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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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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추가라운드 비용] -오전비행기로 마닐라도착하시는고객님들이 첫날 바로 골프라운드를 원하시면 1,000페소추가하시면됩니다(현지지불조건) [깔라따간 골프클럽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ACTIVITY 설명] 1.리조트부대시설 -노래방(한국식):7실보유 -맛사지:20$/70분 2.해양스포츠[4인이상/신청자만해당] -호핑투어: 50$ [호핑투어 신청안에서 이루어지는 옵션* 스킨스쿠버[자격증소유자 +30$/자격증비소유자 +80$]] -바나나보트:20$ -웨이크보드:50$ 3. 승마체험 [20$/1시간] 4. 외부 관광[4인이상/신청자만해당] -따가이따이화산지대및 조랑말트래킹(반나절코스):1인 $70 -팍상한폭포절경감상및 뗏목트래킹(전일코스):1인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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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말부터 9월까지는
필리핀우기입니다. 스퀄[Sqall] 및 태풍등의 기후를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간에는 마닐라시내 교통상황이 대체적으로 혼잡하므로 기존에 표기된 이동시간보다 더 소요될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우천시에는 페어웨이 카트 진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현지 토너먼트 대회로 인해 골프장 휴장이 가능합니다. ☞상기상품은 리조트형 골프상품으로 리조트에서 픽업 차량이 나와서 리조트까지 모셔다 드리게되며,골프장직원의 안내에 따라,리조트내에서 모든일정이 이루어지는 순수골프형 상품입니다 고객의 편의요청에 의한 일정변경(EX,전용차량사용을 사용,단독가이드요청,특정장소를 방문요청등)은 불가하시거나,추가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상품은 골프리조트형 상품이므로 숙박과 골프장이 연계되어있어,골프라운드를 안하시거나 라운드횟수를 줄이시더라도 상품가는 동일합니다.[18홀 라운드는 의무입니다.] ☞1일 36홀라운드가 기본일정이나 현지 사정(기상상황, 토너먼트 등)에 의해 라운드 회수가 제한되실수 있으며, 골프피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8홀 라운드는 의무사항이며 추가라운드 티오프를 나가셨다면 불포함 조건사항[캐디티+팁+카트피]은 홀수에 상관없이 청구됩니다. ☞필리핀모든지역은 부모동반없이 입국하는 15세미만 아동은 출발전에 공증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하며, 필리핀 입국시 $80정도 내셔야합니다.또한 부모동반 아동중 아빠없이 엄마하고만 입국할시는 관계를 입증할수있는 영문등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필리핀은 출국하실때 가이드가 공항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공항내에서는 개별적으로 항공카운터에 체크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팅/센딩시에는 현지인 기사와 동행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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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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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상품은 성인 2인1실 사용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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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싱글룸:1인1실)사용시
35,000원/1인1박 추가요금비용이 발생합니다. *객실상황에 따라 3인1실도 가능하므로 예약시 요청 부탁드립니다.[3인일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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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기내식 무료제공 중단 안내 13년 9월 16일부터 제주항공 국제선 이용고객에 무료 제공되던 기내식 스낵박스가 중단됩니다. 기내 유상판매로 즉석식품, 음료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유상전환 시행에 앞서, 2013년 9월16일~30일까지 제주항공 탑승고객께는 탑승수속시 5000원상당 즉석식품 이용쿠폰이 제공됩 니다. 자세한사항은 제주항공 홈페이지(http://www.jejuair.net/)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①무료 수하물 1인 15KG(골프백포함) ②기종 B737-800 (총 189석 좌석배열 3-3) ③사전 좌석배정 안됨 ④네임TL은 출발14일전 / 발권은 일주일전 BSP 이티켓으로 발권 <단. 성수기기간에는 불가할수도있음> <발권후 영문 이름 및스펠 변경은 인디비로 재발권 해야함 (차액분과수수료발생)> ⑤리턴연장 및 변경불가 ⑥비지니스석 없음 ⑦탑승일기준 32주이상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 지참 ⑧기내 면세품 판매 ⑨체크인 카운터 - G33/34/35/36 ⑩공항 휠체어서비스 - 공항에서 제공이 가능 (미리예약하시면 준비가 가능 함) 단.수량부족으로 불가할수도있음 ⑪국내선 애드온(ADD-ON) 불가 ⑫아기바구니 불가 ⑬기내 담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도차에 민감하신 분은 미리 겉옷을 준비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 제주항공은 그룹좌석 규정에 의해 일주일전 사전발권이 이뤄집니다. 