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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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싱글룸 사용 : 1인 전 일정
210,000원 | |||||||||||||||||||||||||||||||||||||||||||||||||||||||||||||||
【 일본의 입국심사 변경안내 】 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 입국시 테러방지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해당되며, 여권제시 후 지문확인 및 얼굴사진 촬영절차가 추가됩니다. 개인식별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영주자,16세 미만인 자,외교/공용 재류자격 해당 활동자,국가 행정기관 장이 초빙한 자'는 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행준비시 유의사항> 1. 김해공항 미팅시 또는 현지 행사중 "해외여행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음 받아보신 일정표는 예정일정표입니다.(항공,호텔 예정) 출발하기 이틀전 확정일정표를 받아보시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엔화환전요망(달러불필요) / 우산준비 / 노천,온천욕시 수영복 불필요(수영장 이용시 필요),드라이기 호텔에 비치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5년2월18일~2016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처리 절차> - 국외여행약관 제2조 2항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3조 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6조 1항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약속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고객에게 일정변경동의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호텔 싱글룸 사용 : 1인 전 일정
2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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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051-463-2811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일본 : ◆ 남색경보/여행유의(일부) : 후쿠시마현(적색경보 지역 제외) ◆ 적색경보/철수권고(일부) : 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이내 지역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이이다테무라, 가츠라오무라, 가와마타마치 남부, 미나미소마시 서부, 나미에마치 서부) 일본 긴급연락처 : o 경찰 : 110 o 화재 : 119 o 해상 사건사고 : 118 o 전화번호 안내 : 104 대사관 연락처 1. 대사관 주소 ?106-0047 東京都港?南麻布1-2-5 전화 및 FAX 번호 전화번호 : (81-3)3452-7611/9 팩스번호 : (81-3)3452-7420 긴급전화(휴일) : (81-3)6400-0736(경비실) 2. 대사관 영사과 주소 ?106-0047 東京都港?南麻布1-7-32 전화 및 FAX 번호 전화번호 : (81-3)3455-2601~3 팩스번호 : (81-3)3455-2018 긴급전화(휴일) : (81-90)1693-5773(사건.사고) (81-90)4544-6602(사건.사고) | |||||||||||||||||||||||||||||||||||||||||||||||||||||||||||||||
수신자부담전화:00531-820-225
한국교환원과 통화하여 수신자의 번호를 불러줍니다. 발신자부담전화:001-010-82-'0'을 뺀 지역번호-전화번호 | |||||||||||||||||||||||||||||||||||||||||||||||||||||||||||||||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소요기간:10일간> ☞비자: 단기체제(90일 이내)입국자에 한해 일본 無비자 확정!! (단, 취업 ·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 반드시 필요!!) | |||||||||||||||||||||||||||||||||||||||||||||||||||||||||||||||
※ 해당 면세점은 고객의 편의(기념품 및
지인의선물 구매)를 돕기위해 방문하는 쇼핑점으로 모두투어의 영리목적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두투어 일본상품은 쇼핑강요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사오니, 고객님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쇼핑하신 물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등은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사오나, 제품의 품질 및 환불, 교환에 대한 책임은 모두투어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매하신 상품의 환불시 유의사항]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여행 종료(귀국 후) 한달 이내 예약하셨던 대리점 또는 가이드님께 신청하여 주십시요. (이후 요청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분실등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교환 및 환불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환불수수료(10%)가 부과됩니다. (환불수수료는 상품 및 쇼핑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시 배송비용(현지 또는 국내)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불접수 후 환불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고객님들의 양해 바랍니다.(약 30일 ~ 45일 소요) ♣ 즐겁고 알뜰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 충동구매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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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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