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 중국 충칭 지진 발생 관련 안전공지 | 2019.06.18 |
중국 충칭 지진 발생 관련 안전공지 ㅇ 2019.6.17(월) 23시 55분경(현지시간) 중국지진청(CEA)에서 중국 충칭 남서쪽 210km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ㅇ 이후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체류 및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 공관 대표번호 : +86-28-8616-5800 / 공관 당직번호: +86-139-8095-6348☞ 영사콜센터(24시) : +82-2-3210-0404 |
45 | 중국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주의 | 2019.05.10 |
중국 광저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주의 공지 ○ 최근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주중한국대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범인들은 여성 기계 목소리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중한국대사관입니다. 당신은 긴급한 공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신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번 혹은 8번을 눌러 주세요"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전화로 여권번호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은행 지급정지 신청과 동시에 가까운 경찰서 및 112(중국은 110)에 신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안내☞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10-8532-0404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86-1173-0089☞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20-2919-2999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39-2247-3457☞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44 |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04.24 |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
43 |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04.24 |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
42 |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04.24 |
중국 개 · 고양이 입국 검역 조건 강화 공지 ○ 2019년 5월 1일부터 개 ·고양이를 휴대 입국하는 경우, '중국인민공화국세관법' ,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사항 (1) 휴대 입국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관의 검역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2) 애완동물 휴대 입국은 개·고양이만 가능하며 화주 당 1마리로 제한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애완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시설 설치 공항만(첨부파일1) (4)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 *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첨부파일2) 2. 수입 검역 사항 (1) 마이크로칩 이식(ISO 11784, 11785)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생독백신은 불가) (3)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혈액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 2차 광견병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됨.) ☞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 내에 도착 필요 * 중국인정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첨부파일3) (4) 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 발급 :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검역질병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여야 함. ☞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5)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애완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이 가능,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시에 반송 또는 폐기 처리 (6)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를 합격해야 함. 첨부 1. 중국 검역격리시설 설치 공항만 명단 2. 휴대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정보등록표 3. 중국 인정 우리나라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명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관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축산물 검역 |
41 |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2019.04.19 |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국정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 등 주요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중국 마약범죄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 [관련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 마약 흡입ㆍ주사, 소량의 마약 소지, 타인에게 마약제공, 의료종사자를 기망ㆍ협박하여 마취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10일 ~ 15일 행정구류 및 2,000 위안(元) 이하 과태료 병과 - 사안이 경미한 경우 → 5일 이하 행정구류 및 500 위안(元) 이하의 과태료 병과
▶ <형법> 제347조 ①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처벌 ②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
[단속 사례] ▶ 지인으로부터 가방을‘대신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믿고 가방을 운반하던 단체여행객들이 가방 속에 필로폰 30kg이 넘게 들어 있는 것이 적발돼 모두 체포 ▶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행정구류 15일 처분 ▶ 해외 마약공급업체를 통해 우편(EMS)으로 마리화나 1kg을 주문, 받으려다가 적발되어 구속, 징역 3년 선고 ▶ 마약조직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필로폰 23kg를 밀수하다 적발 되어,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선고 |
40 | 중국 출입국관리법 단속 강화 관련 안전공지 | 2019.04.19 |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 관계당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입국ㆍ불법체류ㆍ불법취업이며 특히 불법취업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 ▲ 불법 입국(제71조) - 위변조 출입국증서 소지, 타인 증서 도용,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 5일~10일 행정구류 및 1천~2만元 과태료(罰款) 병과
▲ 불법 체류(제78조) - 유효한 거류 비자 및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1일 5백元씩 2만元 이하의 과태료 또는 5일~15일 행정구류
[단속 사례] ▲ 불법 취업(제80조) - 취업비자, 취업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 5천~2만元 이하 과태료. 사안 엄중시 5일~15일 행정구류 및 과태료 병과 (불법고용시 1인당 1만元 총10만元 이하 과태료, 불법소득 몰수) ※ 상용비자(M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취업 및 고용할 경우 처벌됨
▲ 비자 편취(제73조) - 허위서류 제출로 비자, 거류증을 편취할 경우 2천~5천元 과태료 사안 엄중시 10일~15일 구류 및 5천~2만元 과태료 병과 - 단체의 경우 1만~5만元 과태료
▲ 체류목적외 활동(제81조) - 체류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중국 법률 위반시 → 기한내 출국 - 출입국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 강제출국(10년내 재입국 불가) |
39 | 중국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안전 공지 | 2019.03.23 |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죄 관련 안전 공지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해외취업 광고 등을 통해 중국현지 취업을 미끼로 우리 국민을 유인, 중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입국하면, 회사관계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자로 부터 휴대폰 유심칩, 은행카드, 개인계좌정보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유심칩을 포함한 개인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계좌정보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설령 범죄 발생장소가 해외라고 할지라도 우리국민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국내법에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휴대폰 유심칩, 은행계좌 등 개인금융 정보 제공 등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와 관련한 사건사고, 문의 발생시 중국지역 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국내 영사콜센터(+82)2-3210-0404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38 | 중국 마카오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 사기 주의 | 2019.03.01 |
마카오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 사기 주의 ○ 최근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하며 본인명의 통장으로 대신 입금 받아 명품·귀금속·카지노 칩을 대리 구매하면 대가를 약속하는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 해외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하며 접근 - 해와 사용 가능한 계좌 2개 이상 개설 후, 스마트 뱅킹 신청 및 체크카드 소지하여 출국토록 안내 - 마카오 등 도착하면 상기 본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됨 - 대리 구매 업무라고 기망하며 마카오 현지 명품 시계점이나 보석 판매점에서 체크카드로 현장결제를 요구 - 이후 국내 금융사기 관련 범죄협의로 계좌 지급정지된 상태가 되어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 또는 유기 ○ 위와 같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해당 금액을 사용(구매 대행, 현금 인출, 계좌 이체)하게 만들어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에 따라 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사람 모두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실 경우 즉시 귀국하셔서 우리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를 하시어 추가 피해를 막고 신변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공관 및 국내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한 우리국민께서는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업무시간 : (852) 2529-4141 (근무시간 09:00~17:30, 월~금)- 야간/휴일 : (852) 9731-0092, (852) 9139-5021 |
37 | 중국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 안내 | 2019.02.25 |
중국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 안내 ○ 중국 공안부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각 지역 교통관리 담당부서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법상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벌 대상이 되며, 강제추방 또는 사증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한계수치 및 검사 표준(공안부 규정)-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02%이상 0.08%미만 :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 처벌 ○ 이에 따라, 중국에 체류ㆍ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