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관광협회
경남관협 제39호(‘15. 2. 16)
제목 : 면세범위 초과 물품 자진신고자 세액 감면 및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 안내
1. 평소 경남관광협회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609(2015.2.5) 관련입니다.
2. 인천공항세관은 2015.2.6.(금)부터 면세범위 초과 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감면 및 반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면세범위 초과 물품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
-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끝.
경상남도관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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