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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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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룸사용요금 : ₩60,000원(박당) 추가 [일본지역은 싱글룸 사용시 트윈룸을 독실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싱글베드가 1개들어가는 스탠다드 싱글룸으로 제공됩니다.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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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 유의사항
☜======= 1. 본 상품은 패키지 여행상품으로서, 최소 출발인원은 10명부터이며, 최대 행사인원은 항공사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또한 모두투어 상품 예약자와 공동 행사 진행될 수 있으며, 일정표에 기재되는 인원과 실제 행사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행사당 최대 45명을 넘기지는 않으며, 행사인원에 따라 버스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2. 본 상품의 일정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호텔이름과 설명들은 예정호텔이며, 10명 이상 예약 시 호텔 예약을 넣게 됩니다. 따라서 호텔사정에 의해 예정호텔과 동일한 호텔로 확정되지 않을수 있으며, 확정일정표와 확정호텔은 출발 3일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예약 시 한글이름과 정확한 영문이름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권사본을 꼭 팩스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영문수정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4. 예약 시 여권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심되시면 저희 직원에게 여권사본을 꼭 보내주시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4년2월18일~2015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고객의 개인사정에 의한 개별일정 진행 및 변경이 불가하며 단체여행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할 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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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①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②국외여행 약관에 의해,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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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트윈 조건 (각 상품마다 기본 객실
타입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일정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트리플 요청시 정트리플베드가 아닌 EXTRA-BED(간이침대)가 나오니 유념하시기바랍니다. (성인은 EXTRA-BED사용시도 상품가 100%적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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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추가요금: 박당 6만원추가 [일본지역은 싱글룸 사용시 트윈룸을 독실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싱글베드가 1개들어가는 스탠다드 싱글룸으로 제공됩니다.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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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사명 : 진에어JINAIR(http://www.jinair.com) 2. 기종 : 보잉737-800(총 180석 규모의 기종입니다) 3. 무료수하물은 20kg까지 가능합니다. 4. 기내서비스 인천 - 치토세 : 삼각김밥+케이크+음료(물,녹차,주스,커피) 치토세 - 인천 : 영양찰밥+케이크+음료(물,녹차,주스,커피) *메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일드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내식 예시 >>> ※기내식 메뉴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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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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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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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연락처 다이이치투어 02-725-2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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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일본 : ◆ 여행유의(일부) : 후쿠시마현(적색경보 지역 제외) ◆ 철수권고(일부) : 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이내 지역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이이다테무라, 가츠라오무라, 가와마타마치 남부, 미나미소마시 서부, 나미에마치 서부) 일본 긴급연락처 : o 경찰 : 110 o 화재 : 119 o 해상 사건사고 : 118 o 전화번호 안내 : 104 대사관 연락처 1. 대사관 주소 ?106-0047 東京都港?南麻布1-2-5 전화 및 FAX 번호 전화번호 : (81-3)3452-7611/9 팩스번호 : (81-3)3452-7420 긴급전화(휴일) : (81-3)6400-0736(경비실) 2. 대사관 영사과 주소 ?106-0047 東京都港?南麻布1-7-32 전화 및 FAX 번호 전화번호 : (81-3)3455-2601~3 팩스번호 : (81-3)3455-2018 긴급전화(휴일) : (81-90)1693-5773(사건.사고) (81-90)4544-6602(사건.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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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서 : 외선으로 연결한후(보통
"0"번 누르면 연결됨) 001-010-82-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공중전화 회색전화기(국제겸용전화) : 1. 직접걸기: 001 - 010 - 82 - 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2. KT수신자부담 : 0066-3308-3371 한국교환원과 통화하여 수신자의 번호를 불러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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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소요기간:10일간> ☞비자: 단기체제(90일 이내)입국자에 한해 일본 無비자 확정!! (단, 취업 ·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 반드시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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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면세점은 고객의 편의(기념품 및
지인의선물 구매)를 돕기위해 방문하는 쇼핑점으로 모두투어의 영리목적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두투어 일본상품은 쇼핑강요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사오니, 고객님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쇼핑하신 물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등은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사오나, 제품의 품질 및 환불, 교환에 대한 책임은 모두투어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매하신 상품의 환불시 유의사항]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귀국 후) 한달 이내 예약하셨던 대리점 또는 가이드님께 신청하여 주십시요. (이후 요청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분실등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교환 및 환불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환불수수료(10%)가 부과됩니다. (환불수수료는 상품 및 쇼핑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시 배송비용(현지 또는 국내)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불접수 후 환불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고객님들의 양해 바랍니다.(약 30일 ~ 45일 소요) ♣ 즐겁고 알뜰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 충동구매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6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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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입국심사 변경안내 】 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 입국시 테러방지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해당되며, 여권제시 후 지문확인 및 얼굴사진 촬영절차가 추가됩니다. 개인식별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영주자,16세 미만인 자,외교/공용 재류자격 해당 활동자,국가 행정기관 장이 초빙한 자'는 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 특이사항 ◀ 1.반드시 엔화환전필요(달러불필요)/온천욕시 수영복 불필요/우산준비요망/110V용 플러그준비(또는 멀티아답터) 2.일본은 쓰루가이드로서 동남아시아나 중국등 기타지역처럼 인솔자와 가이드가 나뉘어지않고 한명이 미팅부터 현지인솔, 가이드역할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고 행사를 하고있으므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있습니다. 3.제휴업체 모객에 따라 실제 보이는 인원 수와 다르게 최대 40명 한 차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현지사정에 따라 일정 순서의 변경 또는 관광지의 대체등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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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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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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