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 |||||||||||||||||||||||||||||||||||||||||||||||||||||||||||||||
** 상기 일정중 추가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 - 와인서비스 (한화 55,000원) 와인의 본고장 유럽에서 지역별 정통 와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호텔에서 제공됩니다. - 과일서비스 (한화 55,000원) 정갈하게 준비되어 제공되는 과일서비스이며 호텔에서 제공됩니다. => 신청은 출발전 판매 담당자에게 요청 바랍니다. | |||||||||||||||||||||||||||||||||||||||||||||||||||||||||||||||
※ 고객의 책임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travelinfo.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3년2월18일~2014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성인 2인 1실 트윈룸 사용 기준입니다. 또는 일부 더블베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싱글사용시 별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3인 1실의 경우 EXTRA BED(간이침대 또는 소파베드) 사용합니다. * 유럽현지 객실 상 4인이 1객실에 투숙할수 없습니다. * 일부 호텔은 욕조가 없는 샤워부스 입니다. | |||||||||||||||||||||||||||||||||||||||||||||||||||||||||||||||
여행 요금은 성인 2인 1실 트윈룸 기준 요금이며 1인 여행 고객은 싱글룸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싱글룸 추가 요금은 전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싱글룸은 일반적으로 싱글 베드 기준입니다. | |||||||||||||||||||||||||||||||||||||||||||||||||||||||||||||||
★ 리턴연장및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요청시 담당자에게 확인후 예약부탁드립니다. |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 Swiss (in Zurich) - Interpark Travel >> Tel : 41 (0)566 21 88 11 Fax : 41 (0)566 21 88 13 Mobile : 41 (0)79 414 8560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스위스 긴급연락처 : ㅇ경찰 : 117 ㅇ현지 긴급 연락처 - 범죄신고 : 117 - 화재신고 : 118 - 응급의료 : 144 - 전화번호안내 : 1818 - 차량고장 : 140 - 구조헬기 : 1414 ※ 종합병원 응급실 - INSELSPITAL(Public, Bern University Clinic) Freiburgstrasse, 3010 Bern(Tel: 031 632 21 11) - KANT. FRAUENSPITAL(Public, Women's Hospital) Schanzeneckstrasse 1, 3012 Bern(Tel: 031 300 11 11) - KLINIK SONNENHOF(Private) Buchserstrasse 30, 3006 Bern(Tel: 031 358 11 11) - KLINIK BEAU-SITE (Private) Schanzlihaldestrasse 11, 3025 Bern(Tel: 031 335 33 33) ㅇ수도 : 031 311 4181 ㅇ전기 : 031 321 3111 ㅇ전화 : 112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대표전화: +41-31-356-2444 ㅇ 영사핫라인 : +41-31-356-2444 | |||||||||||||||||||||||||||||||||||||||||||||||||||||||||||||||
수신자 부담 국제전화 하는 방법(한국통신) * 스위스 : 0800-561-401 | |||||||||||||||||||||||||||||||||||||||||||||||||||||||||||||||
* 여권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하며 90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일부국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 주의사항(쇼핑관련) ☆★ * 구입하신 물건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하며 투어에서 지정된 쇼핑장소 이외의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교환 또는 환불 대행이 불가합니다. * 구매하신 물건의 환불요청시 여행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이 우선이며 교환은 1회에 한하며 처리기간은 15일 ~ 3개월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됩니다. * 단순한 고객 변심에 의한 환불/교환은 불가합니다. ★☆ 주의사항(영수증관련) ☆★ * 쇼핑시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면세점(TAXFREE)에서 받게 되시는 TAX REFUND(해외 부가세 환급)영수증은 꼭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보여주시고 환급증명서에 확인 받은 신 후 한장(빨간색)은 우편발송하시고, 한장(파란색)은 꼭 지참하셔서 최소 3~4개월이상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구입하신 물건은 꼭 그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구매 후 포장을 개봉한 물건은 이미 중고로 간주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스위스 시계는 스위스를 떠나면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며 고장시 구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EU가입국가 입,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TAX REFUND(환급증명서) 서류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EU 가입국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가를 출국하기 전에 TAX REFUND 서류 처리를 받 | |||||||||||||||||||||||||||||||||||||||||||||||||||||||||||||||
◈환전은 반드시 유로화로 해주시고 50유로 이하의 잔돈으로 환전하면 편리합니다. ◈유럽 호텔은 전압(210V~240V)은 같지만 콘센트 모양이 우리와 달라 전자 제품 사용시 각기 다른 어댑터를 준비하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합니다. ◈현지 한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가신 소주나 외부에서 사신 술을 식당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이탈리아의 조식은 뷔페식이라도 간소합니다. ◈화장실 사용, 식당 이용, 관광지 등 이동시에 버스에 귀중품 및 가방 등을 놓고 내리실 경우 물품 도난 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니 꼭 귀중품 및 가방 등은 본인이 지참하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귀중품 및 물품 도난 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니 본인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이동시 짐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귀책 사유는 당사에 없습니다. ◈쇼핑시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면세점에서(TAX FREE)에서 받게 되시는 TAX REFUND(해외 부가세 환급)영수증은 꼭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보여주시고 환급 증명서에 확인 받은 신 후 한장(빨간색)은 우편발송하시고, 한장(파란색)은 꼭 지참하셔서 최소 5개월이상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세금 환급은 가이드와 함께 방문한 쇼핑지에 한해서 환급 절차를 도와드리며, 공항/쇼핑지/세금 환급 사무소 등 환급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사고 (우편물 배달사고, 서류 누락, 카드사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투어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구입한 보석류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천재 지변, 교통 문제, 파업, 휴업, 기체 결함, 내란, 폭동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일 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시 여권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1인당 벌금 2000유로가 부과되며 라면 및 육포의 기내 반입시 개당 벌금 최대 약 60유로 부과됩니다. ◈공항 및 유로스타로 런던 입국시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아버지의 여행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동의서는 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트리플룸 사용시에 트윈룸에 소파베드 또는 엑스트라 베드가 배정되므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
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