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명 (여유 좌석 8명 / 최소 출발 인원 2명) 정보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두투어 특전1]체류일 한정 +09홀 추가 서비스!! ※ 골프장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투어 특전2] 징기스칸 or 바베큐 석식 1회 무료 업그레이드 !!
☞ 항공료, 항공택스, 유류할증료 ☞ 샤토레제 리조트 또는 동급 숙박 (2인1실 기준 / 양실 또는 화실 ) ☞ 호텔 조식,석식(호텔식) ※석식 1회 무료 업그레이드 ☞ 그린피, 카트비 (3, 4인1조기준) ※2인 라운드시 추가요금 발생 ☞ 리조트 차량 송영서비스(공항~리조트/2명부터 추가비용 無) ☞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4인이하 출발시 추가 인상 요금 ★★★
1. 항공료 : 인디비 - 그룹 차액 (※문의요망) 2. 라운드비 : 2인 라운드 시 추가요금 발생 (※일정표 참조) - 2인 라운드 시 : 1인당 \100,000원 인상 ----------------------------------------------------------------- ☞ 캐디비 (선택예약제/일정표 참조) ☞ 클럽하우스 중식(약 ¥1,500엔 상당) ※다양한 메뉴와 가격이 상이하므로 출발전 중식을 포함하실 수 없습니다. ☞ 클럽렌탈 (¥3,564~ - 1일, 현지직불) ※18홀 기준 ☞ 개인경비
예약시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여행 출발 후 현지 천재지변(ex.날씨)으로 인해 골프장이 close될 경우는 당일 골프 비용을 환불 해드리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골프를 못 치실경우는 환불이 안됩니다.
【 일본의 입국심사 변경안내 】 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 입국시 테러방지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해당되며, 여권제시 후 지문확인 및 얼굴사진 촬영절차가 추가됩니다. 개인식별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영주자,16세 미만인 자,외교/공용 재류자격 해당 활동자,국가 행정기관 장이 초빙한 자'는 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날짜별 관광지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한은행
312-01-195126
신한은행
262-05-015956
국민은행
832-01-0268-385
외환은행
010-22-01322-6
기업은행
087-023700-04-012
우리은행
102-04-110851
농협
056-01-104843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결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안내
●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허니문
상해
사망/ 후유장애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9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300만원
300만원
질병
사망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9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1천만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 기획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
●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수신자부담전화/비상 연락처
● 한국 수신자부담전화
호텔방에서 : 외선으로 연결한후(보통 "0"번 누르면 연결됨) 001-010-82-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공중전화 회색전화기(국제겸용전화) : 1. 직접걸기: 001 - 010 - 82 - 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2. 수신자부담 : 00531-820-225 한국교환원과 통화하여 수신자의 번호를 불러줍니다.
● 국내긴급 연락처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해외긴급 연락처
여행안전정보
여행금지국가 현황 및 법적근거
●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지(국가/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 일본
- :
- :
- 철수권고(일부)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비 미끼 마약류 운반 주의] ㅇ 국제 마약 조직들이 일본 내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아 적발되는 경우 사례 2) 사례비를 지불한다고 하여 해외 시설 견학을 겸한 관광에 동행시킨 후 기념 선물이라며 건네받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
* 일본에서는 각성제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 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신주쿠 가부키쵸 일대 호객 행위꾼 주의] ㅇ 신주쿠 가부키쵸 등 도쿄 지역 유흥가 일대의 호객 행위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다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과다 청구하거나 신용카드로 몰래 결제
※ 술값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장한 남자들을 내세워 협박함으로써 단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쿄 가부키쵸 일대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 행위꾼들의 호객 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최근 우리국민 피해사건 통계(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살인
1
1
2
4
강도
1
절도
1
6
상해
2
2
3
폭행
1
4
3
5
※E-Consul 통계를 근거로 작성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2011.3. 발생한 동 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센다이)을 중심으로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치안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ㅇ 2013.4.6. 돗토리현에 사이클링 투어에 참가했던 우리 국민이 돌풍에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ㅇ 2013.7.29. 우리 국민 20명이 나가노현 소재 중앙 알프스 호텐다케산에서 조난당해 20명 중 5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ㅇ 7관 구(시모노세키 모지)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2015.4.22. 우리 국민 21명이 쿠마모토현 소재 유휴인 단체 온천 관광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ㅇ 홋카이도 지역은 우리 국민 관광객들의 렌터카 이용으로 인해 교통사고, 특히 1년 중 1/3 가량 눈이 내리기 때문에 빙판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본 지역의 경우, 절도 사건이 전체 형법 범 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우리 국민 관광객이 일본 여행시 날치기나 소매치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ㅇ 2011.3.11.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M9, 18,5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및 행방 불명자 발생) ㅇ 2013.4.13. 효고현 이와지시마 부근에서 지진 발생(M6, 수십 명의 부상자 발생) ㅇ 2013.8.16. 카고시마 현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 ㅇ 2015.6.30. 하코네산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 발생하여 인근 지역 통행금지 및 피난 지시 발령 ※ 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 또는 관광객은 일본 체류 또는 여행 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도쿄 주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는 하코네 지역의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2015년 8월 15일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큰 분화 발생, 주변 피난준비 경보 발령
유의해야 할 지역
[등반 중 조난사고 유의 지역] ㅇ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지역은 3,000미터에 이르는 높은 산들이 산재해 있어 조난사고에 유의해야 하는 바, 등반 중 기상이 좋지 않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산행 자제 또는 하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홋카이도 여행 시 유의 사항] ㅇ 홋카이도 지역의 산, 계곡 등 깊은 지역 여행 시 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장시간의 산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쿄를 비롯한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지진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 지역 관광 또는 체류 시에는 언제나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2015년 6월 30일 하코네산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 분화 및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전반적으로 일본의 치안 상황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날치기 등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 행위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일본의 경우,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본 지역 여행 시에는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개별 여행으로 일본 방문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차량은 좌측 통행을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ㅇ 큐슈지역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피난준비 경보), 구마모토현 아소산(입산규제 경보) 지역은 현재도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고, 향후 추가 분화 및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투어 고객님 현장 안전 지침서 버스에서.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차량탑승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이동 시 서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호텔, 기타 지역에서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본인 - 책임하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하차 시, 위험하오니 반드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된 이후에 하차바랍니다. - 버스 맨 앞쪽 좌석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의 이유) - 차량 내에서는 음식섭취 및 음주가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광지에서. - 모이는 장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가이드 인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행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대기하신 후 인솔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인파속에서 있을 경우 특히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접근하며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 사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 식사 후 발생되는 문제(식중독, 배탈 등)의 책임 소재 관계로 외부음식 - 반입, 반출을 금지합니다. - (사용하신 물통으로 식당에서 물을 받는 것도 위생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져오신 주류는 식당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텔시설에서. - 호텔시설 이용 시(욕실 및 수영장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 바랍니다. - 욕실 배수구는 한국과 달리 욕조 안에만 있으므로 욕실 사용 시 샤워커튼은 반드시 욕조 안으로 넣어 욕실 바닥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금연 객실에서 흡연 시에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 아웃 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외출 시. - 일정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시 호텔 팜플렛, 인솔자 연락처는 항상 소지 부탁드립니다. - 차량 통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시 좌우측 확인을 하고 건너 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습니다.) - 외출 시 차량 및 자전거와 부딪치는 경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을 묻거나 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하며 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사고에 -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간의 예의 - 일부 고객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간의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인솔자들의 현지 인솔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여행 후 전화를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랜덤으로 실시되며, 고객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