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명 (여유 좌석 12명 / 최소 출발 인원 4명) 정보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매너팁 및 개인경비는 별도입니다.(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정 중 식사 2회를 제외한 나머지 식사는 불포함입니다. (일정표 참고해주세요.)
예약시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인펀트 입국시 부모와 함께 동반해야합니다. 제 3자와 입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부모동의서를 번역및 공증후 지참하셔서 입국하셔야합니다. ▶ 아버지없이 어머니와 입국하는 아동은 영문등본을 지참해야합니다. ▶ 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 는 베트남 입국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다문화 가정 : 한국 여권만 사용하셔야 하며 15일 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여권만료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 상기 상품은 전체인원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시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개별행동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개별여행상품을 예약해주세요. ● 일정표상의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호텔등급표기에 대한 공지 :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호텔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은 없는 관계로, 현재 모두투어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호텔의 등급표기는 현지 호텔측으로 부터 제공받은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국제적인 기관에 의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반영된 것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미팅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9년 12월 01일 18시 55분
장소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 14번 출구 앞(N카운터 옆 창측) 여행사카운터 38~42번 테이블 "모두투어"
- 이 상품은 구성되어진 상품일정을 기본으로 가이드 동행하에 일행분들과 함께 진행되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현지 조인 및 개별 일정을 진행하시는 경우 일체의 환급은 불가하며 개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귀중품은 항상 휴대용 가방에 소지하시고 여행용가방 또한 잠금처리를 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에 따라 체크인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데파짓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호텔 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화비, MINI BAR 또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파손 등 개인사용 경비에 대한 보증금 형식으로 사용내역이 없으면 카드데파짓은 자동 취소처리되며 현금데파짓경우 체크아웃시 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교활동, 집회 및 모든 종교 활동이 불법입니다. 위반시 강제 추방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베트남 정부 방침에 따라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별 특이사항
인천 → 다낭으로 이동 ※베트남 출입국시에는 출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여권으로만 출입국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입국시 리턴편 티켓을 보여달라는 세관원이 있으니 이티켓도 잘 보관해주세요.
"모두투어" 미팅보드를 든 현지인가이드와 미팅
조인행사 안내 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 항공의 다른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 되어 진행되며 이용 항공과 이용 호텔 등에 따라 상품가격과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 1일전까지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호이안 고대도시 및 핵심투어 호이안은 투본강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 15세기부터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곳 입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호이안의 올드 타운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요 : 바나산은 다낭에서 남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고도 1,487m의 산 이름이다. 연중 더운 베트남 중부에서 잠시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탈출구 같은곳으로 고도가 높아서 연중 서늘함을 맛볼 수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에버랜드 정도 되는 규모의 테마파트로, 숙박이 가능한 호텔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총 5,801m 의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타고 바나산에 올라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는방법 : 다낭시내에서 차량으로 한 40여분 소요 + 케이블카 탑승 (15~20여분) 더보기
관광정보
가는 방법
다낭시내에서 차량으로 한 40여분 소요 + 케이블카 탑승 (15~20여분)
개장시간
명소수식어
바나산은 다낭에서 남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고도 1,487m의 산 이름이다. 연중 더운 베트남 중부에서 잠시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탈출구 같은곳으로 고도가 높아서 연중 서늘함을
개요 : 호이안의 랜드마크인 내원교는 1593년에 일본인들이 세운 지붕이 있는 목조 다리 입니다. 원래 명칭은 내원교 인데 먼 나라에서 온 무역상들이 드나드는 다리라고 하여 내원(멀리서 오다)이 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내원교 내부에는 홍수를 관장하는 ‘복제진무’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베트남 지폐 20,000동 지폐의 뒷편에는 내원교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더보기
관광정보
가는 방법
개장시간
명소수식어
호이안의 랜드마크인 내원교는 1593년에 일본인들이 세운 지붕이 있는 목조 다리 입니다. 원래 명칭은 내원
풍흥의 집 풍흥의 집은 말 그대로 풍흥이라는 무역상이 상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복층으로 이루어진 풍흥의 집은 베트남, 중국, 일본의 가옥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중후한 분위기가 나는게 특징입니다. 풍흥의 집 내부에는 물건을 진열하는 곳과, 창고, 주거지, 제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호이안에서 가장 오랜된 건물로 유명합니다. 더보기
