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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취소료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특별약관
◀호주/뉴질랜드 내 항공편이 어려운 관계로, 선 발권을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호주/뉴질랜드 국내 구간(이하, 중간구간) 항공 발권 후에는 '기본 여행 약관 취소료' + '중간구간 발권 후 발권 금액의 100%'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여행자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할 경우에도 항공권이 발권된 이후에는 항공취소료는 지불하셔야합니다. -호주/뉴질랜드 국내 구간(이하, 중간구간) 발권 후에는 발권 금액의 100% 배상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중간구간 발권 전액 배상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중간구간 발권 전액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중간구간 발권 전액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중간구간 발권 전액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중간구간 발권 전액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중간구간 발권 전액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 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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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은 일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수 있으며, 요금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가이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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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패키지로 구성된 상품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을 빠질수 없습니다. 개별 일정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여행 (에어텔)상품을 이용해주세요. ★불가피하게(현지에서 급작스런 건강 상 문제 등) 일정을 빠지게 될 경우, 빠진 일정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으며, 패널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정에 표시된 호텔은 변동될수 있으니 "확정"이 표시된 일정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호텔은 일급 호텔(★★★) 기준입니다 * 항공사정에 의해 현지일정 순서 및 여행 지역의 순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요금은 성인2분과 한방 사용시의 요금입니다. * 최소 출발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인천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 행사 인원이 성인기준 8명까지는, 가이드가 직접 운전하는 드라이빙 가이드로 진행 됩니다. * 인솔자는 동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특가상품임으로 리턴변경,랜드조인 불가상품입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5년2월18일~2016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처리 절차> - 국외여행약관 제2조 2항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3조 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6조 1항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약속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고객에게 일정변경동의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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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따라 추가인상 또는 인하 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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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와 뉴질랜드는 통상적으로 3인이 최대
객실 수용입니다. 성인2명 아동 2명 한방 사용은 객실이 좁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방 2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세분이 한방(TRIPLE ROOM)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객실 타입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싱글 배드 2개 + (엑스트라배드 또는 소파배드 1개) -더블 배드 1개 + (엑스트라배드 또는 소파배드 1개) -SEMI DOUBLE BED 2개 * TRIPLE ROOM에 SINGLE BED 3개가 있는 객실의 수배는 호텔에 SINGLE BED 3개 타입의 객실이 적어 어려울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룸 타입은 싱글배드 2개 또는 더블배드1개 이며, 객실타입 지정은 불가합니다. * DOUBLE BED 1개 객실로 수배를 원하실때는 예약시 꼭 요청해주세요. * 호텔에 따라 객실 차이가 있으며 큰방을 요청하실때는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룸타입은 선택이 불가능하오며 보장해드릴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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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10일기준으로 1인당 60만원 ※지역별로 박당 원하실 때는 1박당 1인당 8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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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예약시 알아두어야 할 항공정보
◑ 1.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절차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copy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2.중간구간은 항공사 사정상 출발 3일전에 확정되어 일정표에 표기된 스케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3.중간항공 변경으로 인해 패키지 일정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마일리지 카드 미소지자는 필히 보딩전에 발급 받으셔야하며, 마일리지 카드는 보딩 받을실때 입력해 주세요. 국적기 구간만 그룹항공임으로 80% 적립 가능합니다. 5.호주-뉴질랜드 구간의 중간항공 이동시 에어뉴질랜드(NZ),콴타스(QF),제트스타(JQ),버진블루(DJ) 등의 항공의 부치는 짐은 20KG미만의 하나로 제한되어 있으니 1인당 1개의 짐을 부쳐주세요. 6.기획여행상품은 단체항공권 이용조건으로, 출발일 공항에서 비행기좌석이 배정되므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7.중간구간 이동시 버진블루(DJ),제트스타(JQ)비행기 이용시 기내서비스가 (기내식,음료 등) 제공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8.리턴변경 불가입니다. 9.임산부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및 탑승제한 개월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2주~35주 까지 진단소견서1부, 서약서1부 준비 / 36주 이상일 경우 보호자 동반, 자사 허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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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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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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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뉴질랜드 긴급연락처 : o 긴급구급차 및 경찰 연락번호: 111 o 오클랜드공항에서 물품 분실시 연락처 - 월~금 9am~4pm - 전화: +64-9-256-8813 또는 이용항공사 - 이메일: lostproperty@akl-airport.co.nz o 각지역 경찰서 연락처 - 웰링턴: +64-4-381-2000 - 오클랜드 : +64-9-302-6400 - 크라이스트처치: +64-3-363-7400 - 넬슨: +64-3-546-3840 - 더니든: +64-3-471-4800 - 퀸스타운: +64-3-441-1600 - 팔머스톤노스: +64-6-351-3600 * 뉴질랜드 현지에서 로밍폰이 아닌 현지전화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국가번호 64를 제외하고 사용하세요. 