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
| |||||||||||||||||||||||||||||||||||||||||||||||||||||||||||||||
☆ 리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선택 추가 경비는 옵션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중국 지역은 비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국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 ◈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인천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은 출입국을 함께 하게 되어 개별리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므로, 동일 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또한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 이때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되신다면,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 중국 여행시 유의 사항 ■ ◈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인실 요청 시 간이침대가 제공됩니다. ◈ 예정일정표상의 호텔은 모두투어 메인 호텔이지만 날짜에 따라서 다른 동급의 호텔이 확정될수도 있습니다. ◈ 날씨관계로 CCTV타워 엘리베이터 탑승 불가시에는 별도의 환불이 어려우며, 상품 일정 중 한 가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진행됩니다. ( ex.CCTV타원->와인박물관, 일반식->특식 등)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15년2월18일~2016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처리 절차> - 국외여행약관 제2조 2항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3조 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6조 1항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약속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고객에게 일정변경동의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에 의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호텔별로 표기는 상이할 수 있지만 전일정
STANDARD ROOM 제공조건 ◈ 어린이/유아요금 - 성인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 입니다. ◈ 호텔숙박은 성인 2인1실기준 입니다. (성인 1분이 객실을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싱글차지]) ◈3인실 요청시 간이침대가 제공됩니다. ◈ 침대는 TWIN BED 제공 기준. (DOUBLE BED의 경우는 사전에 요청해주셔야 하며, 호텔에 따라 보유량이 많지가 않아 제한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독실요금 : 5성급: 50,000원 *2박
= 전일정 100,000원입니다. ☞ 상기 요금은 모두투어에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호텔의 기본 요금(비수기기준)이며, 호텔이나 사용 날짜(성수기,연휴)에 따라서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
회사명 : 청도 중국여행사 유한회사 담당자 긴급 연락처 : 복예란 과장 [H.P] (86) 186-4333-0306 *로밍폰에서 로컬로 연결시 186-4333-0306 번만 누르시면(로컬연결) | |||||||||||||||||||||||||||||||||||||||||||||||||||||||||||||||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도 권장드립니다. 중국 : ◆ 남색경보/여행유의(일부) :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황색경보/여행자제(일부) : 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중국 긴급연락처 : 긴급연락처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응급의료 120 ㅇ 전화번호 안내 114 대사관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nembassy.cn/ ㅇ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politic@mofa.go.kr ㅇ 대표전화번호 : (+86-10) 8531-0700 ㅇ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 |||||||||||||||||||||||||||||||||||||||||||||||||||||||||||||||
☎ 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법 :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820-1623 or (호텔 외부 연결번호)+10800-282-1623 ◈ 호텔에서 직접 전화하는 비용보다 평균 50%정도 (지역마다 상이함) 저렴합니다. ◈ 위 전화번호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 호텔에서 한국으로 통화시 소액의 호텔 접속료가 호텔에서 청구 됩니다. | |||||||||||||||||||||||||||||||||||||||||||||||||||||||||||||||
"중국 비자 신청 시 지난 2 주 이내
다녀오신 국가를 상담원 또는 영업사원에게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정보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비자정보 : 중국은 비자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 단체비자 신청시 여권사본만으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5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므로, 동일 상품을 이용하는 타 여행객과 함께 단체비자를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또한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분들께 단체비자 사본을 나눠 드립니다. 이때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되신다면,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1.단 체 비 자 : 5명 이상시 접수가능, 여권COPY 구비 (4박 5일 소요: 25,000원) 2.개 인 비 자 : 여권, 사진1장, 주민증사본, 명함, 연락처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문의요망) ※ 비자 발급 소요일은 접수 당일을 제외한 것으로 통상 소요일 하루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일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것이며, 한국 및 중국 연휴 기간에는 발급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 다음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외국여권,단수여권,관용여권,탈북자주민번호 소지자는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행사의 문의 부탁드립니다. 1. 단수여권은 1회 여행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여권사본을 상담처로 제출해 주십시오. 3. 여권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4. 여권 훼손 시에는 출국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5. 현지에서 비자(개인,단체) 분실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부담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약입력시 영문이름 띄워쓰기를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HONG/KILDONG 에서 'KIL'과'DONG'여권사본대로 붙었는 | |||||||||||||||||||||||||||||||||||||||||||||||||||||||||||||||
① 행사과정 중 라텍스, 죽섬유 또는 잡화등
2회를 방문하는 상품이며 상품조건 및 회수에 따른 상점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 방문 쇼핑점 간략 정보 > ▷라텍스 전문점 / 잡화 점 ② 상품 구입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쇼핑 및 환불 시 주의 사항◈ ① 처리기간 : 환불처리는 해당 국가의 해당 쇼핑센터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만큼 통상적으로 1개월~2개월 정도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② 처리방법 : 물품 구입 후 한달 이내에 환불 가능 (※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하며, 없는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환불수수료 :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시 8~10%의 카드환불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현지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④ 유의사항 : - 죽섬유 제품의 성능 및 제질을 잘 확인하시고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상품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라텍스는 현지에서 배송받는경우, 별도의배송비가 부과되오니, 이점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깨,잣 등)은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
■ 여행 중 소지품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권과 비자를 분실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1. 중국과 한국의 시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립니다.(청도까지 비행시간은 약1시간 20분~30분 소요) 2. 전압 ☞ 220V(구멍세개) 한국에서의 전자기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3. 통화 ☞ 인민폐사용합니다.(1CNY = 약 185원(\), 환율변동가능) 1위안(CNY),5위안,10위안, 20위안, 50위안, 100위안짜리가 있으며, 한국환전소에서는 100위안(CNY)짜리만 환전 가능합니다. EX) 물 작은생수병 1개 약 3~10위안 정도입니다. *현지 상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인민페(중국화폐)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가이드/기사 팁과 추천 옵션 비용은 달러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4. 여권과 비자 ☞ 여권 - 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비자 - 중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합니다. 패키지 예약은 대부분 단체비자로 발급 받으며 1인 약 35,000원입니다. 5. 물(생수)과 음식 ☞ 물(생수) - 여행시 생수를 구입하여 드시길 권장합니다. EX) 물 작은생수병 1개 약 3~10위안 정도입니다. ☞ 음식 - 여행전 한국 음식(밀봉된 김,캔종류,즉석식품)등을 챙겨가시면, 식사 하실때 도움이 됩니다. 6. 현지날씨와 옷차림(우리나라 대비) ☞ 한국과 날씨가 비슷합니다. 한국에서의 옷차림과 동일하게 입으시면 되나, 산위 숙박시 기온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호텔 난방 관련 문의 ☞ 중국은 국가에서 난방시설을 관리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4월 초 이후에는 난방(히터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 |||||||||||||||||||||||||||||||||||||||||||||||||||||||||||||||
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2. 결제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