개요 : 중국 광동의 진기 라는 어부가 살던 집으로 1985년 호이안에서 최초로 문화 유산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 호이안 전통 건물로 앞뒤로 출입문이 있는 좁고 긴 구조로 되어 있으며, 2층 된 건물로 정문은 호이안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들락 거렸고, 후문은 정박한 배에 물건을 싣기 편리해 외국 상인들이 즐겨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7대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베트남, 중국, 일본 가옥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건물로 평가 받습니다. 더보기
관광정보
가는 방법
개장시간
명소수식어
중국 광동의 진기 라는 어부가 살던 집으로 1985년 호이안에서 최초로 문화 유산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안내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104 일 전입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상품 이용 관련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객실 정보
● 싱글룸 추가요금
● 유류 할증료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택 추가 경비
여권/비자 관련 정보
● 여권/비자
◈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은 한국국적소지인은 비자면제협정으로 NO-VISA(관광) 15일 동안 체류가능합니다. ◈ 한국 국적외 다른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은 비자필요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베트남은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이 가능하시며, 방문후 30일 이내에 재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단수비자(1개월) : 약 11만원(접수후 약 10일 소요) ] ☞ 비자는 개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 는 베트남 입국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다문화 가정 ☞ 한국 여권만 사용하셔야 하며 15일 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날짜별 관광지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한은행
312-01-195126
신한은행
262-05-015956
국민은행
832-01-0268-385
외환은행
010-22-01322-6
기업은행
087-023700-04-012
우리은행
102-04-110851
농협
056-01-104843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결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안내
●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허니문
상해
사망/ 후유장애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300만원
300만원
질병
사망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1천만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 기획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
●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수신자부담전화/비상 연락처
● 한국 수신자부담전화
● 국내긴급 연락처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 모두투어 공항지점 ☎ 032) 743-3700
-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 해외긴급 연락처
여행안전정보
여행금지국가 현황 및 법적근거
●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지(국가/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베트남은 안정적인 정치체제하에서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내란이나 테러 가능성은 적은 편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분자들의 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가 요망됩니다.
[범죄 현황 등 치안상태] ㅇ 경제 개방 정책 추진 성과로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소규모의 강ㆍ절도, 주거ㆍ상가 침입,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호텔방 안에 놓아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도난ㆍ분실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ㅇ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와 절도가 많고,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모르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며, 특히 택시나 오토바이 택시가 안내하는 곳은 절대 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연재해
ㅇ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지역 및 다낭ㆍ후에 ㆍ호이안 등 중부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역 오지의 경우 태풍 피해로 매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수시로 교통두절 현상이 발생하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를 벗어나 오지로 들어갈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ㅇ 베트남은 모든 도시에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강수량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이 침수되며 차량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ㅇ 최근 들어 외국인ㆍ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와 절도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ㆍ쇼핑지역 등에서 발생합니다. 하노이의 경우 호인끼엠 호수 주변, 문묘, 호치민 묘소, 민속박물관 주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Big-C, Metro 등 대형 할인매장에서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ㅇ 외국인의 출입이 특별히 금지되는 지역은 없으나 시내ㆍ외를 불문하고 베트남 전역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어 출입과 사진촬영 등을 통제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안내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행지 중에서는 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묘소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진촬영 금지구역입니다.
