세6개월~99세 |
상해 |
사망 |
부담보(無) |
1억원 |
후유장애 |
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비 |
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질병 |
사망 |
부담보(無) |
1,000만원 |
부담보(無) |
의료비 |
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
통원/조제비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
배상책임(면책1만원) |
100만원 |
휴대품손해(면책1만원) |
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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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 의원 -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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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1일,1회당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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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여행약관에 근거 여행요금의 변경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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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책임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travelinfo.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환전은 반드시 유로화로 해주시고 50유로 이하의 잔돈으로 환전하면 편리합니다. * 일정상 입력된 예정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하며 한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 한국에서 가지고 가신 소주나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식당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 북유럽은 6월~8월에도 밤이나 비가 오는 날은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방한복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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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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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실(싱글룸) 사용시 7박 총 금액 75만원 추가로 입금 해주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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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발권 후 환불 및 영문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발권 후 취소시 예약취소료 외 항공권 발권금액이 취소료로 부과됩니다. 꼭 유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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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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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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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노르웨이 : 미지정 덴마크 : 미지정 핀란드 : 미지정
노르웨이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112 ㅇ 앰블런스 : 113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inkognitogaten 3, 0244 oslo, Norway ㅇ 전화 : (+47) 2254-7090/1 ㅇ 팩스 : (+47) 2256-1411 ㅇ 영사핫라인 : (+47)9093-1678 ㅇ 이메일 : kornor@mofa.go.kr ㅇ 업무시간(월-금) : 08:45-16:15 (점심 12:00-13:00) 덴마크 긴급연락처 : o 엠블란스/화재 - 112 o 경찰서 (Politi) - 긴급 112, 일반 114 o 분실물신고센터 (Hittegodskontor)- +45 38 74 88 22 o 코펜하겐 여행자 안내소 +45 70 22 24 42 o 전화번호 안내 +45 118
대사관 연락처 o 주소: Svanemøllevej 104, 2900 Hellerup, Denmark o 대표이메일: korembdk@mofa.go.kr o 대표전화: +45 39 46 04 00 / +45 39 46 04 09 (영사과) o 영사핫라인: +45 25 21 74 61 o 근무시간: 9:00-16:30 (점심시간: 12:15-13:00)
스웨덴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전화 : 112 / 또는 11414 ㅇ 화재시 : 전화 : 112 ㅇ 긴급의료지원 : 거주지 소속 공립병원 응급실로 찾아감. ㅇ 앰블런스 요청 전화 : 112 ㅇ 야간약국(공휴일 포함) : 중앙역 근처(전화 : +46 (08) 454 8130)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Laboratoriegatan 10, 102 53 Stockholm, Sweden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swe.mofa.go.kr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koremb.sweden@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영사과 전화번호 : +46-8 5458-9400/ +46-8-5458-9432 ㅇ 영사핫라인: +46-70-779-2745 ㅇ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7:00 (점심시간 : 12:00-13:30) 영사과 접수시간 : 09:30-12:00, 13:30-16:30
핀란드 긴급연락처 : ㅇ 화재신고 : 112 ㅇ 범죄신고 : 112 ㅇ 응급의료 : 112 ㅇ 전화번호 안내 : 118 ㅇ 야간 약국 : Mannerheimintie 5(07:00 - 24:00, 연중무휴) Mannerheimintie 96(24시간 영업, 연중무휴) ㅇ 차량 긴급 고장 시 : FALCK (Tel.01002400), HINAUS SJ?BERG(Tel.020 787 000), 또는 경찰(112)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4시간)
대사관 연락처 ㅇ 공관 주소: Erottajankatu 7 A, Helsinki, Finland ㅇ 공관 전화번호: +358 9 2515 000 ㅇ 팩스: +358 9 2515 0055 ㅇ E-mail: korembfi@mofa.go.kr ㅇ http://fin.mofa.go.kr ㅇ민원업무시간 : 월-금요일 : 09:00-12:00, 13:30-17:00 (점심시간 : 12:00-13:30) ㅇ 긴급시 영사연락망 - 영 사 : 휴대폰(+358 40 903 1013) - 부영사 : 휴대폰(+358 40 9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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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800-19-982
* 스웨덴 : 020-799-355
* 핀란드 : 080-01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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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하며 90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일부국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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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WILLIAM SMITH OR SHARON SHOP):노르웨이 스웨터,스쿠알렌(오메가-3) 등
*코펜하겐: 판도라팔찌, 호박보석,각종 기념품 등
*스톡홀름(ART CHRYSTAL CENTER OR NK 백화점):크리스탈 제품,각종 기념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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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항공 유럽구간 액체류 반입금지므로 여행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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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n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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