예약시 확인 및 유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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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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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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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필리핀 : ◆ 여행유의(일부) : 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여행자제(일부) : 1,3단계 지정지역 제외 ◆ 여행제한(일부) : 민다나오 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 시 제외),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 군도, 팔라완섬 푸에르토프린세사시 이남 지역 필리핀 긴급연락처 : 필리핀 긴급연락처 : <마닐라> 메트로마닐라수도경찰청 02 838 1505, 838-0428, 838 0251 Manila City 경찰청 (02) 523 3378, 525 8738, 524 5984 납치전담Anti-Kidnapping Group (AKG) (02) 727 0000, 724 7366 차량강도Highway Patrol Group (HPG) (02) 726 1262 소방서Fire Station Bureau of Fire Protection (BFP) 0918-6-888-888, or dial 160 Manila City 527 3627, 527 3653 병원Hospital Makati Medical City 815 9911 Manila Doctors Hospital 524 3011 <보라카이> 필리핀 보라카이 긴급연락처 : Boracay PNP (036) 288-3066, 288-3035, 166 ,135 Boracay Cagban Port Police (036)288-4392 Philippine Coast Guard Boracay (036) 288-6150 소방서 Boracay Fire Station (036) 288-4198 병원Hospital Aklan Baptist Hospital(Boracay) (036) 288-7036 Boracay Island Hospital (036) 288-6150 <세부> 세부 범죄 신고 핫라인 국번 없이 166 세부시티 경찰서 032) 232-5802 라푸라푸시티 경찰서 032) 341-1311 소방서 화재신고 핫라인 국번없이 160 세부시티 소방서 032) 256-0541 / 254-8385 라푸라푸시티 소방서 032) 340-0252 / 342-8509 병원 SHUNG HUA Hosp. 032) 255-8000 CEBU Doc. 032) 255-5555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ㅇ 홈페이지 : embassy_philippines.mofa.go.kr ㅇ 이메일 : philippines@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63-2) 856-9210 ㅇ 영사과 전화 : (63-2) 856-9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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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105-087+상대방 전화 번호
#+통화 연결 *수신자부담전화 1-800-1821-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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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1일부터 단수여권시 필리핀
입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복수여권으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여권은 유효기간 6개월이상, 비자없이 21일간 체류가능[복수여권기준] ※ 국제 공항 이민국 심사대 통과시 1) 공항에서 어린 자녀 동반 입국 시 여권상에 친아버지의 영문 철자와 아이의 영문 철자가 하나라도 틀리는 경우에는 필히 미리 한국에서 주민등록 등본 영문서류를 이민국 심사대에서 확인 시켜주셔야 하며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 경우에 꼭 부모와 자녀의 "가족 성"은 같은 영문 철자를 여권상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이민국의 업무가 워낙 까다롭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손님들이 약간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하나 미리 문제없이 비자나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마닐라 공항 입국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서류 증명이나 친부모 친 자녀 증명이 확인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벌금1인당/P3,120을 공항 이민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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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상품은 골프일정 위주의 상품이므로,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쇼핑일정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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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을 기하여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액체류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사항 없음) 또한 이로 인하여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미팅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탁송의 경우 카메라,핸드폰,귀중품등은 보상불가로 직접 휴대하셔야 합니다. 탑승전 해당항공사(선박,운송업체등)로 필히 사전신고된 일정액 만 보상되므로,수하물 탁송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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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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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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