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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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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셔야 하며, 여권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② 일정상의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③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해진 일정의 임의변경 및 개인행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정해진 일정의 임의 변경 및 개인행동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에어텔 상품을 이용해드리길 권장드립니다. ④ 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항공의 다른상품과 현지 조인(합류)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예약담당자와 최종 행사인원을 확인바랍니다. ⑤ 학생단체 및 단체견적 문의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⑥ 외국인은 본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한국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분)은 호텔에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하오니 예약 담당자와 추가요금을 확인바랍니다. ⑦ 커넥팅룸이나 더블베드 요청 시 확정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불가합니다.(호텔측에서 미리 확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체크인 할 시 확인 가능하므로 양해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5년2월18일~2016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처리 절차> - 국외여행약관 제2조 2항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3조 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6조 1항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약속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고객에게 일정변경동의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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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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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규정이 2012년
10월 1일부터 국제선 노선에 대하여 개수(Piece)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손님 한분당 23kg 이내의 한개의
수하물만 인정되며 개수 초과시 추가요금이 발생함을 인지 부탁드립니다.(소아는 성인과 동일, 유아는 10kg 이하의 수하물 1개
무료) ■ 아동식 메뉴 및 아기 바구니 신청안내 ■ ※ 주의 : 예약 시 반드시 신청 유무 를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출발 24시간 이내에는 신청 불가) ★ 차일드밀(만2세~12세 미만) ☞KE661/662편(부산<->방콕) - 출발편 : 스파게티/햄버거/돈까스/오무라이스, 리턴편 : 스파게티/햄버거/피자/핫도그 중 택 1 ★ 인펀트밀 ☞ 베이비밀(유아식,생후 12 ~24개월 유아에게 적합) - 아기용 쥬스 및 퓨레 상태로 제조된 완제품 이유식 ★ 아기바구니 ☞ 키 75cm / 몸무게 11kg / 24개월 미만 (규정 초과시 절대불가)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전 신청만 가능(인펀트와 동반1인만 출발전 확약 여부 확인가능, 일행 좌석배정 절대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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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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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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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방콕 : 이은숙 실장
081-752-6939 ◆참투어 : 곽동우 팀장 081-805-8616, 고영호 대리 081-791-5142 ◆모두타이 : 한경혜 과장 089-067-8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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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태국 : ◆ 남색경보/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적색경보 지역 제외) ◆ 적색경보/철수권고(일부) : 나라티왓/파타니/얄라州, 송크홀라州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태국 긴급연락처 : ㅇ 방콕 기동경찰(사건ㆍ사고 신고센터) : 191 ㅇ 관광경찰 : 1155(영어, 무료) ㅇ 테러관련 신고 : 1195 ㅇ 교통사고 신고 : 1669 ㅇ 자연재해(지진, 해일, 폭풍 등) 신고 : 1860 ㅇ 화재신고 : 199 ㅇ 고속도로경찰 : 1193(고속도로, 국도상에서 사건ㆍ사고발생시) ㅇ 긴급의료지원 요청 : 02-207-6000(경찰병원) ㅇ 앰블러스 요청 : 02-354-8222(경찰병원)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ㅇ 홈페이지 : tha.mofa.go.kr ㅇ 이메일 : koembth@gmail.com ㅇ 대표전화번호 : 66-(0)2-247-7537/9 ㅇ 당직전화번호(일과 후): 66-(0)81-914-5803 ㅇ 영사과 전화 : 66-(0)2-247-754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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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서 ☎ 001-800-8211-3080 [수신자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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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정보 ※41개국과 1개 특별 행정 지역(Hong Kong SAR) 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시 비자 취득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한국 여권 소지자 30일 또는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의 외국인이 주변국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15일이내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단, Malaysia 국적자는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을 하더라도 30일 이내로 체류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비자 면제로 태국에 입국할 때, 태국 내 체류기간 동안의 충분한 재정(여행 경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0.000바트, 1가족당 20.000바트) ☞ 자세한 비자 정보 및 무비자 국가 확인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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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시 유의사항 ① 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물품 수령 후 1달이내만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15일~최대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② 여행도착 후 1달이후의 환불 접수시에는 환불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님의 단순 변심 또는 사용 및 훼손 후의 교환 및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단,물품의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 제외) ④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고객님과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6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시에는 고객님의 체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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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태국입국시 담배는 1인 1보루, 술은 1인
1병(1ℓ)만 허용됩니다. 위반 적발시 최소 담배는 약20배, 주류는 약 2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과된 물품뿐 아니라, 규정 기준인
담배1보루, 술 1병까지 모두 압수됩니다. 또한,타인이 구입한 물품을 대신 잠시 보관한 경우라도 적발되면 동일하게 벌금 징수 및 압수 됩니다.
공항 곳곳에 경찰들이 근무중이니 공항을 벗어날때까지 꼭 1인 담배 1보루 술 1병 준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② 태국 현지 흡연금지 계정법 시행 2008년 2월11일 부터 모든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는 바, 펍, 디스코장 클럽에서 흡연이 금지 됩니다. 위반시 흡연자는 2,000밧, 상점 주인은 20,000밧을 벌금으로 부과되어 진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③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 →적발시 주류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합니다 . ★주의사항: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개의 쇼핑백에 담는것 역시 법에 위반되며 한개의 카트에 여러사람의 짐을 모아 운반하는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인 1카트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짐은 본인이 운반하는것이 어느공항에나 규정으로 되어있기에 일행의 짐을 같이 카트에 같이 옮겼다는 변명은 안통합니다.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동일합니다.) ④ 태국호텔에는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가 구비되어있지 않음을 참고해주세요 ⑤ 성수기(여름/겨울) 때는 객실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커넥팅룸이나 일행일 경우, 최대한 가깝게 배정하기 위해 요청하지만, 체크인시 호텔 프론트에서 객실배정이 되기 때문에, 양해 말씀 구합니다. ⑥태국의 호텔에서는 체크인 시 데파짓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숙기간 중 사용내역이 없으면 따로 청구되지 않으며 만일 청구되었을 시, 영수증을 예약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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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태국의 전압사용과 콘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②.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출발이 안되나요? ③이동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④쇼핑은 보통 언제 들어가나요? ⑤커넥팅룸 사용하려면 ... ⑥현지 날씨는 어떤가요? ⑦여행 일정내 어느 나라 화폐가 유용한지요?
신용카드(해외사용가능)를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⑧전체 일정 중 개별행동을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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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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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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