현지 연락처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ㅅ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1.전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20V, 50HZ 이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베트남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2.환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베트남의 화폐단위 동입니다. 하지만 US 달러와 공용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동으'로 환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율은 1달러당 약 16,000동 정도 3.호텔내 헤어드라이기는 있나여? 모두투어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에 호텔에는 헤어드라이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4.미시민권자, 외국인도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베트남에서 15일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시민권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외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예약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베트남 안전여행정보 동영상 시청 안내 ○ 베트남에서는 △택시 내 지폐 빼돌리기, △여행객 밀집지역에서의 소매치기, △길거리 오토바이 날치기 등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 제작한 안전여행정보 동영상 시청을 통해 범죄수법 및 예방수칙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주소 : https://youtu.be/QnZPGMDDR4g※ 주호치민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0)24-3771-040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0)90-402-6126☞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0)28-3822-5757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0)98-850-0238☞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베트남 다낭 유명 관광지 케이블카 이용 시 유의사항 ○ 최근 베트남 다낭 유명 관광지의 케이블카를 이용하던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케이블카는 △높은 고도를 향하여 상대적으로 장시간(약 20분) 운행되는 점, △자주 멈추거나 흔들리기를 반복한다는 탑승 후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0)24-3771-040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0)90-402-6126☞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전기통신 금융사기(메신저피싱 등) 주의 관련 안전공지 ○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해킹한 지인의 카톡계정을 활용하여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수법 - 2019. 5.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미국교포가 자신은 현재 미국 군인으로 시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군사작전을 하면서 엄청난 지하자금을 획득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접근, 피해자에게 돈을 우편으로 전달할테니 잠시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피해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위 미국교포에게 알려주었는데 미국교포는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수료로 5천불이 필요하니 우선 이 돈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구함.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SNS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함. - 지인의 카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 한 뒤 지인인 것처럼 카톡계정을 활용하여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원만 잠시 빌려주면 1주일 후 갚아 주겠다.”고 요청, 피해자는 직접 지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여 피해를 입음.○ 대응 방안 -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 및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 정기적인 메신저 비밀번호 변경 - 메신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자기기로 메신저 사용이나 인터넷뱅킹 등의 거래를 자제○ 이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28-3822-5757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93-850-0238☞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베트남 교통 안전 관련 공지 ○ 최근 베트남에서 우리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추락해 우리 관광객 6명이 다치고, 우리 국민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는 교통 신호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없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많아 가급적 운전을 자제하는 등 교통 안전을 위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한편 베트남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율이 저조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 보상액이 적어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 받기가 어려워 각종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84-(0)24-3771-0404(근무시간 중)☞ +84-(0)90-402-6126(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84-(0)28-3822-5757(근무시간 중)☞ +84-(0)93-850-0238(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베트남 집회ㆍ시위 관련 안전공지 ○ 베트남은 ICCPR(1982), ICESCR(1982), UDHR(2013)의 회원국이고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베트남 형법 제331조에 의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 신앙ㆍ종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그 밖의 민주적 자유의권리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ㆍ공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한 자는 경고, 3년 이하의 사회봉사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회안전,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에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위험이 있으니 ○ 베트남 당국에 집회의 일시, 장소, 인원, 내용 등을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사전 통보하였더라도 베트남 당국에서 집회의 자유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ㆍ공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형법 제331조> 민주자유권을 이용, 국가의 이익, 조직ㆍ공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죄 1. 언론ㆍ출판의 자유, 신앙ㆍ종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그 밖의 민주적 자유의 권리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ㆍ공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한 자는 경고, 3년 이하의 사회봉사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사회안전,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에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와 관련,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링크) : (근무시간 비자, 여권) +84-24-3771-0404 (근무시간 정무, 경제 등) +84-24-3831-5110~6 (근무시간외) +84-90-402-6126
베트남 호치민 제29호 태풍 우사기 관련 안전공지 ㅇ 기상청에 따르면 11.22(목) 21:00(한국시간) 발생한 제29호 태풍 우사기가 11.25(일) 21:00 베트남 호치민 동남동쪽 약 30km 부근 육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치민에서는 홍수 및 소용돌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해주시고,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24시) : +82-2-3210-0404☞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링크) : 근무시간: +84-28) 3824-8531~4 / 사건사고 : +84) 90-895-6079 / 근무시간외: +84) 93-850-0238