예) 대사관으로 전화 할때 : 로밍폰 :+64-4-473-9073 , 현지전화: 04-473-9073 호주 긴급연락처 : (1)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o '000' 긴급종합연락전화로 경찰, 소방, 구급차량 지원요청이 가능합니다. - 경찰도움이 필요할 때:131444) -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1-450 (전화통역서비스) 에 먼저 전화하여 경찰이나 병원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경찰서 방문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고장시 : 전화 1100 o 비상시가 아닌 경우 경찰신고전화(뉴사우스웨일즈주) 131-444 o 비상시가 아닌 경우 경찰신고전화(퀸즈랜드주) 07-3364-355 (2)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 02-3210-0404 [해외] 무료: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 유료: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3) 주호주 한국대사관 전화 : (02) 6270 4100, 팩스 : (02) 6273 4839, 당직전화: 0408 815 922 주소 :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E-mail : info@korea.org.au 홈페이지: http://aus-act.mofat.go.kr (4) 주시드니 한국총영사관 전화 : (02) 9210 0200 / 팩스 : (02)9210 0202, 당직전화: 0421 525 446 위치 : Level 13, 111 Elizabeth St. NSW 2000 우편 주소 : P.O Box 1601 Sydney NSW 2001 E-mail : sydney@mofat.go.kr 홈페이지: http://aus-sydney.mofat.go.kr/ (5)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www.woholer.org.au ) 전화: 0425 22 7676(김석민 소장),0423 23 1002(윤장혁 간사) 위치: 1층 302 Pitt St, Sydney NSW 2000 (6) 호주 이민성(www.immi.gov.au) : 131-881, 131-450(통역) (7) 지역별 한인회 시드니 02-9798 8800 퀸스랜드 07-3393 0024 골드코스트 0433 513 782 캔버라 0430 096 401 남부호주 08-8373 0497 빅토리아 03-9886 6465 서부호주 08-9358 6077 타즈마니아(한인회 미결성) 03 6223 7292(제일교회: 강기원목사님) (8) 주별 Legal Aid 무료 법률상담 전화번호 캔버라 1300 654 314 빅토리아 1300 677 402 남호주 1400 366 424 서호주 1300 650 579 타즈매니아 1300 366 611 뉴사우스웨일즈 1300 888 529 퀸즐랜드 1300 651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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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부담전화 : 호주 1-800-225-425 / 뉴질랜드 0800-446-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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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출발전
꼭 비자를 받으셔야 하므로 깨끗한 여권카피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전산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며 예약하신 여행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자비자취득시 대사관문의(REFER TO EMBASSY)의 경우 최소 3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즉시 여행사에 여권사본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문의 전화 시간은 대사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00에서 오후 12:00 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9층 TEL 02-2003-0100 )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예약시 문의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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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쇼핑시 유의사항 -입국시 면세점 구입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400 초과시 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문 의약품이 아닌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인증된 호주 건강 식품에는 호주 식약청 승인 AULT L 의 표시가 있사오니 구매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및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식품 구매 및 섭취에 대해 신중해주시길 바랍니다. 2) 환불 안내 -고객님의 단순변심, 개봉 또는 파손, 복용, 세탁, 물품사용 하신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함을 양해 구합니다. (단,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증빙서류 첨부 후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호주/뉴질랜드로의 물품 배송비용 및 현지 카드사 수수료 등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접수 후 환불 완료 까지는 약 6주~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카드사별로 입금 날짜가 다를수 있음) -카드 결재 금액의 환불시 환율차에 의해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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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세관시 유의사항■■ 1. 호주 지역은 50개피 담배 또는 50g의 이상, 2250ml이상의 술은 세관 신고품목 입니다. 미신고시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지역은 담배 200개피 또는 250g, 술은 각 병당 1125ml가 넘지 않는 최대3병까지로 제한됩니다. 항공 인아웃 패턴을 잘 확인하시어 구입 및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2. 입국시 음식물 반입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 신고해야하며 세관원에따라 거부될수있습니다. -반입금지식품: 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한약등 -신고대상식품: 모든 종류의 음식(말린 음식,생음식,절인음식)과 목각제품,식물,식물의 일부분 ■■현지 날씨 정보■■ - 호주/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반대의 계절입니다. ■■호텔 이용 시 유의사항■■ - 치약,칫솔, 객실용 슬리퍼, 멀티어뎁터 등은 개별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샴푸,린스,드라이기 는호텔구비) - 현지 식당 이용시 외부 주류의 반입은 불가능 합니다. - 객실에 두고 나오실 매너팁 $1을 준비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호텔 체크인 시 데포짓■■ - 호텔 입실 전, 데포짓(예약금)을 요구하는 호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포짓은 고객님께서 미니바를 사용하시거나, 기물파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퇴실 후 지불이 되는 금액이며 아무것도 사용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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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반대계절입니다. 일교차가 크기때문에 항상 따듯한 옷을
준비해주세요. 2.청정국가임으로 호텔에 샴푸,비누,수건은 있으나 1회용품 세면도구(치약/칫솔),슬리퍼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로 준비해주세요. 3.햇빛이 강하니 자외선 차단크림, 모자, 선글라스등을 준비해주세요. 4.로토루아에서 온천욕이 포함된 상품일 경우 수영복,수건은 필수이며, 우산과 편안 신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2250ml 이상의 술 또는 50개피 이상의 담배 또는 250g이상의 담배 제품을 초과할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진공포장되지 않은음식,건과류,식물,목각제품등의 반입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음식물반입이 까다로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모든 음식은 반입을 자제해주세요. 7.계란과 관련 제품,유제품,육류제품,한약재,동물성 제재도 포함,살아있는 동물,회초류,씨악과 견과류,과일및야채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8.팁은 일수별로 미화로 준비해야합니다. (8일은 U$80, 10일은 U$100을 권장합니다.) 9.환전은 호주는 호주달러(A$),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달러(N$)로 한국의 은행에서 환전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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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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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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