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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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상의 정확한 영문 이름으로 예약
바랍니다. * 일정 상에 보여지는 예정호텔은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책임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travelinfo.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5년2월18일~2016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처리 절차> - 국외여행약관 제2조 2항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3조 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6조 1항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약속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고객에게 일정변경동의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추가 인상 또는 인하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성인 2인 1실 트윈룸 사용 기준입니다.
또는 일부 더블베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싱글사용시 별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3인 1실의 경우 EXTRA BED(간이침대 또는 소파베드) 사용합니다. * 간이침대의 경우 일반 객실에 추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지며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유럽현지 객실 상 4인이 1객실에 투숙할수 없습니다. * 일부 호텔은 욕조가 없는 샤워부스 입니다. | |||||||||||||||||||||||||||||||||||||||||||||||||||||||||||||||
* 각 지방 출발로 인해 사전에 항공 CHECK-IN 또는
THROUGH-BOARDING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에(출발일기준 약 5일전) 요청 하셔야 가능하십니다.(각 지방 출발 별 ADD-ON
요금 별도 문의) * 항공사의 그룹좌석에 관한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 Euro Innovative
Tour(E.I.T) 김혜란 사장 : +420-774-988-118 // 070-4656-8085 ☎ 글로벌 프라하 이혜영 실장: +420-602-654-771 // 070-8268-4988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독일 긴급연락처 : * 경찰서 또는 비상전화 : 110 * 구급차 또는 소방서전화: 112 * 긴급의료기관 요청 : 31 00 31 * 차량 응급 조치(ADAC) : 0180 222 22 22 대사관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 주 소 : Stulerstr. 8/10,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 홈페이지 : http://deu.mofa.go.kr * 이 메 일 : koremb-ge@mofa.go.kr * 전화번호 : +49-(0)26065 0 / 영사과 : +49-(0)30-26065 432(-3, -4) * 팩 스 : +49-(0)26065 51 / 영사과 팩스 : +49-(0)30-26065 54 * 근무시간 : 월-금 09:00-12:00, 14:00-17:00(16:45까지 접수) * 관할지역 : 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Mecklenburg-Vorpommern, Thuringen 오스트리아 긴급연락처 : 1. 경찰(범죄신고): 133 2. 청각장애자를 위한 범죄문자신고: 0800 133 133 3. 소방(화재신고): 122 4. 구급차(응급의료): 144 5. 독극물 응급전화: 406 4343 6. 24시간 당직의사: 141 7. 전화번호 안내: 118899 대사관 연락처 1. 대사관 주소: Gregor-Mendel-Strasse 25, 1180 Wien 2.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http://aut.mofa.go.kr 3.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mail@koreaemb.at 4. 대표전화번호: (+43 1) 478 1991 5. 영사민원실번호: - 전화: (+43 1) 478 1991 - 65 또는 68 - 팩스: (+43 1) 478 1004 - 긴급전화: (+43) 664 8892 6758 6. 근무시간: - 대사관 및 국제기구대표부: 월-금 09:00-12:30, 13:30-17:00 -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09:00-12:00, 14:00-16:00 ※ 한국의 국경일인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과 오스트리아 공휴일에 대사관과 영사과 민원실은 휴무 체코 긴급연락처 : ㅇ 경찰 : 158 ㅇ 화재 : 150 ㅇ 응급환자 : 155 ㅇ 전화번호 안내 : 1180 ㅇ 외국: 1181 ㅇ 자동차고장 : 1230 ㅇ 자동차사고 : 1240 ㅇ 프라하 인포메이션 센터 : 2-3600-2376 ㅇ 응급의사 : 14123 ㅇ [국내에서 전화 걸 때] 국가번호 420을 누른 후 해당 번호를 누릅니다. 대사관 연락처 ㅇ 대표전화: +420 234 090 411 ㅇ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420 725 352 420 | |||||||||||||||||||||||||||||||||||||||||||||||||||||||||||||||
☎ 수신자 부담전화 - 체코 : 800-001-138 - 오스트리아 : 0800-200-219 - 헝가리 : 06(신호음)-8000-8211 - 폴란드 : 0(신호음)-080-0821-1122 - 독일 : 0800-181-3972 ▣ 유럽 현지 로밍폰 임대 서비스 * 가입비, 기본료, 임대료 무료 / 통화요금만 납부(자동로밍 대비 50% 저렴) * 멀티아답터 무료 * 인천공항 로밍카운터 및 택배수령 * 문의 및 전화예약 : 1688-7077(S로밍) | |||||||||||||||||||||||||||||||||||||||||||||||||||||||||||||||
* 여권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90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일부국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 비엔나(SON SHOP 또는 스와로브스키
비엔나 또는 비엔나명품관) : 가이거, 스와로브스키, 주방기구 및 장식품 등 * 부다페스트(ARANYVAR FOLKLORE) : 헝가리 수공예품, 전통술, 호박 등 * 프라하(CELETNA CRYSTAL PRAHA 또는 COOGI PRAHA) : 크리스탈, 가네트, 장식 도자기, 호박 등 체코 특산품 * 독일 (MJ SHOPPING) : 독일 헹켈사 쌍둥이칼 및 주방기구 등 ★ 여행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외화낭비를 삼가합시다. - 구입하신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과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 됩니다. *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환급 증명서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비엔나(SON SHOP 또는 스와로브스키 비엔나 또는 비엔나명품관) : 가이거, 스와로브스키, 주방기구 및 장식품 등 * 부다페스트(ARANYVAR FOLKLORE) : 헝가리 수공예품, 전통술, 호박 등 * 프라하(CELETNA CRYSTAL PRAHA 또는 COOGI PRAHA) : 크리스탈, 가네트, 장식 도자기, 호박 등 체코 특산품 * 독일 (MJ SHOPPING) : 독일 헹켈사 쌍둥이칼 및 주방기구 등 ★ 여행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외화낭비를 삼가합시다. - 구입하신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과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 됩니다. *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출국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환급 증명서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
* 환전은 반드시 유로화로 해주시고 50유로
이하의 잔돈으로 환전하면 편리합니다. *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하며, 한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 한국에서 가지고 가신 소주나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식당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 호텔키 분실 시 50유로, 가지고 가셨을시 30유로(배달비) 지불하셔야합니다. * 식당이나 호텔에서 물건을 잊고 두고 가는 경우, 거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내에 귀중품을 분실 할 시 운전기사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항상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 예상 시간은 버스운행시간 규정하에 이동거리마다 정차시간 감안한 시간으로, 예정 미팅시간보다 빨리 도착하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야간 옵션투어의 경우에 모든 일정을 인솔자 또는 가이드와 협의한 후 결정됩니다. -하루 차량 (LDC)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관광일정에 따라서 야간투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체코 공항 도착 시 세관에서 짐 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여 음식물(살균, 포장되지 않은)을 모두 폐기 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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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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