베트남 제27호 태풍 도라지 관련 안전공지 ○ 제27호 태풍 도라지의 영향으로(18일 15:00 소멸) 현지에 다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11.19.(월) 21시 호치민 서남서쪽 약 220km 부근 육상으로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동경로상에 있는 판티엣(무이네), 바리아붕따우 등지에 강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와 관련,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여행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베트남 현지 방송 등 당국의 알림 및 일기예보에 주목하시어 신변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 +84-24-3771-0404, +84-9-0467-0859(당직전화)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링크)
베트남 택시 이용주의 및 교통사고 주의 안전공지 ○ 최근 야간에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에 의해 폭행을 당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징수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 택시 이용시, Taxi Group, Mail Linh, ABC, OPEN, 등 유명회사 택시를 이용하면서 차량번호, 기사정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접촉사고에서 인명피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조사 및 목격 현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직접 운전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사관 : +84 (0)24 3831-5110, +84 (0)90 402-6126 - 총영사관 : +84 (0)28 3824 8531, +84 (0)93 850-0238
베트남 중부 지역 유명 관광지 소매치기 주의 ○ 최근 다낭, 호이안, 후에, 바나힐 등 중부지역의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폰을 소매치기하거나 신용카드를 절취 후 무단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진을 찍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관중인 신용카드만을 절취 후 무단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던 바 스마트폰ㆍ신용카드ㆍ여권 등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링크) :+84-24-3771-0404, +84-9-0467-0859(당직전화)
베트남 16호 태풍 버빙카 관련 안전공지 ○ 베트남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16호 태풍 버빙카(베트남 현지에서는 태풍 4호)가 16일 베트남 북부 통킹만, 17일 베트남 북부지방에 상륙하여 집중호우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여행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베트남 현지 방송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신변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84-24-3771-0404, +84-9-0467-0859(당직전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링크)
모두투어 고객님 현장 안전 지침서 버스에서.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차량탑승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이동 시 서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호텔, 기타 지역에서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본인 - 책임하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하차 시, 위험하오니 반드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된 이후에 하차바랍니다. - 버스 맨 앞쪽 좌석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의 이유) - 차량 내에서는 음식섭취 및 음주가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광지에서. - 모이는 장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가이드 인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행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대기하신 후 인솔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인파속에서 있을 경우 특히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접근하며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 사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 식사 후 발생되는 문제(식중독, 배탈 등)의 책임 소재 관계로 외부음식 - 반입, 반출을 금지합니다. - (사용하신 물통으로 식당에서 물을 받는 것도 위생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져오신 주류는 식당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텔시설에서. - 호텔시설 이용 시(욕실 및 수영장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 바랍니다. - 욕실 배수구는 한국과 달리 욕조 안에만 있으므로 욕실 사용 시 샤워커튼은 반드시 욕조 안으로 넣어 욕실 바닥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금연 객실에서 흡연 시에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 아웃 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외출 시. - 일정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시 호텔 팜플렛, 인솔자 연락처는 항상 소지 부탁드립니다. - 차량 통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시 좌우측 확인을 하고 건너 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습니다.) - 외출 시 차량 및 자전거와 부딪치는 경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을 묻거나 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하며 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사고에 -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간의 예의 - 일부 고객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간의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인솔자들의 현지 인솔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여행 후 전화를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랜덤으로 실시되며, 고객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불가능물품 : 지정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개인 구매 물품 혹은 단순 고객 변심의 교환/환불 대행 불가
▶ 환불요청방법 : 여행상품명,출발일,인솔자명,간단한 사유를 대리점 혹은 예약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후 조치
▶ 환불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원본 영수증(사본 보관 필수),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환불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 환불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0일~ 0일
참고 및 유의사항
◈ 식품(쥐포,등)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시에는 고객님의 체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해주세요. ◈ 잡화점에 전시되어있는 명품들은 이미테이션 제품이오니 쇼핑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변심 또는 사용 및 훼손 후의 교환 및 환불은 불가 합니다. ◈ 환불 시 환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카드구입시 환불금액은 환율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여행일 내내 원피스와 슬리퍼 착용 가능한가요? 2. 베트남을 올 구정에 입.출국했는데 30일 지났으니 상관 없요. 비자?????????
안녕하세요~ 모두투어 입니다. 다낭 패키지 상품 관련 문의 주셨는데요. 일정내 옷차림에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원피스 슬리퍼 착용 가능하며 다만 후에와 바나힐까지 포함된 일정으로 휴양 일정은 전혀 없습니다. 해수욕 등등 좀 여유로운 일정을 원하신 다면 후에 안가는 일정으로 휴양형 상품이 좋습니다. 걷는 일정이 많아 뒷축 없는 슬리퍼를 하루종일 신으시면 힘들수 있습니다. 샌들이 더 편할것 같습니다. 베트남 비자는 30일이내 재입국 일 경우로 10/9 출발이라면 9/9일이후 한번 더 재방문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구정에 다녀오셨다하셔도 비자 필요치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예약센타 1544-5252 번으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답변일자 : 2019.07.15담당자 : 양은희
안녕하세요~ 모두투어 입니다.
다낭 패키지 상품 관련 문의 주셨는데요. 일정내 옷차림에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원피스 슬리퍼 착용 가능하며 다만 후에와 바나힐까지 포함된 일정으로 휴양 일정은 전혀 없습니다. 해수욕 등등 좀 여유로운 일정을 원하신 다면 후에 안가는 일정으로 휴양형 상품이 좋습니다. 걷는 일정이 많아 뒷축 없는 슬리퍼를 하루종일 신으시면 힘들수 있습니다. 샌들이 더 편할것 같습니다.
베트남 비자는 30일이내 재입국 일 경우로 10/9 출발이라면 9/9일이후 한번 더 재방문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구정에 다녀오셨다하셔도 비자 필요치 않습니다.